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를 포함한 친환경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세와 노동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환경세수가 오염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세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왜곡이 발생하는 조건과 왜곡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세수 중립하에서 환경세율이 증가할수록 조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부 조세의 세율이 인상될 경우 환경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세를 도입한 유럽의 14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 환경세로 인한 다른 조세의 왜곡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세인하 정책이 필요할 경우 노동세가 소득세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반면, 노동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부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조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땅값이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기업도 법인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기족 세법 테두리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도(正道)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토지이용-교통모형은 전적으로 수치해석적 분석도구로만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이론개발 노력의 결과 정책변수에 대한 후생함수의 1계 도함수 간편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혼잡통행료가 소득세 경감을 통해 재순환될 때 혼잡통행료의 변화에 대한 후생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분석결과 혼잡통행료의 부과가 가져오는 후생변화분을 (1)혼잡의 완화로 인한 후생증가분과 (2)노동공급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로 분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한국(韓國)의 임업실정(林業實情)에 부합되는 산림소득세(山林所得稅)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이 결과적으로 임업투자(林業投資)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현행 산림소득세제(山林所得稅制)와 같이 인공조임목(人工造林木)에 대한 완전면제(完全免除)보다는 임업투자(林業投資)가 이루어지는 즉시 손금(損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결과(硏究結果)를 통하여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適用方法)등에 관하여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선진국(先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最近)의 분배개선(分配改善)을 위한 자본(資本) 및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조세강화논의(租稅强化論議)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와 상속세(相續稅)에 의한 정부(政府)의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의 실효성(實效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分析)을 위해서 임금소득(賃金所得)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과 상속(相續)된 자산(資産)으로부터의 소득(所得)에 의존하는 자본가계층(資本家階層)이 공존(共存)하는 중복세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정부(政府)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 및 상속세(相續稅)로부터의 세수(稅收)를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에게 이전(移轉)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의 후생증대효과(厚生增大效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두 조세(租稅) 모두 자본가(資本家)로부터 노동자(勞動者)에게로의 세부담(稅負擔)의 전가(轉嫁) 및 후생상실(厚生喪失)(dead-weight loss)효과(效果)가 소득이전효과(所得移轉效果)를 초과하게 되어 장기적(長期的)으로 재분배적(再分配的) 유효성(有效性)이 상실(喪失)되며, 또한 이러한 부(負)의 효과(效果)는 상속세(相續稅)의 경우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보다 오히려 커지게 됨을 대체적(代替的) 전가분석(轉嫁分析)(differential incidence)응 통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본세(資本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이 장기적(長期的)으로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貯蓄) 및 투자동기(投資動機)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이 병행(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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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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