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침습성 세균 감염은 소아 연령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중의 하나로 이환 및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다. 연구자들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환아들을 대상으로 침습성 감염의 원인균, 임상 진단 및 연령별 분포를 분석하여 향후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방 법 : 1996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여, 침습성 감염으로 진단받았던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 병원 감염이 있는 환아들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98례의 침습성 감염을 후향적인 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연령, 임상 진단, 원인균 및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침습성 감염의 원인균으로 황색 포도상구균, 폐구균이 각각 33례씩으로 전체 증례의 67%를 차지하였다. B군 연쇄상구균이 8례(8%)로 3번째로 많은 증례를 보였고, A군 연쇄상구균이 5례(5%), 인플루엔자균이 4례(4%), 살모넬라균종이 4례(4%), 대장균이 3례(3%)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 생후 3개월 미만 환아의 연령군에서는 B군 연쇄상구균이 8례(38%)로 가장 많았다. 3개월에서 4세까지의 연령군에서는 폐구균이 28례(54%), 황색 포도상구균이 10례(20%)가 주요 원인균이었다. 5세에서 15세 미만 사이의 연령군에서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19례(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폐구균이 4례(15%)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침습성 감염 98례 중 균혈증이 26례로 가장 많았다. 균혈증의 원인균으로는 폐구균이 11례(42%)였고, A군 연쇄상구균 4례, 살모넬라균종 3례였다. 수막염은 22례였고, 원인균으로는 폐구균이 11례로 전체 증례 중 50%였다. 폐렴은 총 13례가 있었는데, 폐구균이 9례(69%)를 차지하였다. 세균성 관절염은 19례중 황색포도상구균이 13례(68%)를 차지하였고, 골수염은 12례 모두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원인균이었다. 폐구균 감염 33례 중에서는 균혈증과 수막염이 각각 11례(33%), 폐렴이 9례(27%)를 차지하였다.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에서는 세균성 관절염 13례(39%), 골수염이 12례(36%)였다. B군 연쇄상구균 감염은 모든 증례가 3개월 미만이었는데, 뇌수막염과 균혈증이 대부분이었다. 인플루엔자균은 모두 4례였는데, 뇌수막염이 3례를 차지하였다. 총 8례가 사망했고, 사망률은 8.1%였다. 사망한 증례는 뇌수막염이 4례였고, 국소 병소 없는 균혈증이 3례, 뇌농양이 1례였다. 결 론 :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15세 미만 환아의 침습성 감염 양상을 분석한 결과 폐구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 높았다. 인플루엔자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은 그 빈도가 이전의 10년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어린 영아에서는 B군 연쇄상구균이 가장 중요한 균주였으며,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한 감염도 나이가 어린 군에서 많은 증례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를 아는 것이 앞으로의 임상의들에게 적절한 초기 항생제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의 목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입상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으나 실제 산재환자들이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환자본인부담을 지불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산재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환자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5월 퇴원 또는 외래방문 환자 중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고려하여 추출된 총 204개(양방 187개 치과, 한방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율이 57.8%(양방 57.2%, 치과, 한방 64.7%)로 총 24,826건(입원 2,457건, 외래 22,369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률은 9.9%였고 본인부담률은 전체건 중에서는 3.5%, 본인부담 발생건 중에서는 8.3%로 나타났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를 보였다(산재의료원 : 전체건 0.5%, 본인부담 발생건 2.5%, 종합병원 : 전체건 4.4%, 본인부담 발생건 9.5%, 한방 : 전체건 24.4%, 본인부담 발생건 25.2%). 다수준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은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서울 등 대도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주도되는 경향을 보였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부담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은 주로 입원료와 선택진료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에 소재한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우선으로 하여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두부방사선계측사진과 디지털두부방사선계측사진의 계측점 식별의 오차를 구하여 각각의 영상에서 오차의 특징을 살펴보고 재현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교정과에 내원한 교정 환자 중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 환자 중에서 일반두부방사선계측사진군과 디지털두부방사선계측사진군 각각 15명씩 3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녀의 구별이나 두개 안면 구조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았다. 계측점은 동일인이 시간차를 두고 식별 하였다. 식별 후 각 계측점은 좌표 (x, y)로 표시하였으며, 처음 계측점을 식별한 두부방사선계측사진군을 T1으로, 1 주 후 동일 계측점을 재식별한 두부방사선계측사진군을 T2로, 1 달 후 동일계측점을 재식별한 두부방사선계측사진군을 T3로 분류하였다.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x좌표, y좌표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초기 식별 1주 후 재식별시 오차는 T2-T1(x), T2-T1(y)로, 초기 측정 1달 후 재시별시 오차는 T3-T1(x), T3-T1(y)로 표시하였으며 일반두부방사선계측사진과 디지털두부방사선계측사진으로 각각 나누었다. 재현성의 평가를 위한 오차간의 통계학적인 검정은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디지털두부방사선계측사진이 일반두부방사선계측사진보다 일반적으로 오차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작았다. 2. 일반두부방사선계측사진의 오차와 디지털두부방사선계측사진의 오차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인 항목은 드물었다. 3.상의 향상을 통한 오차의 개선은 한계가 있었으며 상이 향상되더라도 각 계측점의 오차 의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거주지 주변 소아치과 전문 의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대학병원의 소아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내원 경로와 내원 동기는 의원급 소아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내원 경로, 동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신환으로 내원한 환자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병원에 신환으로 내원한 환자의 내원 경로와 내원 동기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환자 및 보호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고 내원하는지 살펴보았다. 1. 조사기간 동안 내원한 신환의 평균 연령은 6.2세였다. 2. 전체 신환 중 남자 환자는 54.5%, 여자 환자는 45.5%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서울대학교 소아치과에 내원하게 된 경위는 타 치과에서 대학병원으로의 권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변의 추천, 예전에 치료 받던 병원이라서, 거주지와의 접근성이 좋음, 브랜드 네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났다. 4. 내원 전 타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75%로 나타났다. 1) 타 치과 방문 후 내원한 환자의 71%는 1군데 방문 후 내원하였으며 3군데 이상 방문 후 내원한 환자도 약 4% 정도로 나타났다. 2) 이전에 방문한 치과의 전문성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소아 전문치과가 아닌 곳을 방문 후 내원하는 경우가 약간 많게 나타났다. 3) 타 치과를 방문 후 본원에 다시 내원하게 된 이유는 진단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경우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이전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의뢰, 비용상의 문제, 기타 의견, 이전 치과의 접근성 불편 순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환자들이 진단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거나 이전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의뢰하여 재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본원에서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 치료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불편,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어린 연령의 환아와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잦은 간격으로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소아치과 진료의 특성상 접근성이 재내원 여부를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67년 Killip 등은 급성 심근 경색의 내과적 치료 결과 27%의 높은 사망률을 발표하였으며 급성 심근경색은 내과적 치료만으로는 사망를이 10%에 달하는 질환으로서 특히 급성 심근경색후 협심증의 경우 이것이 심실성 부정 맥이나 심근경색의 확대 및 좌심실 기능 부전의 전조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과거에는 심근경색환자에 대한 수술 사망률이 높아 심근경색 후 조기에 수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심근보호벌 및 수술 수기의 발달로 좋은 성적이 발표되고 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는 1994년 6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내원한 급성 심근 경색 환자중 19명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후 1개월 이내에 조기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하였다. 환자는 남자가 14명, 여자가 5 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6세였다. 급성 심근 경색후 관상동맥 우회술까지의 기간은 8시간부터 24 일까지로 평균 10.6일이었다. 심근 경색은 전층 경색이 11명, 심내막하 경색이 8 명이었다. 한편 경색 부위는 하벽부가 11예, 전벽 및 중격 부위가 8 예였다. 수술중 원위부 문합은 모두 대동맥을 차단한 후 쳬璿臼느만\ulcorner심근보호는 온혈 심정저택과 냉혈 심정지액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평균 대동맥 차단시간은 101.7분이었으며 체외순환시간은 225.6분이었으며 환자당 평균 3.6 개의 원위부 문합을 시행하였다. 수술전 IABP를 삽입한 경우는 3예였으며 수술중에는 심폐기 이탈 을 위해서 4명에게 IABP를 사용하였다. 1명의 환자가 수술후 21일째 급작스러운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사망률은 5.3%(1/19)였다. 수술후 합병증은 수술주기 심근 경색이 2례, 상심실성 부정맥이 2예있었으며 심실성 부정맥과 폐렴이 각 1례였다. 심실성 부정맥을 보인 환자가 술후 77일째 사망하여 말기 사망률은 5.5%(1/18)이었다. 수술후 추적 기간은 평균 13.4개월로 모두 외래에서 추적 진료 중이며 2년 생존율은 89.5%로 예측되었다. 수술후 사망과 관련된 위험요소로서는 수술전 심박출 계수가 30% 이하인 경우와 수술중 인공 심폐기의 이탈을 위하여 IABP(intra-aortic balloon pump, 대동맥내 풍선 펌프)를 사용한 경우 통계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진행성 심근 경색 환자들이나, 지속적인 협심증 또는 심각한 관상동맥 경화증이 의 경우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ulcorner 직후라도 술전 심박출 계수가 30%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심장 있는 환자에서 선택수술 (elective coronary artery bypass graft)에 비하여 특별한 위험 요소의 증가 관상 동맥 우회술을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이 릴요할 된다.
본 연구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산하 진정법 교육연구위원회가 진정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향후 정기적인 진정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였다. 진정법을 사용하는 소아치과 회원 215명에게 2014년 2월 메일로 설문을 보내어 한달간 응답한 111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진정법은 어린이의 행동조절을 위해 선택되어, 3~4세 어린이(78%)에게 주로 사용되었다. 치료시간은 1~2시간(74.8%)이 많으며, 전악 치료(76.6%)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Chloral hydrate(CH) 50~70 mg/kg, hydorxyzine(Hx) 1~2 mg/kg, midazolam 근주(Mida IM) 0.1~0.2 mg/kg가 선호하는 진정법약제의 용량이었다. 진정법 시 선호하는 진정법 약제의 조합은 CH+Hx+$N_2O/O_2$(67.6%), CH+Hx+Mida 점막하투여(SM)+$N_2O/O_2$(29.7%), Mida IM+$N_2O/O_2$(23.4%) 등으로, 추가투여는 48%에서 행해지며 주로 Midazolam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정법 시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87.5%로, 주로 오심과 구토, 과흥분, 호흡저하 및 호흡곤란, 비틀거림 등이며, 약 20%만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었다. 진정법 후 환자 퇴원기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명확한 퇴원기준의 부족과 추천하는 퇴원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86%가 진정법 코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법 코스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은 주로 응급 시 대처법과 안전한 약물용량 등 이었다. 소아치과에서의 진정법 사용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evidence-based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진정법 가이드라인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술기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소아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1월 현재 한국 치과의사들의 복합레진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로서, 2급 와동을 수복하는 증례에서 치과의사의 면허 년도, 교육 배경 및 진료환경 등에 따라 수복재료의 선택, 복합레진의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문제점 등을 비교하였다. 한국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2급 와동 수복에 관한 17 문항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설문지는 시술자 정보, 2급 와동의 수복으로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설문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통해 12,193명의 치과의사들에게 E-메일로 발송되었다. 이 중 2,612개의 메일이 수신 확인되었고 840 개의 설문지가 작성되어 회신되었다 수신 확인된 메일 수에 대한 회신된 메일 수의 비율 (회신율)은 32.2%이었고, 이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서 카이제곱 분석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하였다. 답변자의 비율은 면허년도를 기준으로 $1998{\sim}2007$년에 면허를 취득한 그룹 (한국 전체 치과의사의 33.3%, 추정년령 26-35세)이 60.3%로 1997년 이전에 면허 취득한 그룹 (한국 전체 치과의사의 66.7%, 추정 년령 36세 이상)의 3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개인의원 (77%)이 가장 많았고, 남자 치과의사 (79%)가 많았다. 복합레진 수복에 대한 지식은 학생 때 수업이나 학회 세미나를 통하여 (83.4%)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와동 수복 시 재료 선호도를 살펴보면 금인레이가 65.7%를 차지하고 있고 복합레진 직접 수복은 12.1%로 낮게 나타났다. 2급 와동의 복합레진 직접 수복 시 시술 방법에 있어서는 러버댐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그룹의 비율 (74.4%)이 더 많았고, 격벽법으로는 mylar strip (53.4%)이나 metal matrix (33.8%), Palodent system (6.5%)를 사용하였다. 충전은 적층법 (99.6%)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술 시 인접면 형성을 가장 어려워하였다(57.2%). 2-step 접착시스템 (76%)이 3-step 접착시스템 (16%)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용하는 레진 제품으로는 Z250 (20%)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종래형 인상채득 방법과 디지털 인상채득 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느낌, 만족도와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에 참여한 13명의 임상시험자(남자 6명, 여자 7명)는 종래형 인상채득 방법과 디지털 인상채득 방법을 동일에 경험하였다. 종래형 인상채득방법은 폴리비닐실록산(PVS) 인상재를 사용하였고, 디지털 인상채득은 새로 개발된 구강스캐너를 사용하였다. 두 종류의 인상채득을 시행한 직후 바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조사지는 다음의 세 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인 치과 진료에 관해 2) 종래형 인상채득방법에 대한 만족도 3) 디지털 인상채득 방법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설문조사 응답 중 분포에 관한 것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비교 만족도에 유의성에 대한 통계분석은 paired t-test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결과: 두 가지 인상채득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디지털 인상채득방식이 숨쉬기, 냄새에 대한 항목에서 종래의 인상채득방법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구강 스캐너를 사용했을 때 스캐너의 팁 사이즈가 크고 입을 오래 벌리고 있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TMJ에 불편감을 야기했다. 결론: 구강스캐너를 사용하는 디지털 인상채득 방법이 종래의 인상채득방법에 비하여 더 선호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참가자들이 디지털 인상채득방법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며, 다음 보철 치료 시에도 디지털 인상채득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목적: 3년 이상 기능한 임플란트의 장기 추적을 통해 임플란트 실패에 기여하는 위험지표를 조사하고 변연골소실(MBL)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후향적 조사 시행하였다.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임상적 변수와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소실 평가를 위한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환자의 임상변수와 임플란트 실패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후진소거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시행하였고, 임플란트 장기생존율과 MBL 및 초기 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위해 Pearson 상관분석 시행하였다. 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대주 연결 유형(β = -.189, P < .05), SPT 유무(β = -.163, P < .05), 당뇨(β = -.164, P < .05), 골수염(β = -.211, P < .05)이 MBL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플란트 장기 성공률에 항응고제, 임플란트 2차수술 시 PTV값이 영향을 미쳤다. 결론: 임플란트 장기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대주 연결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주기적 SPT가 필요하다. 당뇨병, 골다공증 같은 전신 질환과 항응고제 사용 질환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임플란트 2차 수술시 높은 PTV가 임플란트 장기 생존율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철 수복 전 초기 안정성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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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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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