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배추 신종자의 수용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모형은 기술수용이론(TAM)을 기반으로 도출하였으며, 분석은 편최소제곱법(PLS)을 이용하였다. 배추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 분석결과, 선행변수 중에서는 혁신성과 종자홍보가, 매개변수에서는 인지된 용이성이 신종자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들 변수들 간에는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종자에 비해 품질이 개선된 신종자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신종자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추의 판로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지된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종자홍보와 함께 신종자에 대한 농가의 수용의지를 제고하고 신종자 도입 시 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의 혁신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수용 모델링을 위해 대규모의 분진시료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나 현재로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규모의 분진시료를 대상으로 미량금속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XRF, ICP-AES, PLXE 분석법 대신 검출 한계가 매우 낮고 재현성이 뛰어난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INAA)과 플라스마 분광법(ICP-MS)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분야에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연구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고층건축물에서의 피난효율과 수용인원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지상 39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계단폭이 각각 1.2m, 1.5m, 1.8m일 때, 피난시간과 피난자수를 Simulex로 계산하였다. 소방법 기준으로 산정한 총수용인원은 실거주자의 2.3배, NFPA 101 인명구조코드 기준의 2.6배였다. 소방법 기준의 경우, 계단폭이 작을수록 증간층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피난효율이 낮았지만, 실거주나 NFPA 기준에서는 피난효율이 높고 계단폭이 피난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소방법 기준을 적용할 때 계단폭이 1.8m에서도 병목현상이 일어나지만, 실거주 또는 NFPA 기준을 적용할 때는 계단폭 1.2m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관련 소방법 기준의 완화가능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에서 특히 재전개된 679 한국음악 분류전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판의 한국음악 분류전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음악의 지식체계에 대해 정리한 후, 한국십진분류법 초판부터 제5판까지의 679 한국음악 분류전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5판의 한국음악 분류전개에 대해 세목의 1차분류와 2 3차 분류로 나누어 분석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분류항목명의 일관성, 다양한 음악자료의 수용, 한국음악학 및 작곡분야의 수용, 적절한 조기표 사용, 영어와 한자명의 병기, 색인의 누락 및 오류보완 등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발전원의 위험사고비용 및 환경피해비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전력은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발전소 운영, 송 배전을 통한 전력 공급, 폐기물처리 등의 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원의 환경영향을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법의 일종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발전에 따른 환경영향 속성들에 대해 평가한 후, 발전원별로 상이한 속성 값에 속 성별 추정치를 반영하여 발전원별 환경비용을 수용자적 입장에서 추정하였다. 발전원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속성을 온실가스 배출, 건강피해, 지역피해, 온배수 배출로 선정하였고, 제시금액은 비교 대상 발전원들의 전력거래 단가 및 가구당 지출하는 월평균 전기요금수준을 기준으로하여 35,000원에서 75,000원까지의 총 다섯 가지 속성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발전원별 각 환경영향에 대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하고, 발전원간의 환경비용을 산정하였다. kWh 당 수력발전(0원/kWh) 대비 타 발전원의 추가 환경비용은 26원/kWh832원/Wh로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국민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에 함유된 수용성 비타민의 분석을 위하여 식품 중 단백질, 탄수화물 등과 결합하고있는 수용성 비타민을 추출 과정에서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행하여온 어떤 화학적 처리도 병용하지 않고 단백질 분해효소인 bromelain과 소의 췌장에서 추출한 protease 및 ${\alpha}-amylase$를 이용하여 결합을 절단하는 순수한 효소처리방법만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비타민 시료용액을 $C_{18}$ Sep-Pak solid phase extraction column으로 정제하여 추출된 비타민을 한 column상에서 한번에 모두 역상 HPLC로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으로 표준 수용성 비타민의 회수율과 돼지고기 및 감자 중의 수용성 비타민분석 결과와 이 들 식품에 수용성 비타민을 강화하였을 때 강화 비타민의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를 A.O.A.C.방법에 따라 추출 정제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Bromelain 처리와 A.O.A.C.법에서 표준수용성 비타민 중 folic acid가 가장 낮은 37.63%와 48.18%를 나타내었고 protease 처리에서는 pyridoxal이 가장 낮은 75.45%를 나타내었다. Niacinamide를 제외하고는 효소처리법이 A.O.A.C.법보다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돼지고기 중 수용성비타민은 효소 처리방법에서 aminobenzoic acid, pyridoxal, pyridoxine, niacinamide 및 thiamin 등 6가지가 검출되었고 $C_{18}$ Sep-Pak column에 의한 정제에도 불구하고 불순 peak들이 많이 나왔으나 정량에 방해되는 불순 peak는 없었고 A.O.A.C.방법에 의한 추출 정제 시 niacinamide와 thiamin정량에 있어서 불순 peak에 의하여 정확한 정량이 불가능하였다. 돼지고기에서 특히 단백질과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비타민 $B_6$의 경우 문헌에 보고된 값들 보다 상당히 높은 값으로 정량되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시료에 대하여 별도의 정제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강화 돼지고기 중의 강화 비타민의 회수 율은 표준 비타민 보다 회수율이 높고 정확하였다. 감자의 경우 protease처리에서 aminobezoic acid, pyridoxal, pyridoxine 및 thiamin 등 4가지가 검출되었고 bromelain 처리에서는 pyridoxal이 검출되지 않았다. 효소처리법에서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C_{18}$ Sep-Pak column에 의한 정제로도 불순 peak가 많았으나 정량에 방해되는 불순 peak는 없었다. A.O.A.C.방법에서 pyridoxamine과 thiamin정량에서 불순 peak로 인하여 정확한 정량이 불가능하였다. 비타민 $B_6$의 경우 돼지고기와 달리 문헌에 나타난 값들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관계로 판단된다. 비타민 강화 감자에서 강화 비타민의 회수 율도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확하였고 A.O.A.C.법보다 높게나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 적:아드레너직 수용체는 약물학적 분류에 의해 ${\beta}_1$-, ${\beta}_2$-, ${\beta}_3$ 아드레너직 수용체로 구분된다. 각 아류형 수용체의 유전자는 수용체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형성들을 가진다(1 아드레너직 수용체: Ser49Gly, ${\beta}_2$ 아드레너직 수용체: Gln27Glu,${\beta}_3$ 아드레너직 수용체: Trp64Arg). 이번 연구의 목적은 자간전증에서 아드레너직 수용체 아류형 각각의 대립 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분포를 연구하고, ${\beta}$ 아드레너직 수용체들의 조합된 유전자형이 자간전증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방 법:한국인 자간전증 임산부 159명과 정상 임산부 168명으로부터 DNA 추출을 위해 혈액 샘플을 수집하였다. 각 아류형 수용체들의 유전자형은 중합효소 연쇄반응과 제한효소 절단 절편의 길이 다양성에 기초한 유전자 검색법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결 과:${\beta}_1$과 ${\beta}_2$ 아드레너직 수용체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에서, 각 수용체 유전자들의 대립 유전자와 유전자형 분포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beta}_3$ 아드레너직 수용체 유전자의 돌연변이 대립유전자는 정상군보다 자간전증군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났다(P<0.05, 위험도 1.57, 95% 신뢰구간 1.01-2.46). 더욱이 ${\beta}_3$ 아드레너직 수용체 유전자의 이형접합체는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자간전증군에서 증가하였다(P<0.05, 위험도 1.76, 95% 신뢰구간 1.06-2.92). 아류형 아드레너직 수용체들의 세 가지 다형성들을 조합하여 평가하였을 때, ${\beta}_1$과 ${\beta}_3$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이형접합체이고 ${\beta}_2$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정상 동형접합체로 구성된 특별한 유전자형을 지닌 임산부는 자간전증의 위험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5, 위험도 3.01, 95% 신뢰구간 1.12-8.08). 결 론:아류형 아드레너직 수용체들의 조합된 유전자형(Ser/Gly, Gln/Gln, Trp/Arg)은 자간전증의 위험과 관계가 있었다.
각종 국제협약의 채결 및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해양오염방지 협약과 같은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국제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새로운 내용 및 최근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현행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6장을 최근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용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생태계와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밸러스트수침전물관리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선상 잔유 유성혼합물의 빌지수를 함유한 해철유조선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올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계의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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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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