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I(Public Key Infrastructure)기반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시스템, 전자메일, 전자입찰, 전자민원 등 신원확인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전자서명과 암호가 적용되고 있다. 각 어플리케이션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전자서명과 검증, 암호와 복호를 수행한다. PKI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상이한 인증, 암호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호출해야 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개발언어와 환경에 따라서 상의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한다. 제안하는 PKI 에이전트는 개발언어와 어플리케이션에 독립적으로 인증, 암호기능을 수행하고 견과만을 리턴한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인증과 암호가 필요한 시점에 검증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줄이고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DNSSEC은 IETF에서 논의중인 DNS 보안 표준으로서, DNS에 있어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인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주소의 위변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표준이다. 최근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최상의 암호화 기법으로 자리잡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도메인 Zone에 서명을 하여, 이러한 Zone 메시지를 받아보았을 때, 서명을 검증함으로서, DNS메시지가 중간에 위 변조없이 적정한 소스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DNSSEC에서 가능한, 계층적 인증방식을 .KR 하위 도메인네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secure resolver를 이용한 도메인네임의 인증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Device 환경의 인증, 지불, 전자서명을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마트지갑앱을 이용하여, 동일한 UX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채널 기술을 제안한다. 스마트채널 기술은 스마트 TV등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 지불 등의 트랜잭션을 이관하는 트랜잭션 트랜스밋 기술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e2e 메시지 보안을 플러그인 없이 제공하는 메시지 보안 기술로 구성된다. 스마트채널 기술을 적용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단일한 웹페이지를 이용해 모든 디바이스에 서비스할 수 있으며, 일체의 플러그인이 필요없게 된다. 이용자는 스마트지갑에만 크리덴셜을 저장 관리하고 이용하면 된다.
사물 간 인터넷 환경에서는 IT 융합 기술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지능화된 기기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인간은 더욱 편리한 생활을 보장받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은 보안위협에 쉽게 노출된다.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이용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및 안전사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 정보 노출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위협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괄검증이 가능한 비연계성 익명 인증을 제안한다. 비연계성 인증은 동일한 주체가 생성한 메시지인지도 구별불가능하게 만드는 성질로, 강화된 사생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한 비연계성 기법은 일괄검증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수의 서명 메시지 검증 시, 서명 검증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웍이 발전하면서 인증과 전자서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전자서명이나 인증을 반복적으로 많이 수행해야 하는 서버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량으로 인증을 수행하는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 대의 미니컴퓨터(minicomputer) 또는 메인프레임(mainframe)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여러 대의 웍스테이션이나 PC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러나, 여러 대의 플랫폼들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플랫폼들이 개인키(private ke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많은 보안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키관리(key management) 비용을 증가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의 플랫폼에만 서명생성을 위한 개인키를 두며, 나머지 플랫폼들에는 개인키를 두지 않고 SASC (Server-Aided Secret Computation) 프로토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산 인증서버는 사용하는 SASC 프로토콜에 따라 성능향상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를 분석하고 실제적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구현하고 실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키 관리비용의 증가 없이 여러 대의 웍스테이션 혹은 PC들을 이용해서 강력한 인증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VANET (Vehicular Ad-hoc Networks) 기반의 첨단 교통관리 서비스에서 실시간 교통제어를 위해 필요한 긴급 차량 우선통과 시스템에서 요구되고 있는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인증 기법은 교차로 상에서 긴급 차량에 신호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대리 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권한을 부여된 제어 권한을 인증하여 긴급차량들의 소통 상태 확보 및 다른 차량들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인가된 제어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식별 절차에 필요한 ID를 제공하는 대리 서명 기법을 적용하므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사이버 행정환경의 기밀성, 무결성, 신원확인, 부인방지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구축과 함께 모든 문서를 XML형태로 표준화하여 공공기관간의 문서를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 사용하는 공개키기반(PKI)을 연동한 인증체계는 단순한 사용자 인증만을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응용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용자의 직위, 직무, 역할정보 등의 관리가 어려우며 XML형태의 공공문서에 대한 상세한 접근제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증 및 접근제어 시스템의 가상시나리오를 통하여 보안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한 후에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보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기술인 PMI(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와 XACML(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을 연동한 접근제어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수신자만을 상대로 서명을 발행하여 수신자가 자신에게 발행된 서명을 통제 할 수 있는 - 부인 방지 서명방식의 쌍대 개념인 - 수신자 지정 서명방식을 분석하고,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수신자 지정 서명방식의 정의를 내린다. 특히, 안전성이 증명되는 영지식 수신자 지정 서명방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이러한 서명방식은 특정 수신자의 개입 없이는 그 서명을 인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자의 프라이버시를 높여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응용들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개념인 자체인증 특성을 갖는 개인식별정보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자체인증 공개키 개념을 개인식별정보에 적용한 방식이다. 그리고 자체인증 개인식별정보 방식을 사용하여 역설적인 id-based 암호시스템(id-based identification scheme, id-based 서명방식, id-based 키분배방식 등)을 구성하였다. 제안한 방식의 안전성은 고차잉여류 문제와 이산대수 문제에 근거하며, Schnorr 방식과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는 암호시스템이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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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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