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입위생

검색결과 247건 처리시간 0.016초

중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 /
    • 통권16호
    • /
    • pp.18-20
    • /
    • 2000
  • 농림부는 지난 5월 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및 동법 시해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중인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국가별로 하는 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산, 중국산(농림부 고시 2000-34~39호)로 각각 확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2년 4개월동안 수입이 중지됐던 중국산 가금육수입이 재개되어 오리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 및 덴마트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은 당분간 종전의 위생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각국가별 가금육수입위생조건은 대부분이 동일하며 이에 중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만을 수록한다.

  • PDF

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 /
    • 70호
    • /
    • pp.1-2
    • /
    • 2003
  • 도축수수료현실화방안에 대한보고 - 내년부터 수의사도 중위로 임관될 예정 - 수입육 유통망 파괴로 수입육 가격 상승할수도 - 추석대비 불법$\cdot$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 PDF

식품등의 수입요령

  • 이능재
    • 좋은식품
    • /
    • 통권89호
    • /
    • pp.27-33
    • /
    • 1987
  • 식품 등(식품$\cdot$첨가물$\cdot$기구$\cdot$용기 및 포장)을 수입코자 할 때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군$\cdot$구청 위생과에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때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입한 식품 등에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한글로 해야 한다. 이상의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등은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

  • PDF

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 /
    • 60호
    • /
    • pp.1-2
    • /
    • 2003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 농림부, 축산국 조직개편안 마련 - 돼지고기 안전성홍보 대대적 전개 - 줄잇는 생우수입-'애끓는' 한우농가 - 김영진 농림장관 '수입생우 검역 시설-현재 수준으로 유지'

  • PDF

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 /
    • 74호
    • /
    • pp.1-1
    • /
    • 2003
  • 수과원, 광우병 자료 홈페이지 게재 - 미국산 생우도 수입

  • PDF

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 /
    • 68호
    • /
    • pp.1-1
    • /
    • 2003
  • 수입생우 도축 금지를 - 한우 도축점유율 60$\%$대-사상최저 -

법령과고시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KC) 전면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3호
    • /
    • pp.76-79
    • /
    • 2013
  •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