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Internet of Things)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선박에는 다양한 기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능동적으로 서로 연동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선박내의 통신, 선박간의 통신, 선박과 육상통신간의 구성을 SAN(Ship Area Network), RFID/USN, 광대역통신, 위성통신 등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환경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성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다양한 안전관리시스템 분야 중에 선박내의 입 출입 인원관련 안전관리시스템 분야를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2017년 12월에 발생한 진두항 낚시어선 충돌사고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충돌경고, 해상안전정보 제공, 실시간 자동 입출항 관리, 해상 e-Call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선박안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확화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 정의서 개발을 통해 향후 다양한 서비스 설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안전 실증사업 서비스 정의서를 개발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중소형선박 운항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서비스 정의서 개발 및 적용할 경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선박안전운행 시스템이 구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산학 과제로서 목포해양대학교와 삼성중공업이 함께 참여한 연구가 안전하게 실시되어 질수 있도록 안전관리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해사 관련법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안전관리 절차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관련 해당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 및 기반 시설에서 시험의 안전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시한 자율운항선박 시험을 위한 지침(MSC.1/Circ.1604, Annex : Interim guidelines for MASS trials)의 의거하여 개발 하였다. 개발된 안전관리 절차서는 당직체제로 운항 중인 선박에 항해보조기기로 탑재한 자율운항요소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의 해상 실증 시험을 위하여, 대한민국 연안의 해양환경보호와 항행 안전을 준수하면서, 관련 시스템의 시험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해상에서 실시간 USN 기반의 각종 해양안전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해상에서의 기상에 의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해상에서의 선박안전에 필요한 기상정보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기상청 예보에만 의존하고 있다. 해상 및 연안에서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 담당자 및 선박운항 당사자가 사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해양기상예보시스템 개발을 수행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실제 선박 운항 중 많은 위험요소들로 선박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교통에 있어 안전규제는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시대 준비를 위한 안전규제의 재정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규제 개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안전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실제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위험 이슈 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제 개발 논의 시점에서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양안전 관리를 위해 선박에 대한 AIS 체계의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나 연안선박의 식별체제 운용을 위한 법적 제도와 운용 가능한 통신망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안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관리와 타국 선박과의 식별 둥을 위한 연안선박용 식별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연안선박용 식별체제의 필요성과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식별 체계에 대하여 상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연안선박용 선박식별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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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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