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사업장에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전담인력보유에 대한 부담감, 경영자의 안전관리 관심 부족,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안전관리체제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이 떨어지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소형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실시 통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상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내항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 통신환경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안선박의 항해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식별된 항해지원서비스별로 기능요건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안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로 전자해도서비스, 연안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사고취약선박에 대한 운항모니터링지원 및 항해계획지원서비스 등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선박항법시스템, 육상지원센터 및 해상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구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운영방안으로서 해사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운반선박, 길이 200미터 이상의 거대선박 및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는 고속여객선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에 대해 항해지원서비스 시나리오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종합적인 선박안전운항관리 체계를 확충하는데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부산항 및 부산신항 개발의 특징은 매립으로 인하여 가항수역은 협소화되는 반면에 선박은 대형화되면서 흘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점점 더 깊은 수심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초대형선들은 출입항선 상호간의 간섭이 증가하고, 심흘수화로 인한 조종성능의 저하와 비상시 대응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선박 통항량의 증가는 거대형 컨테이너선이 부두전면에서 회두하거나 감속,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항만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변수역의 안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대형 선박의 조종특성과 주변 여건을 다각도로 고려한 최적의 표준 조선방법 및 응급조선을 2D베이스로 개발된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설문조사하고 각 해운 회사간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에 따른 효율성을 DEA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8년$\sim$2004년까지 각 해운회사의 안전관리체체의 운영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해양사고 건수, PSC 지적 건수, 선박보험료, P&I 보험료는 매 년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선박수리비, 선용품비와 선박 불가동일수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인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09.4)되어 추진 중, 항만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선박의 통항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해역이용자들과 수차례 검토회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동 시설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방안에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검토 사례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또는 미비점)과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간 역할을 고찰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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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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