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8월 보스턴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국제무역 부문의 각종 협상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IFL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IFLA의 입장'(이하 '입장')이라는 문건을 최종 승인하였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일반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서 도서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면서 지적재산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무역 협상과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입장'은 지난해 11월 초 카타르 도하회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IFLA에서 우리 협회에도 전달해 왔기에, 우선 '입장'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최근의 국제 표준화 동향은 특허 등 IPR(지적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IPR 확보와 이의 국제 표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ITU-T에서 개발한 권고에 포함된 특허에 대하여 각 국가 및 기관이 대상 권고 및 특허 관련 정보 등을 ITU-T 사무국(TSB)에 통지한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특허 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로 구성된 Patent DB 분석을 통해 ITU-T의 개발 권고에 포함된 각 국가 및 주요 기관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회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 과기부, 차세대 일류기술 50개 선정 - 조명기구, 디자인 개발 열풍 - 안전한 전자상거래 BM특허로 지킨다 - 세계 반도체지재권 시장 지난해 4.7$\%$ 성장 - 개도국 공무원20명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 제도 과정` 개최 -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11월에 열린다 - 한국여성발명협회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온라인 자료집 출간 - 나노기술 특허 출원 활기 - 최근 실용신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일본, 상표$\cdot$특허 등 사용료 과세 폐지 방침 - 국$\cdot$공립대, 특허권 관련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
WTO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독ㆍ미ㆍ영ㆍ스웨덴에 이어 세계 다섯번째로 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98년부터는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나누어져 있는 특허청의 심판기능도 '특허심판원'이라는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게 된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는 물론 행정 입법부까지 앞장서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A parallel importation is a non-counterfeit product imported from another countr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 It is caused by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parallel importation are implication in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ereafter referred as IPR). This paper provides parallel importation issues of Korea and China under the IPR laws such as patent, trademarks, copyright and analyzes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In China, patent law regulates exhaustion rights which is based theory of a parallel import for the first time unlike trademark law and copyright law. On the other hands, Korea rules parallel importing under Korean customs regulations. In conclusion, two countries have no provisions that advocate a parallel import under IPR laws.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urrent regulation system and avoid trade friction between two countries. First of all, two countries should clearly make a rule about parallel import in IPR law such as definition of parallel importation, genuine goods, permission conditions, importing proses, penalty and remedy etc. Secondly, two countries should prohibit an abuse of a exclusive import agent's rights and manage a parallel importer not to cause consumer's complain about goods to expansion parallel imports. Finally, two countries should cooperate not to cause disputes about this issue with a communication channel.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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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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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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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Recognizing the potential and importance of biotechnology in boosting South Korea in an environment of competitive neoliberal globalization, South Korea has actively promoted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biotechnology and legislated related laws. This should not, however, be read as yet another instance of the neo-liberal 'market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and the demise of nation-states.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 South Korea - and its commercialization -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practic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and this practice has led to the production of new state spaces: biotechnology clusters. This paper examines what the roles of the state in developing and nurturing biotechnology clusters are.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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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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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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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XML4IP는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특허, 디자인, 상표 정보를 교환하는데 상호운영성을 지향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이다. XML4IP는 단순히 지재권 데이터를 처리하고 교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각각의 지재권 정보 표준을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XML4IP의 현재까지 진행된 표준 내용 및 각국 특허청의 논의내용을 분석하였고, 세계 각국이 지향하는 지재권 정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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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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