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및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시점을 전·후한 기업의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많았으며 2008년도의 BTD가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적었으며 2017년도의 BTD 역시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즉, 법인세율 변화 시 기업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변화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도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공시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련성을 조세회피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 정보공시의 대리변수(proxy)는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를 활용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을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1,39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유효법인세율 측정치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일수록 시장의 반응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건전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시활동(IR)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대표적인 조세회피 대리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좀 더 높은 공시수준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좋은 신호(good signal)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전개와 자료분석의 두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장이론을 원용하여 지가의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이고 일반균형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변수로는 국민소득 대비 지가총액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선진국 수준(1 내외)에 비하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태(3~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나, 1970년대 하반기(10~12 수준)에 비하여는 크게 하락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대적 지가하락의 주요한 한 요인으로 그동안 취해져 온 토지관련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소득의 10배를 상회할 정도로 크게 부풀려져 있었던 1970년대 하반기의 지가총액이 당시 토지에 대한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웠다는 점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enalty tax of basic law that has been revised in December 30, 2006 has been amended to tax 40 percent on no report and under-reporting in unjustifiable way. This revision is a punitiv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national tax service's will to not sit back and watch taxpayers' intentional tax evasion by imposing a heavier tax burden, and it raised penalty tax rate that has been applied leniently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penalty tax rate affected faithful tax report and in what level the punitive penalty tax rate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the effect of the penalty tax rate can be maximized by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n income tax rate reporting standard of self-employed businesses before and after the time the penalty tax rate increased dramatically from 33.3% to 300% based on the items.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