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공인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뿐 아니라 발행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과같이 시행키로 했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 System Integration(이하 SI)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공공 SI 시장이 중소기업위주로 개편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공공 SI 시장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대형 SI 프로젝트가 다수여서, 대형 SI 프로젝트를 발주해야 만하는 발주기관은 당혹해 하고 있고, 어느 중소기업도 자신의 한계를 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위주의 SI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해야 할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 이후로 정부기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의거,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0년 7월 22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국내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공학에 대한 연구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SW공학의 개요 및 관련 기술의 간단한 소개와 국내의 SW공학의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미 국방부의 SW공학 관련 표준의 분류를 제시하며, 결론부분에서는 향후 표준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교육이 필수화 되었고, 소프트웨어 융합을 강조하는 과학 수학 정보 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수학, 과학을 어떻게 융합하여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부 등이 연구 개발하여 전국의 중 고등학교에 보급한 SW 수학 과학 융합형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의 방향성과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SW, 수학, 과학 융합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과학, 수학, 정보 교육 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실세계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 학생들의 다양한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의 융합 교육을 위한 이해와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향후 체계적인 실험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 전자정부사업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부는 정보화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PMO)를 2013년 7월 도입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PMO 서비스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등의 사업관리 부실이 우려되어 개선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선안을 마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공공 PMO 서비스의 품질요인에 관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질요인을 측정 및 평가하여,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공공 PMO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SERVPERF 모델을 이용하여 품질요인을 측정하고,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품질요인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PMO 서비스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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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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