• 제목/요약/키워드: 순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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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Relati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the Korean Non-Life Insurance Firms)

  • 강호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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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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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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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DEA 기법과 Malmquist Index를 이용하여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 효율성은 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CCR 효율성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ECR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 회사 가운데 1개 회사이다. 둘째, BCC 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5개 회사이고, 2005년의 경우 5개 회사, 2006년의 경우 4개 회사, 2007년의 경우 4개 회사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의 수익가변과 관련하여 2004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 2005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 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다. 넷째,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이 0.99로 1보다 작으므로 생산성 감소가 이루어졌고, 2005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은 1,04,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은 1.06으로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DEA를 이용한 인도 손해보험회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An Analysis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 Indian Non-Life Insurance Companies: DEA-Based Approach)

  • 서대교;권용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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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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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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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비모수적 연구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FY2013년부터 FY2019년까지 인도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을 표본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보험산업의 평균 효율성은 표본기간 동안 효율성이 감소하다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효율성 측정치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민영보험회사가 효율성이 가장 높았으며 국영보험회사와 순수건강전문보험회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셋째, 연평균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전통적인 대면채널보다 텔레마케팅을 포함한 비대면채널을 운영한 보험회사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비대면영업환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향후 인도 손해보험회사는 영업전략 수립 시 비대면채널의 발전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기간에 적용하는 것도 흥미로워 보인다.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 (Die Übersicht des rechtliche Struktur über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 김은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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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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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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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후의 손해보험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분석 (Analysis on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Non-Life Insurance Industry between Pre-Execution and Post-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 강호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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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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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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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겸업화,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DEA 모형과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생보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전후 2년간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찾아내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효율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 모두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생산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설계사 비중,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운용률, 규모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설계사 비중으로 나타났다.

바르샤바체제(体制)의 개정문제(改正問題) (The Warsaw System: Developing Instruments)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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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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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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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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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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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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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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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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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the Judgement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 이창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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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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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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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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