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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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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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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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관광동굴의 전기 시설은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동굴 도면과 지형지물의 철저한 조사에 의한 전기 시설의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전기공사업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설계자 또는 감리기관에 의하여 시공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관광동굴의 전기 시설에 첫번째 절차라 할 것이다.(중략)
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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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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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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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관광동굴의 전기 시설은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동굴 도면과 지형지물의 철저한 조사에 의한 전기 시설의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전기공사업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설계자 또는 감리기관에 의하여 시공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관광동굴의 전기 시설에 첫번째 절차라 할 것이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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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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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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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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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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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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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해안 최고의 동백정해수욕장과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을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사라졌다. 그 당시 준공된 화력발전소는 전력공급 이라는 소임을 완수하고 2021년 부터 동백정의 아름다운 옛 모습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돌려 주기위한 친환경 사업으로 발전소 철거공사를 시작, 동백정 복원공사를 추진 하기로 했다. 고층 및 중량물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초 발전소 철골구조물에 대한 발파·전도공법을 채택 하였다. 철거작업은 고위험 공종으로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 전 계층의 참여로 사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원의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100% 이행을 통해 무재해 준공 달성 하기를 기대한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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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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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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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스프링클러설비와 방화구획 구성요소는 화재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에 15층이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어 화재시 방화구획에 의존해야 되는데 방화구획 관련 설계, 시공, 감리가 미비하여 화재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설비슬리브, 전선관, 덕트등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틈을 시멘트모르타르나 기타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시 관통부를 메운 재료의 내화성능 부실, 균열, 탈락 등으로 화재안전성이 떨어진다. 현장에서의 설계, 시공, 감리등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허술하다. 설계에 방화댐퍼, 관통부 틈새의 내용이 반영 되지 않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각 분야의 허가 도면에 도장이 날인되어 나타난다. 시공자는 잘못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허가 도면이라며 도면되로 시공한다. 또한 실리콘, 우레탄폼등을 방화구획 관통부 틈새에 주입하며, 작업자도 비숙련자로서 개념도 없이 방화용실란트와 우레탄폼을 혼용해가며 작업을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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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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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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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quality system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for the opinion gap among interested parties such as owner, designer, constructor and supervisor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survey to the owners, designers, constructors, and supervisors who are in charge of quality of the 183 architectural projects being constructed has been performed for investigating the importance and actual level of quality and quality factors. Questionnaires are based on the quality factors shown in ISO 9001:2000 inter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There are distinct opinion gaps for quality among owner, designer, constructor, and supervisor who working for the same architectural projects.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관리운영 절차서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형 공공 사업을 제외하고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절차서를 개발하여 적용한 예는 드물다. 이러한 점을고려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죽인 대표적인 국내민간자본 SOC사업을 표본으로 삼아 절차서의 활용현황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구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서 사업수행주체인 발주자, 사업관리자, 감리자, 설계자, 시공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사용하고 있는 절차서에 대한 이해도, 사업관리지식체별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수행상 업무수행절차의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사업관리운영절차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관리전반에 대한 인식제고와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의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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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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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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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동굴의 전기 시설은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동굴 도면과 지형지물의 철저한 조사에 의한 전기 시설의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전기공사업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설계자 또는 감리기관에 의하여 시공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시설 후의 관리, 유지, 보수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조명등의 전구 교체라든가 등기구 교체시 설계 도면에 의거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기본 도면에 의한 보수공사 또는 재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설계에 의한 보수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이다.(중략)
관광동굴의 전기 시설은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동굴 도면과 지형지물의 철저한 조사에 의한 전기 시설의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전기공사업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설계자 또는 감리기관에 의하여 시공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관광동굴의 전기 시설에 첫번째 절차라 할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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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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