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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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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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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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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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 $\cdot$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 확인 $\cdot$동물병원 진료를 위한 희귀동물약품 수입 추천

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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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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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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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개정령(안)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cdot$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중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사료첨가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cdot$동물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테크노커미 개최 $\cdot$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가입 부결 $\cdot$항생물질 내성에 관한 해외 정보 설명회 개최 $\cdot$한국화이자제약(주)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 $\cdot$(주)이글케미칼 예산 제2공장 증축 $\cdot$대동신약 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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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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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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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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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휴업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변경 확인 $\cdot$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보직 변경 $\cdot$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중 개정 고시

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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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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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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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물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동물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 의견조회/가금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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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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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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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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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확인 취소 $\cdot$수입완제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조치 $\cdot$Chloramphenicol 제조관리 철저 $\cdot$요주의동물용의약품 취급요령고시(안) 입안예고

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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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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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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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 $\cdot$ ]동물용의약부외품 제조업 심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자 허가사항 변경 $\cdot$KGMP 증명서 변경 허가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Legal and Inferential Studies on Importer's Risk in Investigation of Origin on FTA)

  • 김덕종;김희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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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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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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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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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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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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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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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1. 동물용의약품등 요건확인 세부요령 2.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3. 국가검정 동물약품 국가검정 면제 4.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 5.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신규 확인 6.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대표자 변경 7. 동물용의약품중 일반제제 유효기간 지정 8. 배합사료제조용동물약품 첨가사용 잠정조치 9.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신청시 통일명칭 사용 조치 10. 94년 유당 수입 한도량 배정 1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 12. 94년도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신청 예정량 조사 13. 동물용의약품 품목정비 사업 14. 생물학적제제 특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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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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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호
    • /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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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자확인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령 공포

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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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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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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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확인 변경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