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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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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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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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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cdot$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중 집회 개최 금지 $\cdot$구제역 방역훈련(CPX) 실시 $\cdot$항생물질제제 생산$\cdot$수입실적 통보 안내 $\cdot$무허가 어류용 마취제 불법유통 신고 $\cdot$구제역 소독약품 약사감시 강화 안내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유통전문위원회 1/4분기 정례회의 개최 $\cdot$병역특례업종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cdot$동물용의약품 가격 조사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cdot$농협중앙회 소독제 긴급구매 입찰 $\cdot$협회 발간 책자 판매 안내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연수교육 실시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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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신문-제121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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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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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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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세청, 7월부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시행/수입한약재 정밀검사품목 90품목 추가/제63차 한약수급조절위원회 회의/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성황리 폐막/'녹용없는 녹용탕'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 '눈속임'/'한약재 포제품' 제법.규격 표준화 추진/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설치사업 확정/안궁우황환 사건 관련 한조약 VS 한의협 주장 엇갈려/국내 우수한약제품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맥문동.시호.황금.백수오 개방 유예"/희귀난치성질환 정보 이용 접근 더 쉬워져/커피, 간암 예방 효과 있어 하루 2잔 이상, 간암 위험 43% 감소/고려 홍삼 중국 진출 '청신호'/아토피 피부염 한약치료 임상시험자 모집/한의약 R&D투자, 과기 전체의 0.13%/생약협 '함양 하고초 마을 약초기행' 실시/중국, 중의약 규범 국제표준화 추진/동의의료원, 양한방협진 강화/'양.한방 협진의 미래 지향적 접근' 세미나/비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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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전환점에 선 협회,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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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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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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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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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세관행정 변화와 전략적 대응방안 (Suggesting Strategic Countermeasures to the Change of Customs Administration in Korea and Japan)

  • 라공우;강진욱;김형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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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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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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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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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삽입용 표면처리 임플란트의 인허가 절차

  • 김영현;김준규;남현식;김동림;박소진;박은영
    •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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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표면공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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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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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문서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되는 문서를 말하며, '의료기기 허가 신청서'와 '첨부자료(임상시험자료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기술문서를 통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인체 삽입되는 표면처리 임플란트를 포함한 인체 접촉 의료기기의 안전성의 경우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에 따라 평가 후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성능의 경우는 해당 규격 또는 자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성능에 관한 자료, 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기허가 인증된 제품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적용부위 및 적용방법이 달라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인체 삽입용 표면처리 임플란트의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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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재배구의 유기질 비료의 시용이 배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Fruit Quality of 2-Year Compost Application in a Conventionally Managed Pear Orchard)

  • 이재안;김월수;최현석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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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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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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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관행재배구의 유기질 비료의 시용이 배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 1970년대부터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신고 품종 재배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현재 전체 배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추석이 빠를 경우 성숙이 덜된 과일을 수확하여 시장에 출하함으로서 품질이 좋지 않은 과일로 인하여 소비가 둔화되고 가격이 떨어져 동양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미생물이 들어있는 유기질비료(compost)를 이용하여 추석에 조기 출하되는 신고배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2년 동안의 compost 처리가 과일에 미치는 영향은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Hunter L값과 a값이 높은 경향을 보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더 익은 것처럼 보였고, 더 당도가 상승하고 산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과실의 조기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유기질 비료는 과실내 석세포 함량을 줄였고 칼슘함량을 높여서, 과실의 육질을 부드럽게 개선시킴으로써, 조기 출하되는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아열대 작물 백향과(Passiflora edulis Sims)의 국내 재배현황 및 재배관리기술 실태 (Current Situations of Domestic Cultivation and Cultivation Management Technology in Passion Fruit (Passiflora edulis Sims) )

  • 김창영;이두원;오대민;고호철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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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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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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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재배되지 않았던 아열대 작물의 국내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백향과(Passiflora edulis Sims)는 브라질 남부지역이 원산지인 아열대작물로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어서, 국내 재배현황과 재배농가의 관리기술 실태를 조사하여 재배 애로사항 및 발전과제를 도출코져 하였다. 백향과의 국내 재배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에는 201농가 54.7ha로 정점을 이루고,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156농가 36.5ha에서 재배되고 있다. 재배농가가 많았던 지역은 남원, 담양, 화순, 김천, 고창 등 이었다. 백향과의 재배체계는 대부분의 농가가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겨울철 난방에 의한 다년 재배로 1년 2회 수확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농가는 1년 재배체계로 매년 묘목을 다시 심는 형태이다. 백향과의 국내 육성품종은 없으며, 외국에서 도입한 자색종 또는 교잡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현재 국립종자원에 '일반종', '타이농1하오', '황금' 3품종이 생산/수입 판매 신고되어 있다. 초기에 도입한 접목묘를 재배하면서 국내에서 삽목묘를 육성하여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백향과는 덩굴성이기 때문에 지주를 설치하여 재배하는데 재식거리, 수형, 가지유인 등을 농가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화기에 인공수분 작업이 필요하고, 수확은 과일이 성숙하여 저절로 낙과하면 주어서 수확한 과일은 주로 생과로 판매하는데 전화 및 인터넷 주문에 의한 직거래가 가장 많고, 일부 마트 및 로컬푸드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재배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되는 기술개발 과제는 적응 품종육성 및 무병묘 생산 보급, 고품질 백향과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시설재배 환경관리 기술, 소비 증대를 위한 가공 이용 기술 개발 등으로 전문기관에서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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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 김광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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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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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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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학교급식 안전 문제와 대책 (Management Policy and Safety Problem of School Food Services)

  • 하상도
    •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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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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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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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재 성적표를 "양적 성공, 질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학교급식이 국가적 교육사업이 되어서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이 이루어지고 10,343개교에서 704만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가식량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소요경비 연 2조3천억원, 영양사 7,196명 등 63,145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산업군이라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의 70%만이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고 급식 만족도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의 원흉이 되어 국민적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1) 영양사 업무과중에 따른 시간부족, 영양사 지식정보 부족 등에 따른 식재료 및 위생관리 소홀, 2) 냉장, 냉동, 오염/비 오염 구획 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부족, 3)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위생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담당 인력 및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 안전대책은 아래 20대 과제를 추진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 1은 "우수한 식재료 위생관리"로서 "급식비 인상 및 현실화, 철저한 수입 농수축산물관리,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 자유업에서 신고제, 허가제로 전환, GAP(우수농산물관리) 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 도입, 급식원료 "품질인증 제도" 도입, 식품원료 전처리 시 세척, 소독프로그램 보급, 학교급식 식자재기준, 규격 설정, 과학적이고 쉬운 검수지침 개발 및 보급, 신속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 검사 의무화, 위생 전문가에 의한 검수, 식재료별로 분산된 법령과 관리제도 정비(식품안전기본법), 급식식자재 공급 유통 과정의 감시 감독 강화" 등 13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2는 "급식위생 확보 인프라구측"으로서 "급식종사자 전문성 확보(조리/영양/위생), 급식전담기구(학교급식진흥원 /학교급식센터 등) 설치, 급식형태 다양화(위탁/직영 균형 발전), 학교급식법 재개정, 학교급식 HACCF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3은 "급식소 시설 설비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서 "급식시설 설비 현대화 (전처리실, 냉장고, 온장고 구비 등), 급식소 환경 개선 (상수 사용 확대 및 안전강화, 지하수 소독 강화, 정화된 공기 공급 등)" 등 2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4는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서 "전문적 단일기관 안전관리 (식품안전처)"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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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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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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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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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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