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언론의 상업주의란 목적과 수단이 전치된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론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한 이윤이 필요하지만, 이윤에 집착함으로써 그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태이다. 상업주의화는 상업주의의 과정이 심화되는 경향을 말한다. 서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언론의 상업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률들이 서구와 유사한 규제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특히,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과 함께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무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종합편성채널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판매가 가능함으로써 신문과 연계된 다양한 광고도 선보일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 상업주의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예술계와 선도국의 사례를 비교사적으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본질을 재조명하는 한편, 취재보도의 윤리와 언론인의 사명이 중요함을 밝혔다.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은행과 고객기업의 장기적인 결속관계(結束關係)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정보관리(情報管理) 및 감시(監視), 도산위기시의 구제노력(救濟努力)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資本調達費用)을 낮추고 투자(投資)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신관리(與信管理), 정책금융(政策金融)등 지나친 금융규제(金融規制)로 인하여 은행-기업간 자생적(自生的) 협조적(協調的)인 결속관계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는바,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회수가능한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의 주식전환(株式轉換), 주주협의회(株主協議會)의 운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기업간 주식상호보유(株式相互保有)를 통한 결속관계의 유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산업부문에서의 대내외경쟁(對內外競爭)의 심화, 기업소유분산(企業所有分散) 등이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副作用)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예상되는 기업환경(企業環境)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규모(規模)나 신용도(信用度)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은행차입의존(銀行借入依存)이 크게 낮아질 초우량기업(超優良企業)은 국제금융 증권관련업무 등을 위주로 몇 개의 은행과 동시에 경쟁적(競爭的)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반면, 신용이 양호(良好)한 대기업(大企業)과 유망중견기업(有望中堅企業)은 은행과의 전통적(傳統的)인 결속관계(結束關係)를 가장 긴밀히 발전시켜 갈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中小企業)과도 고객관계를 심화시켜 갈 것이나, 이를 기업의 회계(會計) 등 경영투명성(經營透明性)의 결여(缺如)는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제약(制約)으로 남을 것이다.
영국의 이동통신시장은 2001년 8월 성인의 73%가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Vodafone, BTCellnet, One2One, Orange 등 4개 사에 의해 균형적인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에서 이동전화 사업자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경쟁이 활성화된 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M&A에 의해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1999년도 파워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PES) 윈터 미팅이 미국 뉴욕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고압직류(HVDC)송전 기술이 21세기의 에너지개발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패널리스트들은 HVCD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직류송전의 유리한 점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전세계의 지역, 기대되는 HVDC 기술의 혁신 그리고 이들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을 또한 전력공급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HVDC 송전연계 시스템에 대한 규제철폐의 충격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기술혁신이 직류 변환소이 건설비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제기된 문제에는 아래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 기설 교류 송전시스템을 직류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자 소유의 독집 직류방식 송전선로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시스템 성능을 본질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도록 직류방식 송전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선책은 무엇인가? PES의 에너지개발 및 발전위원회의 국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인 토마스 J. 하몬스 씨(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가 세션의 좌장을 맡았으며, 매니토바 하이드로(캐나다)의 데니스 우드포드씨가 모더레이터 역을 맡았다. 그리고 하몬스 씨와 우드포드 씨가 이 세션을 계획$\cdot$준비하였다. 이 문제에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는 패널리스트들은 HVDC 송전기술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는데 비하여 북아메리카에 국한된 시야를 가지는 패널리스트들은 HVDC 사용에 대한 장래의 잠재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다.
지난 2008년 11월 중앙정부와 팔당수계 7개 시 군은 수질보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2008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오총제)의 의무제 도입을 합의하였다. 오총제의 의무제 도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각 유역별 토지이용 특성 분석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의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역관리의 방향 설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농도규제에서 좀 더 과학적 수질관리 기법인 총량관리 개념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소유역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과 오염물질 유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유역은 앞서 언급한 7개 시 군의 각각 주요 하천 3개소를 선정하여 총 21개소를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월 3회씩 BOD 및 COD를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그 유역을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이용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토지이용에 따른 산림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평군 남양주시로 나타났고, 도시 및 주거지가 많은 지역은 여주군, 용인시 및 이천시이며, 농지가 많은 지역은 양평군 여주군으로 나타났다. COD 및 BOD의 배출 정도는 농지와 도시 및 주거지가 많은 지역에서 높은 수준(p<$0.05^*$)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 및 주거지가 많은 유역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임지의 토지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BOD 및 COD 평균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최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안양 및 부천 사업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통합매각하여 2001년 51%이상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도록 추진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렇듯 가시화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체간에 해당에너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기업의 최적 에너지 구성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한난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및 소유주체로 되어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변화에서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지역냉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가스사업고의 연계방안 등이 주요 사항이다.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매도시장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기관 참여자 비중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공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개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공매도의 모니터링 강화, 처벌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격효율성과 시장유동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정책은 규제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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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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