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예상인원 및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운영방법을 분석하여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전체 선원 37,000여명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선원안전(재)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므로 선원의 편의를 위하여 STCW 협약에서 인정하는 선상에서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상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육상교육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선원 안전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과 STCW협약과의 차이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선원이 안전(재)교육을 적시에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시설 및 가상현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과거 안전교육 실적, 선원통계연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증서의 유효기간, 선원의 취업률 및 정년퇴직 연령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하고, 선원안전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수요증대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안전교육 수요는 선원법 기준으로 약 10,444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전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연평균 7,28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수용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원 재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선원들 가운데 최근 1개월 이내 승선경력이 있는 437명을 대상으로 선내 작업 중 상해발생 관련 안전의식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선내 재해로부터 선원들의 건강보호와 효율적인 선내 안전교육 방법과 선내 사업장 안전 대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들의 안전준수 실태 수준은 평균 68.82점으로 보통 상태였으며, 상해 발생관련 안전준수 실태는 교육수준, 항해구역, 선종, 선박크기, 선령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따라서 선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선상안전 활동의 활성화 등 선원들의 상해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선내 안전 실천 운동이 요구된다.
선원의 다국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해기사들의 외국인 선원관리에 대한 리더십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다. 효과적인 리더와 리더십은 교육을 통해 양성되고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원의 다국적화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기사 양성 대학의 리더십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학생들이 실습시 경험한 자료를 토대로 설문 분석을 하였다. 향후 확대된 자료의 수집과 심층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층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안전 문화설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한국선원 377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선원은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격특성 중 "정이 많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인식을 보였으며, 유교적 관습이 아직도 해상직업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책별, 성별, 선종별 집단간에는 행동특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력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은 한국선원의 집단 구성에 관계없이 부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의 안전관리 수단은 학력수준 외는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원의 학력수준에 맞는 안전관리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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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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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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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Lifeboats of vessels are necessary for protection of seafarer's safety. However, many accidents have been happened during free-fall type lifeboat drills on board a ship. The aim of this study describes IMO's efforts and some solutions against constructional problem of lifeboats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SOLAS Convention for prevention of accidents with lifeboats and provides information for revising national law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SOLAS and STCW.
선원의 상무라는 용어는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오히려 책임이 불분명해지기도 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희석되기도 한다. 해양안전 심판제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분석으로써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상무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의 존재 이유와 선원의 상무에 대한 학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 판결 및 재결서에서 주의의무 사용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관습적·불문적 항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원의 상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상무'를 '선원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였으며, 합목적적인 적용을 위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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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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