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to welfare has been criticized due to its low profitability, with concern about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lack of funds. Despite the small amount of the funds employed to the welfare, therefore, it has been decreasing so far. It 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use of funds to the welfare sector failed to provide its valid reasons, and take the policy direction firmly. There are three main logical reasons for the welfar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s: Firstly, no state is capable to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social welfare, and therefore, the funds can be used for social welfare. Secondly, the funded system, contrasted with the case of pay-as-you-go system, has inevitably caused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through excluding them institutionally from pension participation. At last, so as to its selective system,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 of 10 years brings about the equity problem between the people who can afford it and the people who hardly can. Therefore, investing a proportion of funds to the welfare is entirely reasonable in that it can alleviate the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generation and the marginal participants, rather than to meet their social welfare needs. With regard to the policy decision, the profitability of the investment, and the choice of the welfare work,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given a sufficient consideration of a various policy factors such as the necessity of social consensus, independence of the welfare work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al welfare work, policy identity to judge whether the work is worth long-run or short-run, and the reliance of direct-operated work and indirect-operated work. As a result of all these efforts above mentioned, an investment to the welfar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could be vitalized, and gain public confidence.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investigates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where adult children have undertaken the most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ir elderly parents without well-established social safety net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KLIPS data, three out of five households provided some type of support for their aged parents and two out of five households of the elderly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adult children on a regular base. However, the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are not enough to alleviate the impact of the fall in the earned income of those who retired and are approaching an age of needing financial assistance from external source. The monthly income of those at least the age of 75, even with the earning of their spouses, is below the staggering amount of 450,000 won, which indicates that the elderly in Korea are at high risk of poverty. In order to analyze micro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private income transfers to the elderly parents, the following three samples extracted from the KLIPS data are used: a sample of respondents of age 50 or older with detailed information on their financial status; a five-year household panel sample in which their unobserved family-specific and time-invariant characteristics can be controlled by the fixed-effects model; and a sample of the younger split-off household in which characteristics of both the elderly household and their adult children household can be controlled simultaneously. The results of estimating private income transfer models using these sampl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ominant motive lies on the children-to-parent altruistic relationship. Additionally, another is based on exchange motive, which is paid to the elderly parents who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Second, the amount of private income transfers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income of the elderly parents, while being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ncome of the adult children. However, its income elasticity is not that high. Third, the amount of private income transfers shows a pattern of reaching the highest level when the elderly parents are in the age of 75 years old, following a decreasing pattern thereafter. Fourth, public assistance,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appears to crowd out private transfers. Private transfers have fared better than public transfers in alleviating elderly poverty, but the role of public transfer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the welfare expans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so that one of four elderly people depends on public transfers as their main income source in 2003. As of the same year, however, there existed and occupied 12% of the elderly households those who seemed eligible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t but did not receive any public assistance. To remove elderly poverty, government may need to improve welfare delivery system as well as to increase welfare budget for the poor. In the face of persistent elderly poverty and increasing demand for public support for the elderly, which will lead to increasing government debt, welfare policy needs targeting toward the neediest rather than expanding universal benefits that have less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heavier cost. Identifying every disadvantaged elderly in dire need for economic support and providing them with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would be the most important and imminent responsibility that we all should assume to prepare for the growing aged population, and this also should accompany measures to utilize the elderly workforce with enough capability and strong will to work.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We analyz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AYGO) public pension system with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Contrary to large body of existing literatures offering quantitative results based on simulation study, we take another route by adopting a highly simplified framework in search of qualitatively tractable analytical results. The main contribution of our results lies in providing a sound theoretical foundation that can be utilized in interpreting various quantitative results offered by simulation studies of large sca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We present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a defined benefit(DB) PAYGO public pension system as a benchmark case and derive an analytical equilibrium solution utilizing graphical illustration. We also discuss the modifications of the benchmark model required to encompass a defined contribution(DC) public pension system into the basic framework.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provides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AYGO public pension, DB or DC, result in lower level of capital accumulation and higher expected rate of return on the risky asset. Second, it is shown that the progress of population aging is accompanied by lower capital stock due to decrease in both demand and supply of risky asset. Moreover, risk premium for risky asset increases(decreases) as the speed of population aging accelerates(decelerates) so that the possibility of so-called "the great meltdown" of asset market cannot be excluded although the odds are not high. Third, it is most likely that the switch from DB PAYGO to DC PAYGO would result in lower capital stock and higher expected return on the risky asset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young generation regards DC PAYGO pension as another risky asset competing against the risky asset traded in the market. This theoretical prediction coincides with one of the firmly established propositions in empirical literature that the currently dominant form of public pension system has the tendency to crowd out private capital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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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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