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에서는 거대선을 전장 200m 이상의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6년에 도입된 이후, 선박이 대형화되는 등 해상교통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전장 200m는 건화물선의 경우 핸디막스급에 해당하여 현대 선박의 크기 분류에서는 대형선박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거대선이란 용어가 적용되는 조항은 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조항으로, 거대선의 통항이 잦을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미 전장 200m 이상 선박보다 큰 선박에 대한 법령이 도입되어 있음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각 항만의 입항 선박 통계를 조사하여 현 다섯 구역의 교통안전특정해역보다 거대선의 통항이 많은 해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해사안전법에서 거대선 관련 조항 삭제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통항 선박의 전장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선박의 안전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핵심 기술 요소로 다양한 항행 환경을 인위적으로 재현하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지침에 명시된 진단기술은 국내 시뮬레이터 보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행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을 일반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진단기술의 기술력 분석과 함께 한계점 및 문제점 등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선박모델의 표준화, 표준조선법, 평가 방법 등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시스템 개선은 물론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진단 기술의 정량화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체용 복합재료 및 구조용 접착제와 신공법인 진공 성형법으로 건조한 레저선박에 강화플라스틱 구조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복합재료, 수지, 접착제 및 진공 성형법 등 현장조사를 토대로 복합소재 및 접착제를 이용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 구조용 접착제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국내외 기준 비교 검토를 통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검사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및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의 발전 추세가 현저한 반면 제한된 통항 환경에 따른 선박 통항량 증가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가됨으로 법·자연적인 조건, 타항만 항로 비교 및 평택VTS 관제 구역 내 관제 사례를 통해 항로 설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항로 미설정 구역의 선박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정항로 설정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구축 중인 한국형 e-Navigation SV20-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에서는 복원성, 화재, 침수, 과도경사, 항해장비의 이상과 같이 선박의 안전 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박의 센서들을 수집, 분석하여 이상 상태와 긴급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IMO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의 경우 선원의 인적 과실에 의한 해상에서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우리나라는 SOLAS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및 ISM CODE를 1999년 2월 해사안전법에 수용하여 2002.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둘의 융합 개념의 기술적 결합을 통한 체계적이고 자동화적으로 선박에서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안전 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더불어 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 토폴로지 기반 UI 및 항차 기반 위기대응 가이던스를 개발 하고자 한다.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규정검토작업을 착수 하였으며 최근 MSC105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을 위한 로드맵(안)이 승인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운항선박 테스트를 위해 시험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험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박과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시험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사관련 법은 IMO 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협약의 개정 없이 자율운항선박이 기존 선박과 함께 운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 IMO 에서도 구체적인 협약의 구성이 완료됨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사 관련법 검토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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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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