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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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

  • 권용철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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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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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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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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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임시변경)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Range of "Temporary Alteration" in the Article 10 of Ship Safety Ac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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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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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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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RFID기술을 활용한 선박안전관리 합리화방안 기획연구 (The study of Ship Safety management Using RFID Technology)

  • 정용근;정광교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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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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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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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RFID기술을 활용한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것이다. 최근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2톤 미만의 선박검사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등 선박의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선박의 등록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RFID기술은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선박안전관리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RFID기술을 선박에 적용할 경우 선박의 도난 및 미수검 선박 방지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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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 진호현;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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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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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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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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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과목 구성에 관한 연구

  • 김인철;양원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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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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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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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증은 현행 9개 법령에서 10종을 두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는 수십 종의 관련 자격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해사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자격시험의 하나로 채택예정인 안전관리 과목의 범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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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소식

  • 선박검사기술협회
    •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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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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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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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 · 중 운항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된다/ 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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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구역 내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방안

  • 김재진;김재수;김재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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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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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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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통항선박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간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 해상교통관제사 및 항해사에게 많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인명 및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구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해경서 간의 어로행위 단속 주체를 관련법령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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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법령상 위반선박 제재에 관한 연구 - 안전운항 위반선박 G호 관제사례 중심으로 -

  • 송동석;정성광;이정원;전병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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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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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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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에 이원화 되어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소관 부처와 집행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벌칙 규정들을 선박교통관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정 예정인 「선박교통관제법」의 효율적 집행과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이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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