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m 경기의 곡선주로에서 직선주로 진입 시 나타나는 운동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단거리 육상선수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곡선주로에서 직선주로로 연결되는 구간 10m를 설정하여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공간의 좌표를 이미알고 있는 통제점 틀을 사용하여 분석구간을 모두 포함할수있도록 설치하였으며 대상자 별로 5번씩 실시하여 이중 가장 좋은 기록을 보인 동작을 실제 분석하였다. 10m 구간에서 대상자들은 평균 4.5${\pm}$0.41번의 보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요시간은 1.42${\pm}$0.04sec.를 보였다. 평균보폭의 신장비는 1.25${\pm}$0.20%를 보였으며, 평균속도는 7.06${\pm}$0.19m/s를 보였다. 곡선주로에서 직선주로로 연결되는 구간에서 인체중심변위는 곡선의 안쪽 코스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외측(오른쪽)에 위치하는 다리의 변위가 내측(왼쪽)에 위치하는 다리의 변위보다 크게 나타났다. 좌우측 손분절 속도에서 내측에 위치하는 왼손의 속도보다는 외측에 위치하는 오른손의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났는데, 곡선주로에서는 외측에 위치하는 팔의 속도를 크게하여 질주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관절각도는 상완이 전측에 위치할 때 보다는 후측에 위치할 때가 보다 큰 각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몸통측면각도는 곡선주로의 외측에 위치하는 오른발이 이지할 때 보다는 내측에 위치하는 왼발이 이지할 때 더 작은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직선주로에 근접할수록 몸통 측면각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통회전각은 외측에 위치하는 오른발이 지지할 때 몸통을 전방으로 회전시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스포츠 에어로빅스 대표선수 4명을 대상으로 Straddle jump to push up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을 통해 점프와 착지 동작에 대한 정확한 동작을 이해하고 나아가 지도자의 효율적인 지도에 필요한 정확한 동작의 진단과 평가에 도움을 주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디오 카메라 2대를 사용하여 촬영하였고, 카메라의 속도는 60frame/sec.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운동학적 변인들은 신체중심 높이의 변위, 좌 우 어깨관절 각 변위, 좌 우 주관절 각 변위, 좌 우 고관절 각 변위, 좌 우 슬관절 각 변위, 좌 우 발끝의 속도이며, 각각 개인별 3회씩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국면별 신체중심 높이의 변위는 event 1, 4, 5($79.05{\pm}9.07,\;46.41{\pm}3.65,\;18.66{\pm}0.54cm$)에서 낮은 신체중심의 높이를 나타냈으며, event 2, 3($120.80{\pm}6.13,\;148.12{\pm}9.19cm$)에서는 높은 신체중심 높이를 나타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스포츠 에어로빅스의 Straddle Jump to Push up 동작, 즉 점프동작은 파워를 나타내는 중요한 동작이므로 충분한 유연성과 순발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단순한 근육의 강화가 아닌 특정 파워와 힘의 발달, 각각의 신체분절들의 효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1978년 8월 23일 부터 동년 10월 20일 사이에 우리 나라의 남부와 싱가폴 북부 해상에서 새바다호의 순항, 예망, 표박시의 선박소음에 관하여 실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부 갑판상의 가장 높은 소음원은 연돌로 돌출하는 배기소음이고, 연돌뒤(No.9)에서 순항, 예망, 표박시 92,90,87dB로 가장 높았으며, 선수(No. 1)에서 65,63,53dB로 가장 낮았다. 2. 학생 거주구역에서는 주기소음보다 통풍기나 에이콘의 가동소음이 주소음원을 이루었는데 통풍기를 가동하면 표박할때와 에이콘을 가동하면서 순항때를 비교하면, 출입구(No. 14)에서 85,69dB로 가장 높았고 학생실(No. 22)에서 45,40dB로 가장 낮았다. 3. 중앙부의 선원거주구역에서는 순항소음압이 예망소음압보다 2dBwjd도로 선원식당(No. 30)까지는 높게 나타났고, 급냉실(No. 31)로 부터는 반대로 낮게 측정 되었다. 또 이 구역에서는 출입문을 닫았을 때 선장실(No, 25)에서 13dB, 선원식당(No, 30)에서 3dB씩 낮아졌다. 4. 순항시 주기소음압은 Pitch $8^{\circ}$와 $12^{\circ}$때 103, 105dB 였는데, Pitch $8^{\circ}$로 예망시는 106dB로서 3dB의 증가를 보였다. 5. 선형과 기관이 같은 오대산호와 소음을 비교 하면 식당, 싸롱, 학생식에서 $4\~6dB$씩 낮았고 작업갑판상에서는 14dB나 높은 음압이였다.
목적: 만성 발목관절 외측 불안정성 환자에 대한 변형 Brostrom 술식에서 단일 봉합나사와 이중 봉합나사를 이용한 기법간의 임상 결과를 후향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봉합나사를 이용한 변형 Brostrom 술식을 시행받은 환자들 중 최소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37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수술은 동일한 술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단일 봉합나사를 이용한 경우가 17예, 이중 봉합나사를 이용한 경우가 20예 였다. 임상적 결과의 평가는 Karlsson 점수 및 Sefton의 평가법을 이용하였고, 발목관절의 기계적인 안정성에 대한 방사선학적 평가로 Telos 기기를 이용한 전방 전위 및 내반 스트레스 검사가 이용되었다. 결과: Karlsson 점수는 단일 봉합나사군이 술 전 평균 45.2점에서 술 후 89.4점으로, 이중 봉합나사군이 술 전 평균 46.4점에서 90.5점으로 각각 호전되었다. Sefton 평가법상 단일 봉합나사군은 우수가 7예, 양호가 8예, 보통이 2예 였고, 이중 봉합나사군은 우수 8예, 양호 10예, 보통 2예로 나타나 각각 15례(88.2%), 18례(90%)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스트레스 방사선검사 상 거골 경사각과 거골 전방전위는 단일 봉합나사군이 술 전 평균 13.6도, 8.6 mm에서 술 후 최종 추시시 5.4도, 4.1 mm로, 이중 봉합나사군이 술 전 평균 14.1도, 8.4 mm에서 술 후 3.9도, 4 mm로 각각 호전되었으며 두 기법간에 술 후 거골 경사각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 만성 발목관절 외측 불안정성에 대한 변형 Brostrom 술식에서 단일 봉합나사와 이중 봉합나사를 이용한 기법간에 술 후 임상 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발목관절의 기계적인 안정성은 이중 봉합나사군에서 더 우수하였다. 단일 봉합나사와 이중 봉합나사를 이용한 변형 Brostrom 술식 모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결과 및 생역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과학 기본과정 지구과학영역의 자율학습용 콘텐츠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8)의 '초 중등교육 e-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Ver.2.0)'에서 제시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품질관리도구'를 적용하였다. 콘텐츠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안내는 학생들이 한 차시에 학습하게 될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수학습에서는 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본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콘텐츠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었고, 본 학습 시간은 15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평가에서는 학습자가 오답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틀린 문항 수만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습정리는 그 차시에 배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 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구분석, 교수학습전략,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각 차시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윤리성에 대한 평가는 적합하지 못한 단어나 문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의 평가는 콘텐츠 내의 저작물에 대한 국제저작권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수설계의 평가는 단순 그림 위주의 설명을 제시하였고, 플래시 등의 시각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체계의 평가에서는 학습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콘텐츠 학습 중 학습자가 메모할 수 있는 메모기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가에 대한 평가는 서술 내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각각의 차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셋째, 학습내용의 평가분석은 수정 보완하지 않은 탓에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각 차시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해상교통량 및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해역의 선박유동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항구가 위치하고 있는 남해에서의 해양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박간의 충돌 및 침몰 사고는 인적 및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광역의 범위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인공위성을 통한 신속한 선박탐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학 인공위성 아리랑 2호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광양만 인근해역의 각 채널별 반사도 값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선박탐지지수를 제시하였다. 선박 분류를 위해 그 선박탐지지수의 역치를 0.1로 설정하였고, RGB 합성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대다수의 선박을 탐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연구해역에 포함되어 있는 큰 규모의 선박을 선정 후, 선박 주변의 공간적 반사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박 북서방향에 위치한 균일한 형태의 선박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태양의 위치가 남동방향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위성영상이 촬영된 시기의 방위각은 $144.80^{\circ}$로 영상내의 그림자의 위치를 통해 태양의 방위각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자의 반사도는 주변 바다 및 선박에 비해 낮은 0.005 값을 나타냈고, 선수 및 선미에 따라 높이차가 달라짐을 보였다. 이는 선박의 갑판 및 구조물의 높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연안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선박 수색기술에 고해상도 광학 인공위성 영상이 활용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육전공 대학생들의 단백질 보충제 섭취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9개 대학, 체육교육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7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보충제의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41.6%, 사용경험이 없는 사람은 58.4%였으며 성별(P<0.001), 학년(P<0.05), 참여운동(P<0.001), 가입 동아리(P<0.01)에서 단백질 보충제 섭취경험 유무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백질 보충제의 구매 장소로는 인터넷 쇼핑몰(71.7%)이 가장 많았고, 가장 높은 섭취 경험율을 보인 단백질 보충제는 WPH(39.4%)이었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정보는 친구나 선후배(56.6%)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인터넷(44.4%)이었다.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유로 몸매나 근육 만들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48.5%), 남학생의 경우 몸매나 근육 만들기가 과반수 이상(57.7%)이었으며, 여학생은 운동능력 향상(33.3%)과 몸매 만들기(30.3%), 체중조절(30.3%)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 효능에 대하여 '보통'이 49.0%, '효과있음'이 33.3%였으며, 만족여부에서는 '만족함'이 45.5%, '보통'이 43.4%였다. 단백질 보충제의 부작용 경험율은 사용자의 44.9%였고, 부작용에는 설사(30.3%), 소화불량(29.2%) 등 소화기 질환의 빈도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 체육전공 대학생들은 단백질 보충제 섭취 이유로 몸매나 근육 만들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체육 전공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운동능력 향상이나 영양보충 이외에 미용 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방면의 인식이 필요하며, 이의 오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한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또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닌 친구와 선후배,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이 의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전문매장이 아닌 인터넷을 주된 구매 장소로 이용하는 것 또한 상업적 판매 위주나 불량품 및 부적절한 상품의 판매가 문제될 수 있다. 단백질 보충제 사용자의 44.9%가 경험한 부작용에 대하여 건강상의 문제도 우려된다. 따라서 지나친 상업적 판매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품질보증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몸매나 근육 등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향과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무분별한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를 도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헬스 등 근력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와 관련된 영양교육과 올바른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앞으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섭취방법, 영양효능, 부작용 등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 및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수준 및 사회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부식성 약물인 식초, 염산, 쥐약및 농약으로 인한 식도 부식증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식도부식증으로 초래된 합병증인 식도 협착은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 입원치료로 그 발생빈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 및 부주의, 환자 및 보호자의 비협조로 가끔 식도 협착을 만나게 된다. 고도의 식도 협착증 환자 7례중 18∼51 French Sippy esophaglal dilating bougie로 식도확장이 가능했던 6 례와 전식도부 협착으로 흉부외과로 전과된 1 례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 23세된 가정주부로 자살목적으로 염산을 섭취후 2개월후, 연하곤란으로 위루술 시행후 즉시 내원하여 제 1 생리적 협착부 확장이 가능했던 예. 증례 2 : 51세 남자로 가성소다를 오연하여, 2개월후 제 2 및 제 3 생리적 협착부 협착증을 일으켰는데, 성공적으로 확장이 가능했던 예. 증례 3 : 43세 남자로 빙초산을 술로 오연하여 부적절한 치료로 제 3 생리적 협착부에 협착을 일으켜 내원하여, 부지술로 식도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1예. 증례 4 : 58세된 여자로 염산쥐약을 섭취후 제 1 생리적 협착부 및 유문부 협착으로 위십이지장 문합술을 시행하여 2개월후에 내원하여 식도 확장이 성공한 예. 증례 5 : 47세 여자로 내원 4개월전 자살목적으로 염산을 섭취후 Tube 삽관을 1달 가량 하였으나, 제 1 및 3 생리적 협착부에 식도 협착이 와서 치료중인 예. 증례 6 : 21세 남자 운동선수로 14 개월간 3일에 2숟갈씩 뼈를 부드럽게 하기위해 빙초산을 섭취하여 연하곤란으로 일반 외과적 수술을 시행후 내원하여, 식도 엑스선촬영상 전식도부 폐색을 보여 흉부외과로 전과 시킨 예. 증례 7 : 3살된 여하로 가성소다를 오연해 전식도 부협착으로 전신마취하에 16개월간식도 부지법으로 확장중 식도 하부 천공이 생겨 치유시킨 예.l(20mg/kg)을 정맥마취 시킨후 수술현미경하에서 고막천공을 시켜 중이강점막에서 도말표본과 세균배양을 시행하였으며 실험군은 마취후 앙와위로 하고 연구개 정중선 부위에 약1 cm 정도로 종절개하여 이관의 인두측 개구부를 노출시킨 다음 2 $\times$ 3 $\times$ 2 mm의 silastic piece 2개와 이어서 2 $\times$ 3 $\times$ 2 mm의 Gel_foam (absorbable gelatine sponge) piece 2개를 이관내로 보충삽입시키고 전기소작하여 완전폐쇄시킨 후에 연구개를 봉합하여 삼출성중이염 유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술후 창상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앰피실린(100mg/kg)을 2일간 근육 주사 하였으며 술후 12시간, 18시간, 1 일, 3 일, 5 일, 7 일, 10일, 30 일 및 60 일에 각각 3마리 (6이)씩 수술현미경 하에서 고막을 절개하여 삼출액의 형성 시기를 관찰하고, 삼출액이 형성된 경우에는 도말표본을 통한 세포학적 분석과 세균배양을 하였으며 시기별로 중이강 점막의 수술현미경 및 광학현미경적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이관폐쇄술후 18시간에 최초로 삼출액이 확인되었으며 그 이후는 전실험군에서 삼출성중이염이 유발되다. 2) 도말표본의 세포학적 검사에서 호산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초기에는 호중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제14 일이후에는 단핵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삼출액의 세균배양검사에서는 전예에서 세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4) 수술현미경적 소견은 이관폐쇄 후 제 14 일에 점막비후가 가장 심하였으며 삼출액의 양도 가장 많았다. 5) 중이강점막의 병리학적 소견에서는 상피세포, 배세포 및 혈관의 증식과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염증세포는 도말표본에서와 같이 제 14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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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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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