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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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and Dispute Resolution through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Background and Basic Perspectives from Conversations in UNCITRAL)

  • 이병준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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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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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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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2010,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initiated work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The basic goal is to use ODR to resolve disputes with low value but high volume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e background is that consumers have no way to solve their legal problems in this area. An ODR system is intended to create a new way to enforce their rights. However, the legal situa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e-commerce sector, particularly in consumer protection, are very diverse. Thus, no reasonable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 is available. Some countries consider this as public policy and want absolute protection of their consumers. Other countries want to encourage freer e-commerce trading. This diversity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is an obstacle to ODR. However, sooner or later, reaching an agreement is feasible because each representative is making a reasonable effort to reach th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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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자 조사기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 13-18 청소년용 온라인 커뮤니티 컨텐트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n investigation of the User Research Techniques in the User-Centered Design Framework - Focused on the on-line community services development for 13-18 Young Adults)

  • 이종호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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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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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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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Centered Design)은 주어진 환경(Context)에서의 사용자 행동(Activity)을 모델링 하여 사용자가 기능적, 논리적으로 주어진 작업(Task)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상품의 디자인을 가능케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사용하기 편하고 유용한 측면을 디자인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지만, 소비자의 감성 및 문화를 고려한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 사용자의 요구사항 (기능적인 요구 사항)에만 치중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으로, 사용 상황이 중요한 공공 시설물이나 기업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는 적합하지만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트 및 디지털 가전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Jordan은 이러한 문제법의 해결안을 제시하면서, 사용자 요구사항의 다차원적(개인적, 사회적, 인지적, 물리적) 접근법을 제안하였고, 그것을 Pleasure-based Approach라고 명명하였다. Jordan도 사용자 조사의 중요성은 부각하였지만, 사용자 조사의 결과를 상품 개발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Kano의 상품 속성 모형을 도입하여 사용자 조사 방법과 상품 요소 도출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Kano 모델에서는 상품 요소를 크게 기본요소, 퍼포먼스요소, 엑셀런트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퍼포먼스 요소는 설문조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요소 및 엑셀런트 요소는 직접적인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쟁상품분석, 참여적 소비자 조사 등과 같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3-18 청소년용 온라인 커뮤니티 컨텐트 개발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엑셀런트 요소 및 퍼포먼스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참석 관찰의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기능적 요소, 감성적 요소로 정리하여 상품개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상품개발에 사용자 조사의 필요성 및 활용도를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시도해 보았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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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A study on specialized hospitals and allowed range of internet advertisement)

  • 이병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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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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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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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소매업태간 시장점유율 변화가 물가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Changes in Market Shares among Retailing Types on the Price Index)

  • 문연희;최성호;최지호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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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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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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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소매업태간 시장점유율 변화가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하는데 있다. 소매업태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상품소매점, 무점포판매로 분류하였다. 소매업태간 시장점유율은 매월 각 소매업태별 판매액을 합산하여 월별 총소매판매액을 계산한 후, 각 소매업태의 판매액이 총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물가지수가 고려되었으며,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본분류에 의한 25종류의 제품군별 물가지수와 이들 제품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개별 품목 42개가 고려되었다. 통제변수로 환율, M1, 원유가격, 산업생산지수와 같은 거시경제변수가 모형에 추가되어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월별자료가 시계열 분석에 이용되었다.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ADF 검정법과 PP검정법을 이용하여 시계열자료의 안정성을 검증하였으며, 단위근 검정에 필요한 모형의 선택과 시차의 선택은 선행연구와 AIC의 기준에 의해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소매업태간 시장점유율 변화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매업태별로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물가지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25개의 기본 제품군과 각 제품군에서 42개의 대표적인 품목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매업태별 시장점유율 변화는 제품군 및 개별 품목의 물가 증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영향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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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unfairnes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e business)

  • 권용덕;우종필;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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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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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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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정보화시대의 무인자동화 제품디자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요사건기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ustomer satisfaction with self technological - based product)

  • 박종찬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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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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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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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오늘날 세계는 마르게 변모하는 기술기반 처리과정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숫자의 고객들이 서비스회사나 직원이 아닌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듯 정보화시대의 무인자동화 제품은 고객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터페이스로서 점차 우리 주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내 무인자동화 제품의 서비스는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자동화 제품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만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CIT(critical incident technique)라는 반 구조화된 면접법을 통해 응답자의 만족요인이나 선호하는 디자인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무인자동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대체로 디자인요인 보다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 주의적 사용가치를 더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무인자동화 제품의 경험만족은 주로 기본기능 충실, 사용의 편리성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위생적인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들이 쾌적함을 추구하는 반면에 청결치 못하거나 주위환경과 맞지 않게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미라고 보아진다. 이와 함께 기기 별로 제품, 서비스, 환경요소들을 동시에 3D 좌표 상에 포지셔닝 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환경(공간)만족요인 보다는 제품(디자인)요소나 서비스(기능)요소에 근접하여 포지셔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무인자동화 제품의 경험만족이유가 주로 시간절약, 즉각적 업무처리, 원하는 시간 내 업무수행 등과 연관되므로 포지셔닝 상에서 환경적 요인보다는 사용용도에 의한 제품 및 기능요인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고객들이 사용하기 바라는 무인자동화 제품의 선호이미지는 첫째, 제품(디자인)측면에서 직선적이고 간결하며 현대적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둘째, 서비스(기능)측면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기술로 인하여 빠른 시간 내 업무처리를 하는 첨단기능의 이미지를 선호하였으며, 셋째, 환경(공간)측면에서는 최소의 공간으로 쾌적한 효과를 내는 매립형태로서 위생적이며, 주변환경과 이미지가 어울리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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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 및 소비자 태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광고 효과 분석 (Analysis of Health Functional Foods Advertisements Effects according to the Delivery Tool for Efficacy Information and Consumers' Attitudes)

  • 이연경;김지연;권오란;황인경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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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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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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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중심적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전달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미지, 원료 및 기능성에 대한 설명, 기능성을 설명하는 도표, 특허 정보, 권위자의 설명 등 다양한 전달 방법들이 소비자의 광고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들이 광고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미 수행된 정성조사(Focus group interview)에서는 실제 사용되던 건강기능식품 광고 50여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기능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광고 인식에 미치는 방법들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찾은 방법들에 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이를 바탕으로 6가지의 광고안들을 개발하여 정량 조사를 수행하였다. 6가지 광고안은 각각 정인지 이미지+원료에 대한 설명+기능성을 설명하는 도표, 정인지 이미지+원료에 대한 설명, 정인지 이미지, 오인지 이미지, 오인지 이미지+특허 정보, 오인지 이미지+권위자의 설명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정량 조사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30~60대 총 300명이었으며, 대인면접법으로 한 사람당 4가지 광고안을 평가하도록 하여 광고안 당 200개의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광고에 대한 평가는 광고 위계 효과 모형에서 제시되는 인지-감정-행동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광고가 시선을 끄는가', '광고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가', '제품 기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가', '광고의 메시지에 공감이 가는가', '광고를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광고를 본 후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의 6가지 항목을 질문하였다. 또한 광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꼭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신뢰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구입한다', '평소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을 관심있게 본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전달하는 효능/효과에 대해 신뢰한다' 이렇게 5가지 문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로서 '광고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섭취필수도', '효과신뢰도', '구입 전 정보수집도' 및 '광고내용신뢰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로서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40대와 50대 연령층이 30대와 비교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시된 6가지 광고에 대하여 광고 효과를 분산분석한 결과, 단순히 이미지만을 제시한 광고안들에 비하여 원료와 기능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시된 광고안들의 효과가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즉, 원료 및 기능성에 대한 설명, 그래프 형태의 시험 결과 제시, 특허, 권위자의 설명은 인지, 정서, 행동 모든 측면에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오인지 이미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광고 평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성별, 연령과 서로 상호작용을 가지지 않았으며,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와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에서는 '섭취필수도', '효과신뢰도', '구입 전 정보수집도', '광고내용신뢰도'가 '이해용이도', '주목도', '공감도', '구매욕구도' 등에 대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섭취필수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그래프, 특허 정보, 전문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데 유의하게 효과적이었으나, '섭취필수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광고안에 따른 '주목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능성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은 이미지만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광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느끼고, 정보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공감하고, 신뢰하며, 구매하고 싶다고 느끼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능성 전달 방법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을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 급식소의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University Foodservice Quality on the Consumer Attitude)

  • 김현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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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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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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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마산지역의 K대학교 내에 위치한 급식소의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대학교 급식소의 운영주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며 대학교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태도(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마산지역에 위치한 K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대학교 급식소 이용실태,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소비자 인지 그리고 대학교 급식소 서비스 품질 및 소비자태도(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2005년 3월 기준 마산에 위치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에 의하여 전체대상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인 5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과 예비조사(pilottest)를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설문조사는2005년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575부를 배포하여 566개가 회수(회수율: 98.4%)되었으나 그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 6부를 제외하고 총 560부(회수율:97.4%)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560명중 남학생 319명(57.0%), 여학생 241명(43.0%)이었고 평균연령은 22.7세 이었으며, 월 평균 개인소득은 평균 31만원이었다. 대학교 급식소의 주당 평균 방문회수는 3.65회로 나타났었으며 대학교 급식소 이용 시 평균 동반자수는 주로$3{\sim}4$명(65.0%), 2명(23.2%), 5명 이상(8.6%), 혼자(1.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급식소 이용 시 소요시간이 평균 32.3분이었으며, 평균 1식당 소요비용은 2333원이었음에 비해 대학교외부 식당 이용 시 소요시간은 평균 54.1분이었고 평균 1식당소요비용은 3214원이었다. 조사대상 550명 중 295명 (52.7%)이 2004년 9월 이후 대학교 급식소의 운영주체가 바뀌었음을 알고 있었고 265명(47.3%)은 운영주체가 바뀌었음을 모르고 있었다. 운영하고 있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33.2%인 186명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65.8%인 374명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이름을 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실제 급식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브랜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151명(81.2%)이었다. 대학교 급식소의 서비스 품질인식이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급식소 서비스 품질속성에서 추출된 2개의 요인인 음식요인, 서비스요인을 독립변수로,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요인$({\beta}=0.318,\;p<0.001)$이었으며, 추천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음식요인$({\beta}=0.355,\;p<0.001)$이었다. 즉 음식요인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향후 대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경우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고객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급식운영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급식 운영자들은 재방문 및 추천의도의 선행요건이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임을 명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서비스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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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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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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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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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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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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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