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형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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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요구사항 기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활용성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 (Increased Utilization of LTE-Maritime Networks Based on User Requirements)

  • 장상진;김부영;이시환;김효정;송태한;심우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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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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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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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이내비게이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을 포함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의 활용 관점에서 특정 목적에 한정하는 등의 한계점이 식별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망 활용의 범위 확대, 망 활용 대상 확장, 망 활용 방식 다각화,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트롤 어선에서 어획후 투기된 어류의 생존율 (The survival rate of fish discarded from trawler)

  • 안희춘;양용수;박창두;조삼광;박해훈;정의철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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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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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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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끌그물로부터 탈출한 소형어류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관리형 어구어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트롤망에서 양망 후 투기되는 어류의 생존율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조업이 한국 남해안 및 제주도 근해에서 이루어졌다. 트롤망의 끝자루를 탈출한 소형어류를 선내에 비치된 사육수조에 수용하여 시간대별로 생존지속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트롤 어구로부터 어획된 어류를 선상에 비치된 사육수조에 넣어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살오징어, 한치, 갈치, 달고기, 삼치, 참조기 및 눈볼대등 대부분의 어종은 양망후 즉시 사망하였다. 2 두툽상어, 붕장, 가오리, 말쥐치, 부채새우 등은 수조내에서 장시간 생존하였으므로 이들 어종은 투기된 후에 생존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탈출장치를 빠져나온 등가시치는 수조에 수용된지 6 시간 이내에 전부 사망하였으나,97% 의 두툽상어와 72% 의 붕장어는 72시간 이상 생존하였다. 4. 끝자루를 빠져나온 가오리는 수조에 수용된지 60시간 이내에 모두 사망하였으나, 25% 의 말쥐치와 문어는 72시간 이상 생존하였다. 5. 홍감팽의 경우 탈출장치와 끝자루를 빠져나온 개체간의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끝자루를 빠져나온 홍감팽은 72 시간 이내에 전부 사망하였으나, 탈출장치를 빠져나온 것의 8.3%는 72시간 이상 생존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탈출장치를 빠져나온 개체의 생존율이 다소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6. 그러나 부채새우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끝자루를 탈출한 새우의 생존율이 75%로서 탈출장치를 빠져나온 부채새우의 생존율 33%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탈출후의 어종별 생존 특성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Actual Result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 이상조;김진건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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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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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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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적규정과 그 체제 및 절차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수행한 불법어업자 처리상황대장을 토대로 하여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어장, 어업의 종류, 경영자의 주소지, 범칙 사항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하여 1994년에는 17척이 총 292회, 2,726일간 출동하여 총 826건을 단속하였으며, 1995년에는 18척이 총 333회, 3,060일간 출동하여 총 1,086건을 단속하고, 1996년에는 19척이 총 330회, 3,126일간 출동하여 총 933건을 단속하였다. 2. 불법어업의 어업시기별 단속건수는 대체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되었으나 1994년에 비하여 1995년, 1996년으로 갈수록 이 시기 이외의 다른 시기에도 많이 단속되는 등 그 단속건수가 연중 단속체제로 분산된 경향이었다. 3. 불법어업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단속된 해역은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으로서 1994년과 1995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36%를 차지하던 것이 1996년에는 약 51%로 증가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역으로서 1994년에 약 18%이던 것이 1995년에는 약 27%, 1996년에는 약 24%를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으로서 1994년에 약 23%이던 것이 1995년에 약 18%, 1996년에 약 13%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4. 불법어업의 업종별 단속건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서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81%, 1995년에 약 82%, 1996년에 약 95%를 차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형기선저인망으로서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약 7%를 차지하고, 1996년에는 약 4%로 다소 감소하였고, 근해트롤은 1994년에 약 4%, 1995년에 약 2%, 1996년에 약 2%를 차지하는 등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5. 불법어업의 경영자 주소지별 단속건수는 부산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주소지로서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51%, 1995년에 약 41%, 1996년에 약 33%를 차지하는 등, 점점 감소하였고, 두 번째는 전납으로서 1994년에 약 24%,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약 29%로 답보상태이며, 세 번째는 경남으로서 1994년에 약 16%였던 것이 1995년에 약 20%, 1996년에 약 35%를 차지하는 등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6. 불법어업의 범칙 사항별 단속건수는 수산업법 제 57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이 가장 많으며, 전체 단속건수의 약 56~64%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어업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21~36%를 차지하였으며, 이상의 경우는 모두 그 단속건수가 증가하였다. 7. 신해양질서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선정 및 총어획허용량(TAC)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첫째는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체계와 기능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둘째는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며, 셋째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의 근절의지와 지도 계몽으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려는 캠페인을 확산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8. 최근 3개년간 수산해양부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해역, 업종, 경영자의 주소지, 범칙 사항별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해상은 물론이고 육상에서도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입체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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