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PC, 브로드밴드(ADSL, FTTH) 등 가정 내에서의 IT기기 및 네트워크의 보급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TV와 에어콘 등 가전제품의 IT화가 진행되어 가정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외부 네트워크에 상시 접속되는 세계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 네트워크 접속에 대응하는 네트가전이 보급되면 가전기기 간의 연대 및 외부와의 정보통신에 의해 가전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생활환경, 편리성이 크게 향상됨과 아울러 성(省)에너지화에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 네트가전은 TV, VTR, DVD등의 AV계(系),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기기계,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전기온수기 등의 설비계로 분류된다. AV계에서는 디지털정보의 다운로드와 기억에 의해 다양한 고품질의 영상음향에 둘러싸인 세계가 탄생하게 된다 기계계의 네트가전에서는 홈서버 경유로 외출 장소에서 기기의 상태를 파악하여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설비계에서는 설비 간의 연대에 따라 에너지절약 운전과 최대전력량의 제어에 의한 코스트절약이 실현된다. 네트가전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실현을 위해서는 고객이 쉽게 다를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 성(省)배전$\cdot$저(低)코스트의 네트워크, 기기가 외부에서 간단히 제어될 수 있는 고신뢰성 인터페이스의 실장(實裝)과 표준화,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컨텐츠 권리보호제도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미쓰비시전기는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도''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AV, 설비$\cdot$기기, 컴퓨터의 모든 분야에 대응한 가전기기, 네트워크 관련기기의 개발을 진행해 나감은 물론 주택을 이용한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 메리트의 본질적인 추구를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에서 저작권자는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저작권의 개념 정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들의 권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선, 연구의 범위를 동일성 범위의 인정에 대한 사례와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법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이용자의 용도에 적합한 이미지 저작권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저작물의 등록 절차와 이미지 저작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용은 인간의 움직임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을 가지며, 창작자인 안무가와 실연자인 무용수는 저작권법 안에 해당하는 창작자와 실연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무용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지극히 적은 수준이다. 안무가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직접 작품 안에서 실연을 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용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무용계에서 저작권의 관심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실효성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된 논점은 무용예술의 주제가 되는 안무가와 무용수, 무용 전공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아 무용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무용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무용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용과 관련한 저작권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실시된 무용 전공생과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실증 분석 자료와 전문 무용가 3인의 무용 저작권과 관련한 심층면담의 채록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 무용 저작권의 인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무용의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른 무용 저작권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무용계의 저작권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교과수업과 같은 장기교육과 특강과 세미나 같은 단기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무용단과 안무가, 무용수, 무용 전공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 저작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저작물이라는 명칭과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무용 저작권 협회의 설립과 무용 저작권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안무가와 무용수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먼저 무용 작품 창작과 실연 시 권리이해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무용 저작물 등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용계도 안무·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무·실연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무용계에서는 무용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점차 무용의 저작권 인식을 함양시키고 무용 저작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논문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를 대상으로 개발여건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몽골의 경우, 구리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이 장점인 반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와 인구 260만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울란바타르시는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향후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난방 등 기반시설의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몽골의 토지제도를 분석한 결과, 몽골의 토지권리는 소유권 및 임차권, 사용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권리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자의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울란바타르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부지조성 후 토지분양 방식과 부지조성 및 건축 후 직접분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업참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매각 가능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매각가격 책정, 수익성 토지의 적정 매수자 발굴, 몽골 정부의 지분투자 및 원리금 지급보증, 몽골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분양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개발협력의 영역에서 논의됐던 도시와 젠더주류화 전략의 개념 및 정책적인 요소를 멕시코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멕시코의 법과 제도 및 멕시코시티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주류화 전략이 어떻게 통합,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현지 전문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무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면담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멕시코는 연방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과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정부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이 구축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개혁, 정부프로그램과 도시개발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젠더현황 분석, 젠더훈련, 성인지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여성연구소(INMUJERES),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연방공공행정(APF), 재무와 공공차관부(SHCP), 멕시코시티 여성부 등 관련된 부서가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는 '젠더의 제도화과정'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법, 제도의 틀 내에서 멕시코시티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정부는 여성의 취약성을 경제,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제적인 자주권 강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leaves a number of aspects concerning commercial sales untouched. In particular,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And UNIDROIT don't deal with all-round valid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Especially, UNIDROIT includ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partment. The UNIDROIT contains the chapter 3 on the "validity" in terms of the defects of consent such as mistake, fraud, and threat as well as "gross disparity". Notwithstanding these provisions, the Principles did not deal with invalidity arising from the lack of capacity or authority, or immorality or illegal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UNIDROIT Principles; PICC). Therefore, Valid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s delegate by Each Country Law. So Trade practicer should know full well about Each Country Law Position. People(human, corporation, company) of position Trade practice classify each country civil law relation to validity of commercial con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UNIDROIT Principles. Also this paper analyses comparison on each country position relation to capacity of right, capacity to act, illegality of contract,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expect that people of trade practice makes use of analysis knowledge.
본 연구는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권리분석 프로그램, 특히 전세위험진단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하여,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든 입력자료를 사용자가 전수 입력하고 프로그램은 단순히 계산만 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전세위험진단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할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기존의 매물자료와 경매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가격을 시스템이 제공하도록 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위험의 여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보다 더 위험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된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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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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