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설치기준(warrants)은 차량교통량, 보행자교통량, 교통사고기록, 통학로, 연속교통류의 흐름 및 지체 등에 따라 제안되고 있으나 그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본이고 있다. 대부분 외국의 신호기 설치 기준은 매우 단순하며 적용하는데 교통전공 기술자의 경험과 지식을 요구되는 반면에 미국의 신호기 설치기준은 11가지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에서 제시한 신호기 설치 기준 중 차량 교통량에 관한 기준은 "최소 차량 교통량"에 관한 기준으로 미국 기준1과 동일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교통량에 대한 유일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기준 중 현재 가장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4시간 교통량 및 첨두시간 및 교통량을 검정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량에 관한 신호기 설치기준 안을 제시하였다. 접근 방법은 현재 비신호 교차로 운영방식은 교차로 통과 우선 순위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장래에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접근방법과 통과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준 안을 제시하고 미국의 기준을 변형한 기준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안은 전체 교통량은 1400∼1800대/시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주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1050∼1200대/시이고 부도로(교통량이 많은 쪽) 교통량이 325∼585/시로 호주에서 제시한 4시간 교통량보다 주도로는 1.5배, 부도로는 3배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 기준을 변형한 안은 실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준안 보다 비교적 완화된 기준 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기준 중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는 4시간 교통량과 첨두시간 교통량에 관한 기준은 부도로의 교통량이 일방향 교통량만 기준 안에 적용되나 실제적으로 비신호 교차로 지체는 부도로의 모든 교통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도로의 교통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 안으로 선체 교통량과 부도로/주도로 교통량의 비로 전환되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였다. 각 그룹별로 세대별 주차대수 자료의 분포에 적합한 통계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의 평균값을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주택 및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설비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스프링클러라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진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을 업종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하며, 건물의 용도나 건축물의 층수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신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 시행도 요구된다. 더욱이 스프링클러의 설치적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격자에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운용 및 유지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보완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펌프의 장시간 운전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펌프 설치레벨에 대하여 API 규격 및 펌프 제조사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펌프의 설치레벨에 대하여 간과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횡형펌프의 설치레벨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설치레벨이 펌프 케이싱에 어떠한 변형을 야기하는지 또한 변형을 통한 베어링부 preload 예측 및 preload를 받는 축계의 응답특성을 평가하여, 펌프 베어링 하우징에서의 동적인 응답을 판단하고 설치레벨이 펌프 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글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할 경우; 소음영향평가시 계획한 도로변에 방음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리고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방음 시설의 구조와 설치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음시설물에 의한 차음 효과예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언급하였다. 방음시설물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그 설치범위 등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특히 환경영향 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방음시설물 설치기준과 정밀 한 차음효과 예측법을 하나의 통일된 규정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 에 언급한 요소들을 참조하여 기존의 방음벽설치 지침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실세계에 근접한 소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음 원과 소음전파 공간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소음을 공정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적합한 대상지역별 도로교통소음예방 규제기준값을 법규에 명시하여야 하고, 현재 교통로 주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지로 확보한 부지안에 설치하고 있는 방음벽은 최대한 소음원에 근접하여 교통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하여야 한다.
그동안 가스배관은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 가스사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매몰 배관 시공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공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학회는 지난 10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가스사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에 대해 정부와 사업단체, 소비자단체 모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63조가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지난 2008. 7. 10일 신설(관련 별표1, 별지제2호서식 신설)되었다. 본지는 이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기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 및 단서사항 등을 게재하니 회원사들의 참고 바란다.
2001년 경찰청 $\ulcorner$2001년판 교통사고통계$\lrcorner$ 자료에 의하면 사고피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치사율에 있어서 중앙선침범사고가 과속사고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의 39.5%가 중앙선 침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0년 한 해 동안 총 사고건수 290,481건 중 중앙선 침범에 의해 18,931건 (6.52%)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1,472명, 부상자 35,04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38%, 부상자의 8.21%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중앙선침범사고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지고 있어 중앙선침범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분리대, 표지병, 시선 유도봉 등과 같은 중앙선침범 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의 부재로 인해 중앙선침범사고 발생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인 교통사고 비용손실, 그리고 중앙분리대의 과다설치로 인한 국가 재원의 낭비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존에 지방부 2차로 도로의 직선부에 대한 중앙선침범사고 예측모델이 개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부 2차로 도로의 곡선부에 대한 중앙선침범사고 예측모델에 대한 중앙선침범사고 예측모델의 개발을 통해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고, 현재 설치하여 운영중인 중앙선침범 예방시설물의 설치비용간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얻어진 기준으로 중앙선침범 예방시설물 설치의 가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중앙선침범 예방시설물 설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고, 중앙분리대의 효율적 설치방안의 도입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평균적인 의미의 주차유발원단위로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창고시설 등 9개 설치대상 시설물 그룹에 13개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시설물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 없이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주차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관거시설은 관거, 맨홀(manhole), 우수토실, 물받이, 연결관, 침투시설, 저류시설, 펌프장 등을 포함하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맨홀은 배수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일정거리마다 설치되고 있으며,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류하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한다(환경부, 2011). 그러나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에서 합류맨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T형 합류맨홀에 관한 개략적인 표만 제시되어 있을 뿐, 4방향 합류맨홀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손실의 저감 및 배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맨홀내 설치되는 인버트는 미국의 형태 및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거시설의 시설의 합리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버트가 설치된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흐름특성 및 수두 손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버트가 설치된 4방향 합류맨홀 손실계수 산정 및 흐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리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맨홀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의 표준 1호 맨홀을 1/5로 축소하였고, 인버트는 설치되지 않은 조건(CASE A), 반원형 인버트(CASE B), U형 인버트(CASE C)를 각각 실험하였으며, 실험유량으로 총 유출량 (Qout)은 $2{\sim}5{\ell}/sec$, 총 유출량에 대한 측면 유입량($Q_{Lat}$)의 비($Q_{Lat}/Q_{out}$)는 0~1 조건으로 변화시키면서 흐름특성 및 손실계수를 산정하였다. 실험결과 측면유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CASE B와 CASE C는 CASE A보다 맨홀 내 수심이 약 3~7%정도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측면유량비의 증가에 따른 손실계수 산정 결과, CASE B는 CASE A 보다 약 30%정도 손실계수가 증가하였으며, CASE C는 CASE A보다 약 35%정도 손실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인버트의 형상이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손실 저감 및 배수능력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맨홀 내 통수능력을 저하시켜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배수능력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기 사용되는 인버트의 개선이 필요하며 관거시설의 배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개선된 인버트의 형상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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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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