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험법에는 발파진동과 소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발파진동이나 소음의 특성이 다른 어느 소음, 진동원과도 다른 특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에서는 발파진동 규제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성상 건설진동이나 소음규제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규제기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한편 발파 부문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소음.진동의 저감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국내 발파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의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 일일생활소음 기준인 70데시벨에 10데시벨 보정하여 80데시벨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대조적으로 많은 외국에서는 발파작업에 특별히 맞춰진 별도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외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하여 국제적인 합리적 발파소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외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행 국내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중국 등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한다. 연구결과: 국내 건설현장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 발파소음의 특정, 특성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에 대해 생활소음 규정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소음규제 값을 제정 하였다. 결론: 국내외 비교 연구한 내용과 같이 합리적인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을 제정하여 발파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의 도입을 방해하지 않고 널리 채택되기를 바란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의 소음배출 허용기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주간 55dB, 야간 45dB로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변압기 제작사의 154kV 전력용 변압기 소음 허용기준은 79dB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에 크게 미달되어있고, 이로인한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소음규제에 부합되고, 소음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54kV 저소음 변압기를 개발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일진중공업의 154kV 저소음 변압기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기술한다.
국가의 발파진동과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은 공학적인 기술검증 절차에 의해 설정되어져야 한다. 발파진동에 의한 공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 규제기준이 설정되어져야한다. 현재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파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은 환경부의 소음 진동 규제법과 건설교통부의 터널시방서의 발파진동허용기준이 전부이다. 환경부의 발파진동 규제기준은 사람의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인체에 대한 발파진동의 반응현상을 근거한 선진국의 연구자료와 법규정 등을 인용하여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나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발파진동 규제 기준으로 제시한 터널시방서의 발파진동허용기준은 발파공학적인 기술특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하게 규제 기준을 만들어 정상적인 발파 공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국내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파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까지도 발파진동허용기준에 저촉되어 공법을 폐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본고는 건설교통부의 발파진동허용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발파진동허용기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단위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시 철거사업 참여 주체인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이행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 공법은 인력철거공법 및 장비철거공법, 발파철거공법으로 구분되며 발파철거공법 적용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계측하여 환경규제 기준내로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발파공업에 의한 철거작업시 국내·외 소음 규제치 비교를 통해 국내의 발파공법에 의한 소음 규제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거작업시 발파공업의 채택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정밀장비의 진동허용규제치 및 동강성허용규제치는 제작사가 사용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하나의 사양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외의 장비 제작자가 제시하는 진동허용규제치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통일된 양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비제작사에서 제시하는 동하중에 의한 기준과 진동측정을 통한 평가 동하중에 따른 기준으로 노광기의 기초에서 진동허용규제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건물의 요구 이너턴스를 평가하여 차세대 노광기에 대한 정량적인 동강성규제치를 제안하였다.
소음문제 중 도로교통소음은 가장 다루기 힘든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소음은 도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소음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띤다. 환경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수준으로서 환경질의 표준과 목표(goal)에 해당하며, 환경오염대책 추진에 있어 행정상의 목표일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상상태를 생각하여 설정된다. (중략)
국내의 소음 진동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현재의 저소음 저진동공법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공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스크류콘크리트말뚝공법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국내 특정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다. 진동의 경우 측정진동은 7.5m 내에서 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였다. 소음의 경우 측정소음은 15.0m에서 소음규제기준을 2dB(A)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기존 저소음 저진동 말뚝공법의 측정치보다 5~20dB(A) 정도 저감된 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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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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