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방공사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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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아파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Performance of Firefighting Construction Supervision Personnel on the Completion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in Apartments)

  • 김상식;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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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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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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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아파트 화재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완공검사결과와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완공검사결과 및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의 하자 유무상태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여 완공검사 결과를 측정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가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 결과 정도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파트에는 아파트 공사감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 필요성에 대한 완공검사 결과는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의 성능시험에 대한 공기확보 필요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준공일까지 완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처에서는 완공검사증명서를 건축준공일에 임박하여 발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완공검사의 하자가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주자(건축주. 감독관) 종사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체 종사자가 유의하게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 건설사가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집단 간 Ambivalence 차이분석 (Analysis of Ambivalence Differences among Groups for Temporary Firefighting Facilities of Workers at Construction Sites)

  • 문필재;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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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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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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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집단 간의 사전 지식을 비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기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공사 공종별로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방관리자 87%, 설비감독자 70%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화기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고 작업 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재배치하는 관리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간이소화장치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간이소화장치 무단사용 시 벌칙적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비상경보장치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임시방송설비로 비상경보음 발생 적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유도등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협력사 공종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은 건축근로자 65%, 전기근로자 55%가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건축물 구조상 피난구 유도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과 연계 적용하여 출입문의 방향을 먼 거리에서도 쉽게 구별하여 작업자가 인지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는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