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의료 영역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더불어 의료의 분업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의료의 분업화 과정에는 특히 서로 상이한 전문을 가진 의사들 간의 신뢰와 불신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분업적 의료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분업의료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사의 주의깊은 행위에 대한 신뢰가 허용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의사에게 검사 내지 재검사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재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뢰는 현행법의 과책원칙을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자유'의 표현이며 의사에게 부주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가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검사를 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보고를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문화 및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와 불신에 대한 개관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 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 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is faced a new aspect in the connection with development of the medical techonology. Especially, a division of labor in the medical-institution in Korea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the foreseeable future. A general hospital will be frequently confronted with sofisticated techniques such as MRI, CT-screen. Accordings to the nature of its functions, a general hospital may mak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available for patients who give undertakings (or for whom undertakings are given) to pay, in respect of th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such charges as the government may determin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promote and regulate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Above all, the government shall have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a criminal liability of the medical-institution in the horizontal specialization and the vertical specialization. But, the court may give finally by directions the standard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Viele medizinische Ma$\ss$snahmen erfordern ein Zusammenwirken verschiedener $\ddot{A}$Arzte. In der arbeitsteiligen Medizin wird deutlich zwischen vertikaler und horizontaler Arbeitsteilung unterschieden. Mit dem Begriff vertikaler Arbeitsteilung geht es darum, ob ein Arzt einem anderen Weisungen erteilen kann oder nicht. Bei der Horizontalen Arbeitsteilung handelt es sich um selbst$\ddot{a}$andig t$\ddot{a}$atige Mediziner, in gleichen oder aneinander sto$\ss$senden Gebieten, bei denen man sich auf die Angaben oder die T$\ddot{a}$atigkeiten des anderen verlassen kann. Die wirkliche arbeitsteilige Medizin wird horizontal geleistet. In der arbeitsteiligen Medizin, insbesondere in der mehr und mehr spezialisierten Medizin, ist ein gewisser Grad des Vertrauens notwendig, schon aus Zeitgr$\ddot{u}$unden. Die Wiederholung aller m$\ddot{o}$oglichen diagnostischen, aber auch pr$\ddot{a}$aoperativen Untersuchungen, w$\ddot{a}$are zeitaufwendig und kostenreich. Es gibt aber auch Verh$\ddot{a}$altnisse, in denen die Kontrolle oder sogar die Wiederholung dieser Tests notwendig ist. Dann ist, insbesondere wenn sie in einer gewissen Zeitfolge t$\ddot{a}$atig werden, die Problematik des Vertrauens und Misstrauens angesprochen. Der Arzt, der von einem anderen Arzt in herk$\ddot{o}$ommlicher Weise Mitteilungen bekommt oder jedenfalls erwarten kann, darf sich grunds$\ddot{a}$atzlich auf den Vertrauensgrundsatz berufen. Das gilt insbesondere, wenn der mitteilende Arzt in einer personell und apparativ $\ddot{u}$uberlegen ausgestatteten Klinik t$\ddot{a}$atig ist. Wenn sich allerdings Zweifel an der Richtigkeit der Mitteilung aufdr$\ddot{a}$angen, etwa zahlreiche Nachl$\ddot{a}$ssigkeiten vorgekommen sind, ist f$\ddot{u}$r Vertauen kein Platz.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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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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