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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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변화기간의 연도별 BTD 분석 (BTD Analysis around Corporate Tax Rate Changes)

  • 박수경;가예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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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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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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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및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시점을 전·후한 기업의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많았으며 2008년도의 BTD가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적었으며 2017년도의 BTD 역시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즉, 법인세율 변화 시 기업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변화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도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 추정에 관한 연구: 여행자 휴대품 통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timal Cut-off Level of Simple Tax Rate in Korea : Cases of traveler's customs clearance)

  • 김희권;김희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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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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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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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배당소득세율, 배당정책, 소유구조와 주식가치평가 (Dividend tax rate, dividend policy, ownership structure, and stock valuation)

  • 유성용;안성렬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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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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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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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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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The impacts of CO2 tax on the regional economies in Korea)

  • 조경엽;김영덕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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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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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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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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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정보 공시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련성 연구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Voluntary Information Disclosure and Effective Tax Rate)

  • 김진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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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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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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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공시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련성을 조세회피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 정보공시의 대리변수(proxy)는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를 활용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을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1,39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유효법인세율 측정치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일수록 시장의 반응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건전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시활동(IR)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대표적인 조세회피 대리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좀 더 높은 공시수준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좋은 신호(good signal)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 세율변동과 장기적인 지가변화를 중심으로

  • 조동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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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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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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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전개와 자료분석의 두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장이론을 원용하여 지가의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이고 일반균형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변수로는 국민소득 대비 지가총액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선진국 수준(1 내외)에 비하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태(3~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나, 1970년대 하반기(10~12 수준)에 비하여는 크게 하락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대적 지가하락의 주요한 한 요인으로 그동안 취해져 온 토지관련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소득의 10배를 상회할 정도로 크게 부풀려져 있었던 1970년대 하반기의 지가총액이 당시 토지에 대한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웠다는 점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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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海外資本) 유출(流出)·입(入)에 대한 적정과세(適正課稅)에 관한 연구(硏究)

  • 문형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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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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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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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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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율(加算稅率) 인상(引上)에 대한 납세의식(納稅意識)의 영향(影響)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f Tax Payment Consciousness Influence for Increase of Additional Tax Rate)

  • 두창호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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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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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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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enalty tax of basic law that has been revised in December 30, 2006 has been amended to tax 40 percent on no report and under-reporting in unjustifiable way. This revision is a punitiv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national tax service's will to not sit back and watch taxpayers' intentional tax evasion by imposing a heavier tax burden, and it raised penalty tax rate that has been applied leniently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penalty tax rate affected faithful tax report and in what level the punitive penalty tax rate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the effect of the penalty tax rate can be maximized by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n income tax rate reporting standard of self-employed businesses before and after the time the penalty tax rate increased dramatically from 33.3% to 300% based on th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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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세율규제에 따른 문제점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of Home Sales Tax Rate Regulation)

  • 서권복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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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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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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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외국인(外國人)관련 주식세제(株式稅制)에 대한 연구(硏究) - 비거주자(非居住者)와 외국법인(外國法人)의 주식투자(株式投資)를 중심으로 -

  • 김광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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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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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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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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