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목과 건물 간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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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상업용 건물 수목의 입지환경 (The Use of Landscape Greenery Surrounding Commercial Buildings in Seoul)

  • 이은희;장하경;안근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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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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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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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서울시내 상업용 건물 수목의 입지환경을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녹지조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을 통해 상업용 건물 조성과 관련하여 조경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들을 살펴보고, 대상지로 선정된 상업용 건물과 식재된 수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20개의 상업용 건물 녹지공간은 식재지의 폭과 방위, 향, 주변여건 등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상업용 건물 수목의 입지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녹지는 크게 전면녹지, 측면녹지와 후면녹지 등 위치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식재된 조경수목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및 식재환경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면녹지는 대상지의 45%, 후면녹지는 30%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반면, 측면녹지는 20개소 중 19개소의 대상지에 조성되어 있었다. 둘째, 녹지 폭은 조성되지 않은 곳을 제외한 총 44개소의 녹지 중 13개소가 1m 미만으로 나타났다. 측면녹지의 경우 지역이나 건물의 특성과 무관하게 띠 녹지 형태로 유사하게 조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이격거리를 조사한 결과 평균 0.76m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수목이 매우 건물에 가깝게 식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식재된 수종은 총 30종으로 상록교목 8종, 낙엽교목 15종, 관목류 7종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유사한 수종이나 식재패턴을 보였다. 다섯째, 대체적으로 식재된 수종의 수관 폭이나 생육특성과 무관하게 식재되어 상업용 건물 수목의 입지환경이 장기적으로는 식재 수목의 건전한 생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소 녹지 폭과 녹지면적만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소 녹지 폭 확보에 관하여서는 식재지 조성 후 적어도 1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접녹지의 입지형태 및 유형(폐쇄형과 개방형)에 따라 적절한 식재기준 및 관리 지침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녹지가 양질로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