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개선 방안의 도출과 관련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부정행위 실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배분, 업적 부풀림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보다 훨씬 더 만연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구부정행위가 발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처벌의 수위는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연구윤리 의식이 타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자부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인지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자신의 예상 행동 사이에 괴리를 보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응용이나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에 비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훨씬 더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둘째, 가장 심각한 연구윤리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단기간 성과의 강조, 연구 수주의 경쟁 심화, 정량적 성과 주의 등을 꼽았으며, 전체적으로 개인적/문화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조직적 요인, 특히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제3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적, 조직적, 개인적, 문화적 요인의 구분은 유효한 구분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비해 정출연 소속 연구자들이 구조적 요인이 연구부정행위와 더 관련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업 소속 연구자들은 구조적 요인이나 조직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더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저해 요인들이 대학이나 정출연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고연령층에서 부정행위와의 관련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셋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구비의 집중 방지, 소규모 개인과제 확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양적 평가의 개선에 대해서도 효과를 높이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윤리 교육이나 상대 평가의 강화, 진실성 검증 시스템의 보완 등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는 국내에서 그동안 연구윤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연구자들이 그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 방안을 크게 평가, 선정, 수행, 연구윤리의 인프라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선정과 평가와 관련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별로는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선정과 관련된 개선의 효과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고 소속기관으로는 대학 연구자들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어, 소규모 과제의 확대와 연구비 집중 문제 해결, 경쟁 완화 등이 대학과 기초연구분야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세부 항목에 대해 과기부/교육부 사업 수행자가 산자부/정통부 사업 수행자보다 효과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연구부정행위 실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러 개선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우선 기초연구나 개인 단위 과제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필요성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생활교육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문헌연구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문헌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2007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학교교육법 이전의 의생활에 관한 교육은 비형식적으로 가사기술, 생활기술, 가정기술의 일부로 행해져왔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되는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이후 해방 전과 후로 분류하여 의생활교육의 변천내용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전과 후의 의생활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구한말과 해방 전에는 재봉, 수예, 가사 위주의 의생활교육이었으나, 해방 후에는 가정교과 속의 의생활 영역으로 자리 매겨졌다.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시수도 많고 내용도 심화되었으며, 특히 제4, 5차 교육과정기에는 가정생활 영역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시수는 줄었으나, 학년의 확대와 함께 이론과 실기의 균형은 고려되었으며, 중등 가정과는 독립교과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 초등에서는 기능편중의 균형이 맞지 않은 의생활교육이 이루어졌고, 중등은 기술과 가정 교과의 통합으로 인하여 명칭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없어지고 내용면에서도 축소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후의 의생활 내용은 학년간의 균형있는 분배, 내용에서 이론과 실기의 균형있는 배분,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의생활교육상 많은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내용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의생활 교육내용이 가정교과의 기본요구와 같은 내재적 원리 이외에도 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적 필요성과 같은 외재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과정의 기본원칙이므로 학습자 중심의 본 교육과정 하에서는 패션소품 제작, 유행을 고려한 옷차림 등 학생들이 관심있는 내용을 고려,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생활에 흥미와 관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충실한 의생활교육이 요구되는 시대에 맞게, 내용은 물론 수업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생활에 학교교육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과정 개정주기보다 자주 정기적으로 개편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연구배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결핵예방사업, 환자발견 및 지속관리사업, 그리고 결핵 치료사업 측면에서 소규모 지역간 사계열분석 모형에 의해 연도별 인구천명당 결핵등록률 및 결핵 치료순응도 등의 성과지표로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 전국 234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로 발간된 "통계연보"나 광역자치단체별 "통계연보"를 원주시청 행정자료실, 강원도청 행정자료실, 통계청 민원실 등을 방문,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열람하여 결핵관리사업등 관련 정보를 지난 1년여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결핵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인 연도별 결핵유병률 등을 산정,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희귀모형을 구축하여 Micro TSP와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률론적안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결과 : 1998년까지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면, 인구지표 중 인구이동률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모두 구지역, 시지역, 군지역의 순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회 경제학적 지표로는 인구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지방세, 담배소비세 모두 시 군 구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지표는 시 군 구지역간 인구천명당 의사수 및 병상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 규모의 크기에 따라 감소하였다. 지역별 관련 결핵지표의 시계열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면, BCG접종률의 경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1993년도까지는 일정한 평형 수준 (plateau state) 을 유지한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1985년 이전에는 시지역이, 1985년 이후에는 군지역의 접종률이 타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폐결핵양성자수 시점유병률, 폐결핵 음성자수 시점유병률 및 결핵사망률의 분포를 보면, 세가지 결핵지표 모두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영향을 보여주되, 군지역이 가장 높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 군 구지역간 차이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특성상 민간의료기관의 분포가 적은 군 지역에서의 결핵등록 및 관리사업이 상대적으로 시 구(광역도시)지역보다 보건소 중심으로 용이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핵 치료순응도의 경우 기간유병률이나 사망률과는 반대로 198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결론 : 이 연구결과는 현재 보건소 중심으로 관리되어 매년 집계, 보고, 발간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 "통계연보"의 결핵보건사업 결과정보에 대한 이용의 실증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 제7차까지 시행해 오던 전국결핵실태조사 대신에 향후 시행될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등의 기초자료로서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결핵관리사업과 관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부의 국가결핵보건사업 기획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핵관리 대책 수립시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배분, 기대효과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물 관련 정책기조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 및 구조개편 등을 시행하였고. 이 같은 구조개편이 주 정책수단이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수요·공급량 계측 등의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수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통합물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책의 개선사항을 전력거래소 벤치마킹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비영리기구인 전력산업의 전력거래소처럼 물 관리 분야에서도 현 구조개편에 더해 물을 운영·관리·감시·조정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전권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물 정책도 전력산업의 구조 및 체계, 성과, 문제점을 통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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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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