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수상레저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에게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상레저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않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면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레저 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제도의 어려움'과 '운영기관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교육기관 및 인력확대', 그리고 '단계별 교육 차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등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간소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기관 확대 필요성'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 절차의 복잡성', '수상레저사업 신고 및 등록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는 면허 및 교육제도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수상레저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 활동과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무동력 수상 레저(Water leisure)분야에서는 카약(Kayak), 카누(Canoe)를 포함한 노 보트 종류가 가장 대중적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국민소득증가와 함께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변화됨에 따라 수상레저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09년 말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마리나 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수상레저참여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수상레저기구제작업체는 FRP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 생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과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상레저기구중 가장 초보적인 제품인 카누를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전국의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사업현황과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63.5%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70.3%를 차지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찰동 중에 발생할 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에 대해 각각 전체의 81.1%, 70.3%를 차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이 수상레저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저수지개발특별법 시행,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 등으로 수상레저 스포츠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자 대학교양체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고 전국 12개 지역 17개 국공립대학의 대학교양체육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교양체육은 평생스포츠의 실현능력을 양성하는 교양체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수상레저스포츠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수상레저스포츠를 접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계획과 여가 활동이 만들어낸 공간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계획, 활동과 공간변화의 관계양상은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강공원 계획서, 도면, 위성자료를 해석하고, 신문기사 자료를 통해 1차적으로 한강의 공간변화과정과 이유를 도출하고 대표적인 여가 활동과 시대상황을 통해 흐름을 확인하였다. 2차적으로 이론 적용을 통해 공간변화의 구조화 모식도를 도출해 냈다. 계획과 여가 활동으로 인한 여의도 한강공원의 공간변화 흐름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국회의사당과 아파트 생활환경 때문에 둔치의 체육 공간 필요로 여가 공간이 처음 만들어지고 전체 여가 활동 공간 구상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1980년대는 종합개발을 통해서 여가 활동공간이 계획으로 마련되었으며, 스포츠와 수상레저, 생활 체육 공간이 실제로 지어졌지만 이용 환경이 슬럼화 되었다. 1990년대는 법제도와 공간 규율, 공간 정비를 수정하면서 다양한 여가 활동이 공간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계획에 생태적 이슈가 나타났다. 2000년대는 두 번의 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인 공간 정비가 있었다. 문화, 생태 이슈로 계획이 만들어졌고, 실제 여가 공간은 대규모 활동을 따라 정비가 이루어졌다. 구조화 이론을 적용하여 상호작용, 양식, 구조화에 해당하는 요소를 여의도 한강공원의 여건에 맞추어 공간변화 구조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한강 공간변화 구조는 계획적으로 보았을 때 종합계획, 개별 공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공간의 흐름 면을 봤을 때는 종합계획은 관행적인 공공의 사업, 대규모의 활동 변화에 영향을 받았고, 개별 공간변화는 이용자의 활동과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공간의 변화 결과에는 공공과 이용자 모두의 영향이 있었다. 한강의 여가 공간은 구조화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자로 인한 구조화가 반복해서 일어나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강 공원의 여가 활동 공간변화를 공간 계획 다양한 층위와 활동, 주체 영향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 내용을 통해서 여가 활동 공간을 계획하는데 한강 공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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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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