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issues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for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KM practitioners) in Korea, especially those discussed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1951. In 1951, the National Assembly wan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國民醫療法) replacing the colonial medical services law (朝鮮醫療令). Cons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aw establishing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equal to that of Western practitioners. But the progress of establishing the law was not easy. There was much dispute over the KM practitioners system amongst the legislators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1951. One of the main dispute was about setting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There were two main positions. One insisted that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should be equal to that of Western practitioners. They had many reasons to support their contended point. From a historical, social, economical, medic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y argued that the people had needed the KM and thus the new founded Korea had to reflect this situation. The other insisted that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should be below that of Western practitioners. The reason was mainly that the KM was not scientific.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rgument of the former was superior to the latter in quantity and quality.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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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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