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평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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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체계 평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지표의 개발 및 적용성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ocial Equity Indicators for Evaluation of Bus Networks)

  • 양선규;장현봉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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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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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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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을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에서 수평적 형평성, 수평적 접근성,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접근성의 4개 지표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통합 지표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을 정의하였다. 개발한 평가지표를 모의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형평성의 지표는 존별 상대 비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관점을 포함한 평가와 포함하지 않은 평가 사례의 비교를 통해 노선체계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할 경우의 최적 대안은 이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최적 대안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공공서비스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평가할 때에,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고에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 최민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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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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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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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시지가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n Seoul)

  • 진동석;최윤수;김재명;윤하수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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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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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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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지역별 대중교통 환승혜택 형평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User Benefit Analysis By Transfer Fare Policy : Focuses on the case of Gyeonggi-do)

  • 김은영;육동형;손승녀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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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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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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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기도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도시형태가 구분되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도 도시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중교통 환승요금제는 단순한 형태의 수평적 형평성을 기준으로 동일한 환승유효시간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형태가 열악한 비도심 지역은 버스의 운행간격이 30분 이상으로 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환승요금제의 비형평적 사례를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환승비 혜택 현황을 분석하고, 환승비혜택율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확대가 아닌 수직적 형평성 기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환승혜택의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수직적 형평성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는 환승요금제도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따른 형평성 분석 (Equity implications of Subway use in Seoul, Korea)

  • ;노시학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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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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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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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서울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여 지하철 이용에 따른 이용자간 비용의 차이에 의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승객거리당 비용을 비교 지표로 사용하여 지하철의 노선과 구간 및 지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지역 지하철 이용에 따른 비용은 노선과 구간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선 에 따른 승객거리당 비용을 비교한 결과 1호선과 4호선의 경우 전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 는 반면 2호선과 3호선의 경우 전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노선에 따라 이용자간의 보조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지역에 따른 비교에 의하면 전반 적으로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구간의 승객거리당 비용이 도시 외곽에 위치한 구간의 승객거 리당 비용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이용지역에 따라 이용자간 보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간의 불합리한 보조에 따른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지하철의 요금체계에 이용자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이 적절히 반 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통행거리에 따라 2원화되어 있는데 불과한 단순운임체계를 개 선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임체계 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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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개발정책의 시기별 전개와 구성요소의 변화 (The Transitions in Korea's Rural Development Policies: From 1960s to the Present)

  • 윤원근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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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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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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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정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ocal Equalization Scheme for Preserv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 최락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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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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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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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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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ation Equity between Non-Residential Real Estate and Apartment Houses)

  • 임동혁;최민섭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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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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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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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의 과세형평성과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과세형평성 상호비교에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구청별 과표 현실화율(AR)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분산계수(COD)가 크게 나타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고가자산이 저평가되는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평가 시 시가의 반영 및 토지와 건물을 합산 평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주거용부동산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 시 제도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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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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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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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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