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1998년 서울특별시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1998년 최저주거기준은 서울시에서만 설정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일종의 준실험 상황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를 당시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었던 서울시와 그렇지 않았던 타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한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구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와 타 광역시도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각각 도출하였다. 먼저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216,638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325,149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 속하였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관점을 우리 나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삶의 질’선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주택’,‘주거환경’,‘주거장소’등 주거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주택 및 주거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빈곤을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최저주거기준 측면, 그리고 주거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주거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빈곤층은 달동네.산동네라 불리는 불량주거지,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주택점유 형태상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을 위해 주거분야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내용으로 주택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광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부문(정부, 민간부문, NGO/CBO, 주민)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전세로 거주 중인 청년(19-34세) 부부가구의 거주환경과 주거비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영향 변인을 분석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횡단면 분석한 결과, 청년 부부가구는 31-32살의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인 남성 가구주가 있는 혼인 2-3년차 내외의 신혼부부였다. 맞벌이 비율이 높은 수도권 중 서울에서 무자녀의 맞벌이 2인 가구, 비수도권에서 유자녀의 외벌이 3인 가구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가구의 자산, 전세 보증금, 부채,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더 컸고, 특히 가장 큰 서울과 가장 적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전체적으로 60m2 이상의 침실 3개를 갖춘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었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주거복지서비스 중 전세자금대출을 주로 이용 중이었다.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특·광역시와 서울 가구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경인 가구는 모두 불만족하였고 비특·광역시 가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연령, 혼인상태, 주택점유형태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택시장과 복수 소득원 여부는 가계재무 구조와 거주 질의 지역 간 차이를 키웠고, 이러한 격차는 가족 및 주거생활주기와 생애주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으로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영향 변수는 (경인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근린환경 만족도였고, 주거비의 결정 변인은 지역별로 달라 서울의 주택규모, 경인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비특·광역시의 여성 가구주 가구로 혼재된 영향력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주거 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장기적으로 주거불균등, 나아가 지역 불균형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시킬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지분을 잠식하며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0년 8.2% → 2020년 21.0%) 2.6배로 확대되었다. 월세 부담 분포는 공공임대 월세 지원의 확대와 고가 월세의 등장으로 월세시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둔화와 고소득 월세 가구의 출현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시장을 통해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임대료 간 부정합 현상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월세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추이를 측정하였다. 11개년도(2006~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기준연도) 월세 임대료(전월세 전환율 반영)와 월세 가구 소득을 각각4분위 분포로 구획한 후 10~15년 후(분석연도) 나타난 변화를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월세 주택 공급에서 최고가 4분위(25% → 18%)와 3분위(25% → 20%)의 축소로 중·상위 월세 주택 공급난을 보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분위(25% → 28%)와 최저가 1분위(25%→ 35%)는 확대되었다. 월세 가구의 수요 측면에서 최고소득 4분위(25% → 21%)의 축소와 달리 최저소득 1분위(25% → 31%)는 확대되었다.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보면, 월세 임대료와 월세 가구소득의 변화 방향과 강도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월세 주택 시장은 공급 양극화로 서울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은 비아파트 월세시장과 차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월세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차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분포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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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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