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서비스 포기

검색결과 44건 처리시간 0.018초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신자유주의적 성과주의 역설: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Paradox of Meritocracy of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 the Neoliberalism)

  • 이인숙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1호
    • /
    • pp.239-275
    • /
    • 2017
  •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성과주의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탐구함으로써 이들 경험의 본질적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회복지사 18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Colaizzi(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총 4개의 본질적 주제로 통합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효과성과 효율성에 기반 한 의미 있는 성과 아닌 '실속 없는 형식적 성과' 만들기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실적의 도구가 되고, 현장과의 접촉점이 상실되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기관 간 연계가 약화되는 '본연의 실천 가치에 역행하는 실천의 재조직화'로 나타난다. 또한, 성과주의가 의도했던 책임성의 구현은 외부에서 의해 부여된 성과기준에 매몰되어 성과가 불명확한 도전은 포기하게 되는 '재량권 없는 경직된 책임성'만 남게 되었다. 실속 없는 형식적 성과 만들기에 몰두하는 동안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가치와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실천가의 자부심을 상실하는 '사회복지 정체성 침식'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주의의 본래 목적이 전치된 성과주의의 역설과 실패로 귀결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정책 방향을 제시 하였다.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163-199
    • /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PDF

국내 유통 관상용 그라스의 현황 및 특징 분석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Ornamental Grasses in South Korea)

  • 김장훈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9권5호
    • /
    • pp.151-162
    • /
    • 2021
  • 관상용 그라스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원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주의식재 경향의 영향과 함께 현대 정원에서 중요한 조경식물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도시생태계 서비스 회복 등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조경 분야에도 높아짐에 따라 그라스가 가진 생태적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는 관상용 그라스의 종류와 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관상용 그라스를 도시 정원 및 녹지 환경에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최근 급속히 더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는 그라스들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원서식처에 따른 적절한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관상용 그라스를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서식처 등 생육 환경과 생태적, 재배적 생육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21년 8월 현재 총 40속 104종 264분류군의 그라스가 국내 정원용 식물 시장에 유통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 벼과가 69.7%, 사초과가 28.4%이었으며, 골풀과와 부들과는 매우 비중이 낮았다. 레스티오과는 활용되는 것이 없었다. 벼과 관상용 그라스는 양지의 오픈된 환경을 선호하는 종류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숲가, 물가 등을 포함한 비교적 폭넓은 환경에서 기원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사초과는 숲, 숲가, 물가 등에 사는 것이 많았다. 한지형 그라스는 14개 속, 난지형 그라스는 16개 속이 활용되고 있었다. 생활형에 따라 상록성 혹은 반상록성 38종, 낙엽성 34종, 여름휴면형 7종이 유통되고 있었다. 생장 방식에 따라 기는줄기형 그라스 33종과 포기형 그라스 51종이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자생 그라스 중에 총 15분류군이 10년 이내의 근래에 선발되어 관상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배변알리미에서 스마트바틀 출시까지: 스타트업 L사 사례로 본 린 스타트업 실천방안 (From a Defecation Alert System to a Smart Bottle: Understanding Lean Startup Methodology from the Case of Startup "L")

  • 박선경;박주영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5호
    • /
    • pp.91-107
    • /
    • 2023
  • 린 스타트업은 효율적인 기업 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린(lean)'과 창업 초기기업을 의미하는 '스타트업(startup)'을 결합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창업 초기기업,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스타트업의 실패 최소화 전략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초기스타트업 L사의 사례를 통하여 하드웨어·제조업 기업도 린 스타트업 방법론(LSM)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초기 스타트업이 LSM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LSM의 핵심 개념인 가설중심의 접근법, BML 피드백 순환, 최소요건제품(MVP) 및 피봇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LSM의 성공적인 실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한 후 동 기준을 중심으로 L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L사는 거동불편환자용 배변알리미 제품에서 출발하여, 영유아용 배변알리미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영유아용 스마트바틀을 주력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LSM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L사는 창업 초기에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고객 가치가설로 수립하지 못했고, 신속한 MVP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데에도 실패하였으므로 만들기-측정-학습의 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피봇을 통해 새로운 타겟 고객군과 고객 니즈를 개발하였고, 이를 최소의 노력과 시간을 들인 MVP로 반복적으로 실험함으로써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할 수 있었다. L사의 사례를 통해 사업초기에 반드시 고객-시장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는 스타트업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MVP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피봇할 필요성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기반 제조업에도 적용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창업 초기기업이 실패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침과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