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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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 이상일;정민;전해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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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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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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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장과 법률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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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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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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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본 고에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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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개 - 소방검정시스템 개편에 대하여 (In Regard to Reforming of Fire-Fighting Equipment Verification System)

  • 김영근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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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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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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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 2월 5일을 기점으로 하여 소방검정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인 "소방용 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검사방법에 제조업체에서 유통 전에 생산시마다 검사하는 생산제품검사와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에 따라 검사하는 품질제품검사를 도입하는 등 소방검정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소방검정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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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 지원사업" 추진현황 (Introduction of "The programme for enhancing ship safety in Algeria")

  • 민영훈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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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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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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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알제리는 선박건조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알제리의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마련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된 각종 국제 해사기구의 제도 및 협약 수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제도는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경제적 성장 및 조선산업의 성장, 세계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와 선박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은 우리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과 KOICA의 알제리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업으로 크게 알제리 선박안전법령 등의 개선, 알제리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선박검사 시 필요한 검사 기자재 등의 제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단의 선박안전관리분야 Know-how를 알제리에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선박안전 관리체제 마련에 일조하고, 향후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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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선박검사기술협회
    •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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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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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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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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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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