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소유자를 비롯한 해운회사 경영진의 안전의식 내재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주로 선박운항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안전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선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부터 선사 CEO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의 대상은 해운선사의 경영진이며 안전에 대한 이론, 실무, 타 회사의 안전경영 사례 등을 공유하여 교육수료자가 해양안전 리더로서 선도적으로 안전경영을 해나가도록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대상자의 교육만족도는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리더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법상 선박 모게지 제도는 오랜 전통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고대로부터 대부는 해상 무역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선주로부터 요구되어졌다. 선박이라는 용어는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정의되어지며 선박 모게지는 담보금융의 한 형태로서, 선박소유자는 대부를 위해 자기 선박을 저당 잡히고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자금을 빌린다. 이 때 돈올 빌리는 선박소유자를 'mortgagor'(저당권설정자)라고 하고, 돈올 빌려주는 채권자를 'mortgagee'(저당권자)라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톤 미만 소형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의 실제 해양환경에서의 도입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선박을 중심으로 목선과 알루미늄선에 태그를 부착하고 이동형 Reader를 활용하여 태그정보를 확인하는 실제 해양환경 인식실험을 실시하였다. 해양환경 인식실험을 위하여 4종의 태그를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인식률 및 인식거리를 측정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박에 설치된 무선설비로 인한 전파장애, 염분, 수분, 온도 등 열악한 해양환경에서 무선인식(RFID)기술의 기술적 환경적 문제점 유무를 분석하였으며, 2톤 미만 소형선박 소유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관련정보 공유를 통한 연계방안으로 무선인식(RFID)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선박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하여 선박등록 및 검사업무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준해양사고 통보제도(Marine Incidents Report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0월 4월 조기 시행 한 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선박의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통보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와 국내외 유사 준사고 보고제도 분석 후 통보대상자를 대상으로 준 해양사고 통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SOLAS, SAR 등 국제협약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박소유자는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선장은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색구조 기관에서는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대비 절차들은 경험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를 위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상대응 절차를 분석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사업장에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전담인력보유에 대한 부담감, 경영자의 안전관리 관심 부족,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안전관리체제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이 떨어지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소형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실시 통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상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내항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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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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