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이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직접감면과 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간접감면의 세제혜택이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Ohlson(1995)모형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도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497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에서 직접 감면제도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누적액)과 당기전입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지원의 성격과 사후관리제도의 정도 및 지속성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가치 관련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과 회계이익측면에서 각각의 감면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당국에서 간접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실효성을 재검토 할 필요성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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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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