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규모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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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유역 첨두홍수량 산정시 적용된 매개변수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Parameters Applied to the Estimation of the Peak Flood in a Small Watershed)

  • 송진근;정재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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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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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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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시행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유출 증가량 검토하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면적 5천m2 이상 5만m2 미만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첨두홍수량 산정 방법으로는 합리식, clark단위도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유역의 첨두홍수량을 합리식, 단위도법 등으로 산정할 경우 도달시간이 매우 짧아 홍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식에서는 강우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정 유입시간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위도법에서는 유역반응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clark단위도법에서 저류상수 매개변수 보정을 7 ~ 10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 양주, 청주지역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인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홍수량 산정시 저류상수 매개변수 조정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유역의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 후 매개변수 조정을 10분으로 적용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후 매개변수 보정량을 10분을 7분으로 변경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10개 사업 홍수량 산정결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2021.01,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소유역 비홍수량의 범위인 25 ~ 35m3/s/km2에 8개 사업이 만족되었고, 2개 사업은 개발 후 비홍수량이 제시 범위를 다소 초과하였고, 홍수량의 증가는 4.7 ~ 16.3% 범위로 나타났다. 소규모 유역에서 저류상수 보정량이 홍수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을 감안하면 유역의 도시화등 상태변화 비율 및 소유역 면적별로 매개변수 조정량을 정량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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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유형별 환경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Environment Assessment for the Various Type of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iparian Areas)

  • 주용준;사공희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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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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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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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수변지역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변경관의 훼손 방지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수변지역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면서 하천의 수질 및 경관을 훼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동 식물, 지형 지질, 경관, 수질 등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적 영향 정도에 따라 3-12점까지의 환경점수를 부여하여 중점검토사업과 일반검토사업, 간이검토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유형별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도입 연구 -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D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Cost-Benefit Analysis -)

  • 지민규;사공희;주용준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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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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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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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사업

  • 박용순;정용우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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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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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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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을 따라 여름철 전력 수요가 폭증하므로 전력안정 공급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수용가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새로운 냉·난방, 전기 공급시스템의 개발·적용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소규모의 집단에너지 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열병합 발전시 생산되는 전기, 지역난방열 이외에 냉방에 필요한 냉수를 중앙열원에서 동빌딩을 중심으로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시스템(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등 소규모지역 난냉방 공급방식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냉방/난방/전기부하 패턴 및 하절기 피크부하 경감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경제성있는 최적시스템 구성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은 대규모 사업과는 달리 적정 수요예측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초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업용 및 사업용 빌딩 등을 중심으로 부하밀도가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명서 해당 부하패턴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성을 통해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국가 에너지절약 및 한전의 여름철 전력 피크부하 경감, 대기 환경공해 감소, 도심 도시미관 향상 등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집단에너지시스템 개요 및 국내외 공급 현황, 국내 적용환경, 적용 가능에너지 검토 열원시스템의 기본방향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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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역 교량의 녹색축 연결 및 교량 비점오염원 저감위한 소규모 HSSF 인공습지 개발 (Development of Small HSSF Constructed Wetlands for treating NPS Pollution and connecting Green Ecosystem on a Bridge)

  • 이정용;이소영;;최지연;강창국;;김이형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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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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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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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환경부는 2000년대에 들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 도입으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점오염원에서의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포장율이 높은 토지이용 변경사업, 즉 교량, 도로, 고속도로 등의 개발 사업은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장치형 시설이며, 유지관리가 어렵고 저감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장치형 시설보다 생태친화적인 기능을 가지며 녹색 및 생태축 연결이 가능한 자연형 시설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경우 소규모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녹색축 연결, 비점오염원 관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와 교량의 녹색축을 연결하고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소규모 HSSF 인공습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규모 HSSF 인공습지는 입자상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침강지, 용존성 및 미립자의 제거를 위한 습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축 및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습지의 식생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본 기술은 교량내에서 처리하는 site control 방식으로 외부 유도를 통한 처리기술이 아니기에 비용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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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 창업자 특성과 사업성과;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Entrepreneur Traits and Business Activities of Rural Women)

  • 김원석;고순철;권오박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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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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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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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자의 특성과 사업 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하고 있는 농촌일감갖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9개의 창업가 특성 항목은 9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각각 1)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도, 2) 혁신성과 자신감, 3) 네트워킹과 유연성, 4) 관심, 5) 자아성취동기, 6) 도전정신, 7) 자발적인 관여, 8) 커뮤니케이션 능력, 9) 사업에 대한 지식 등으로 명명이 가능하였다. 이들 9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76%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사업성공 변수는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상태와 상품의 판매 상태 두 가지로 측정하였는데,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 상태는 본인들의 사업과 관련된 메모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안감 없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판매 상태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지식과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를 합산함으로써 측정된 전반적인 사업성공 정도는 사업의 성장과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71명의 사례에 바탕을 두어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의 일반화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지만,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자들의 사업성과와 창업자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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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 구축 연구 (Housing Need and Demand Assessment: Focused on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 지규현;이소영;김용순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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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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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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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 개발 현황 및 과제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 of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 김재성;강원구;이재관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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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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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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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한국의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은 기술발전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와 소규모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개발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말까지 173개 사업소에 소규모 시스템이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2002년부터는 서울시내를 시작으로 대규모 시스템이 설치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소규모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므로 금년은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배전선로 자동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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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초대석 - 위험성평가 발전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

  • 임동희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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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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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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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맞춤형 사업들을 다양하게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험성평가(유해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에 대한 준비에도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준원 산업안전실장을 만나,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문제와 내년 시행 예정인 위험성평가제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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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효과성 증진방안 (Effectiveness Enhanc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by Improving Small-scale EIA Institution)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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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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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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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