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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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Damages for the Airport Noise)

  • 채영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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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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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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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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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환경교통(Urban Air Mobility, UAM) 도입에 따른 소음 문제에 대한 시론 -UAM 소음의 특성과 잠재적 건강영향: 연구 방향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Perspectives on Noise Issue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Urban Air Mobility (UAM)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Health Effects of UAM Noise: Research Direc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 함승헌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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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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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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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Urban air mobility (UAM) is emerging as an innovative transportation solution for cities. However, the potential noise impact on urban life must be carefully examined. Continuous exposure to UAM noise, with its unique frequency characteristics and temporal variability, may adversely affect citizens' health by causing sleep disorders, cardiovascular disease, and cognitive impairmenet, particularly in children. NASA has formed a UAM Noise Working Group to study this issue comprehensively. In Korea,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AM demonstration project is expected to accelerate 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Scientific analysis, including noise measurement, prediction modeling,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must be prioritized. Measures to minimize noise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is evidence, such as optimizing flight modes, developing noise reduction technologies, and establishing new noise management standards. Transparency and social consensus are crucial throughout this process. Expert review and open communication with civil society are necessary to address related concerns. Sharing demonstration project result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UAM noise through digital twin simulations can help address public concerns and build social consensus. Proactively and scientifically tackling noise issues is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ccessful integration of UAM into daily life.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에 대한 사상체질 간 다집단 분석 (A study on the multi-group analysis of Sasang constitution typ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life stress and mental health)

  • 이유리;박정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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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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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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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에서 체질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38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QSCC II를 활용하여 사상체질 유형을 구분하였으며(소음인 136명, 소양인 139명, 태음인 114명), 사상체질집단 간 유의미한 영향관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에 있어 소음인집단-소양인 집단 간 그리고 소양인집단-태음인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소양인보다는 소음인과 태음인으로 분류된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체질에 적합한 차별화된 중재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 지역 노인들의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for the Elderly in a Rural Community)

  • 이동훈;남철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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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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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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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노인들의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상태와 질병양상을 조사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수립과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남자 노인 79명 여자 노인 117명 총 1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 결론은 대상자 남자 노인 중 소양체질이 30.4%, 소음체질이 12.6%, 태음체질이 57.0% 이고 여자 노인 중 소양체질이 32.5%, 소음체질이 16.2%, 태양체질이 8.6%, 태음체질이 42.7%였다. 사상체질에 따른 노인들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다른 체질에 비해 태양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비율이 적고 건강하다는 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음인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비율이 높고 건강하다는 지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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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소음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ilitary Training Noise on Life Satisfaction of Residents Living Near Military Facilities)

  • 김욱;조영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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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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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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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군사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7년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성인 주민 90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총 5점 만점에 3.17점 수준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신체적 피해 경험 요인, 그리고 정신적 피해 경험 요인을 선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coef.=0.09, p<0.001), 정신적 피해 경험 요인으로는 정서불안(coef.=-0.34, p<0.001)과 스트레스(coef.=-0.05, p<0.001)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통정책 대안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효과 분석 (Feasibility Analysis of Traffic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epreciation Effect Analysis of Automotive Exhaust Gas using Microscopic Simulation)

  • 서임기;왕위걸;남궁문;이병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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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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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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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자동차 의존적인 교통체계는 도심의 교통혼잡, 에너지소비, 대기오염과 소음, 교통사고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심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과거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공해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도심지에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차량 요일제가 투자비용이 없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민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동차 수요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대안들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연구과제는 선호의식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오염 영향을 조사하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차량 요일제 도입시 참여 의사를 조사하여 실제 교통정책 도입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 해야겠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y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 이미정;김찬호;이창수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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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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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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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공공임대주택 본격 공급 시기에 맞추어 유형통합 대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 시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다. 임대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주택상태만족도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소음과 주거환경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주택상태, 시설접근성 및 주거환경 요인이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주거환경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소음 요인을 주택상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시설접근성 요인을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지계획 시 우선 반영해야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 정가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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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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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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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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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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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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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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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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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융복합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convergence inpatient medical service patient experience management model using data mining)

  • 유진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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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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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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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환자중심성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경영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융복합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 15세 이상 입원 의료서비스 경험이 있는 593명을 분석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하여 입원 의료서비스 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환자 경험 추천 의사 예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유형은 4개, 7개로 각각 분류되었다. 모형의 정확도는 68.9%, 78.3%였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전반적 만족도 결정요인은 간호사 영역과 병실 소음관리 영역이었으며 추천 의사 결정요인은 간호사 영역이었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모형을 제시하고 간호사 영역과 병실 소음관리 영역이 입원환자 경험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점이 의의가 있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모형의 일반화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