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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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 Lee, Sang-Beom;Lee, Hyo-Won;Choi, Kyeong-J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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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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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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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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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ormation protection to prepare for the change of EC environment (EC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신영균
    • Journal of the Korea Computer Indust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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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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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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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major factors for the information protection to prepare for the change of the EC environment are found to be the construction of internet cyber-mall, the consumer-protecting regulations and the private information and system security regulations.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the their judgement is also important factors and are believed to attract the consumers' interest about the assessment of the internet cyber-mall and eventually ser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nsumers. The technology-level for the business transacti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ts technology and putting it into practical use are also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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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시대의 광고 규제 - 자율성 보장하되 소비자의 피해를 에방하는 대책 마련해야

  • Na, Gyeong-Su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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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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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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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해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행할 의무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광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이든 영업상의 권리이든 간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만은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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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Variations in the Corporatism in China: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Chinese Car Consumer Protection (조합주의 현상의 중국적 변용 고찰: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 Lee, Jaeyoung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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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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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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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13, the China's automobile consumer protection policy-making reflected interest articulation and aggregation among consumers, manufacturers, car dealership and repair companies. In particular, consumers has succeeded in articulating their interests in spite of their dispersed situation by making the efforts to present regulation's revision agenda through the China Consumers Association. And the car dealers put the right to blame the car manufacturers for unexpected vehicle defects into the final regulation through the China Automobile Distribution Association. Finally, due to the active interest articulation of automobile companies, policy making process was delayed or policies that were expected to benefit consumers were promoted to some exten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imit to define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simply as state corporatism, and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as between state corporatism and societal corporatism including bottom-up interest articulations and aggregations and policy modification activities of various private or societal organizations.

A Study on Apply Searchable Encryption to Smart Grid AMI System (검색가능암호기술의 스마트 그리드 AMI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 Lee, Changwhan;Lee, Byunghee;Won, Do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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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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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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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에너지와 자원 절약 사업의 일원으로 차세대 전력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양방향 전력 공급 방식을 말한다. 스마트 그리드를 통하여 전력 공급자는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에 따른 탄력적인 전력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통한 효율적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서 공용망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스마트 그리드 운용 정보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 전력 사용량, 전력 사용 패턴 등의 정보가 송수신되는 지능형검침인프라의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보호프로파일 개발을 위한 보증등급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Yoon, Sin-Sook;Jang, Dae-Suk;Oh, Soo-Hyun;Ha, Jae-Cheol;Kim, Seok-Woo;Kim, Hwan-Koo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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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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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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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보호프로파일이란 공통평가기준에서 IT제품에 대한 특정 소비자의 보안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로써, 소비자 그룹과 이해 집단이 그들의 보안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제공한다. 최근 들어 많은 국가기관, 기업에 의해 보호프로파일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관성 있는 보증등급 산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프로 파일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공통평가기준 버전 3.1의 보호프로파일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의 견고성(Robustness)을 이용한 보호프로파일 개발체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국외의 보호프로파일 보증등급 산정기준 동향을 분석한 후, 국내 환경에 맞는 보증등급 산정 방법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