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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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법령상 위반선박 제재에 관한 연구 - 안전운항 위반선박 G호 관제사례 중심으로 -

  • 송동석;정성광;이정원;전병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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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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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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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에 이원화 되어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소관 부처와 집행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벌칙 규정들을 선박교통관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정 예정인 「선박교통관제법」의 효율적 집행과 강화 방안을 마련함에 이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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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리인과 임시승선자 (Supercargo and Temporary Passengers)

  • 최석윤;홍성화;하창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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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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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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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규정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수산물 가축 운송차량 등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규정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전통적 해석방법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 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 운항의 특수성과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운송차량, 가축 운송차량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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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구도 해상교량 해상교통안전진단

  • 정초영;정재용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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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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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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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노화-구도 연도교 개설공사 사업에 따라 대상해역을 이용하여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교량 건설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상교통 안전성 향상 방안 제시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근거자료를 작성한 후, 최적의 교량시설을 계획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인허가 과정중 도출된 해상교량안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해사안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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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의 법적 근거와 국내시행상의 문제

  • 이윤철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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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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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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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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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 이상일;정민;전해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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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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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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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해역 전파환경의 분석과 운용개선 방안 (A Plain on Operation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adio Field's Environment in Domestic Coastal)

  • 윤재준;김병옥;최조천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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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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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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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주파수 대역에 따른 전파의 전파환경은 현저하게 다르므로 통신환경도 VHF대는 직접파에 의하며 HF대는 대부분 전리층 반사파에 의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역의 비SOLAS 선박들의 해상통신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며 선박들은 지정된 무선설비를 탑재 하여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VHF 및 HF 무선전화에 의하여 해상통신을 수행하는 연근해 선박들의 통신환경을 조사하고자 전파환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안 선박들의 현행 무선설비 탑재기준에 맞추어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전파환경과 통신현황을 예측하였으며,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과 VHF 해안국간의 네트워크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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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The Present State of Domestic Acceptance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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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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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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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그널링 트래픽은 history cache가 성공시 약 48%의 traffic이 감소되었고 history cache 실패시 약 기존 핸드오버 보다 약 6%의 traffic이 증가되었다.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향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7{\pm}2.7$ mL로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혈청내 칼륨 농도는 I군에서 II군에 비해 소생술 후 의의 있게 높았으며(p<0.05), 포도당 농도는 II단계의 I군에서 타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IL-8은 I 군 $1,834{\pm}437$ pg/mL, II 군 $1,006{\pm}532$ pg/mL, III군 $764{\pm}302$ pg/mL로 I 군에서 II 및 III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폐조직의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한 염증세포 분포 점수에서 III 군이 $1.6{\pm}0.6$으로 I 군 $2.8{\pm}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 압력 조절형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시행한 저체온법은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군에 비해 쇼크 상태에서의 기초대사량을 줄여줌으로써 허혈에 의한 조직의 직접적인 손상을 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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