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서류조건

검색결과 38건 처리시간 0.026초

미국 화훼류 품종보호제도 및 식물특허 운영실태 (Introduc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Plant Patent System of Ornamental Crops in U.S.A)

  • 이호선;최근진;황석중
    • 화훼연구
    • /
    • 제16권4호
    • /
    • pp.325-332
    • /
    • 2008
  • 국내 화훼류 육성품종의 미국 출원에 대한 안내 및 미국 육성 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보호심사에 활용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미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식물특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신품종 대상에 따라 종자번식 품종과 괴경식물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무성번식품종은 식물특허로 구별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품종보호나 특허를 받기위한 조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며, 과수나 묘목의 품종보호 보호기간은 25년이고 나머지 대상의 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식물신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심사 모두 재배심사나 현지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다. 화훼류 출원은 영양체번식 품종의 식물특허 출원이 대부분이고 종자번식 품종의 품종보호 비율은 낮으며, 전체 식물특허 출원 중 화훼류가 87%를 차지하며, 자국과 외국간 출원 품종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67-92
    • /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PDF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3호
    • /
    • pp.199-224
    • /
    • 2013
  •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 PDF

곰팡이 유지 생산에 관한 연구 (제 2 보) 전분 이용성 곰팡이의 분리 및 배지조성에 관하여 (Production of Fungal Lipids (Part 2) Isolation of Starch Utilizing Mold and Its Optimum Compositions of Growth Media)

  • 신동화;김창식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15-26
    • /
    • 1982
  • 서류 및 각종 퇴비를 분리원으로 하여 전분 이용성이 좋은 균주는 분리하였고 이 균주를 이용하여 균체 및 지방질을 가장 많이 얻기 위한 최적 배양조건을 구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발된 우수 균주는 Mucor plumbeus로 동정되었다. 2. 이 균주는 전분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그 함량이 21%일 경우 배양 20일 째에 균체량은 배지 50$m\ell$당 2.09$\pm$0.24g이고 지방질량은 건조 균체 당 37.43%이었다. 3. 질소원으로서는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질산마그네슘, 요소, 및 초산암모늄 중 요소를 이용하는 경우 균체 및 지방질 생산량이 가장 높았고 그 최적 농도는 2.14g/$\ell$으로 배양25일에서 균체량은 배지 50$m\ell$당 2.39$\pm$0.07g 지방질 함량은 건조균체당 50.73%이었다. 4. 무기질원으로 황산아연. 황산마그네슘, 인산이수소나트륨. 황산칼륨 및 염화제 2 철은 모두Mucor plumbeus FRI 0007 생장에 필요하나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며 황산칼륨을 0.44g/$\ell$ 혹은 황산마그네슘을 5.00g/$\ell$ 만을 첨가하는 경우에 소비 전분량에 대한 지방질 생산률은 14.96 및 15.37, 균체 생산률은 31.12 및 26.10으로 다른 처리구 보다 높았다.

  • PDF

사질답토양(砂質沓土壤)에서 투수속도조절(透水速度調節)과 질소흡착(窒素吸着) Zeolite의 시비량(施肥量)에 관(關)한 연구(硏究) (Optimum Rates of N. Absorbed Zeolite to be Applied under the Water Percolation Adjusted Sand Paddy Soil)

  • 안상배;박준규;조성진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101-106
    • /
    • 1987
  • 누수(漏水)가 심(甚)한 사질답(砂質畓)인 강서류(江西流) 토양(土壤)에 질소질비료(窒素質肥料)를 Zeolite에 흡착(吸着)시켜 시용(施用)할때 양분(養分)의 경시적변화(經時的變化)와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알기 위(爲)하여 투수속도(透水速度)를 조절(調節)할 수 있는 pot조건(條件)에서 시험(試驗)을 수행(遂行)한 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조수량(精祖收量)은 투수속도(透水速度) 10mm/일구(日區)가 30mm/일구(日區)에 비(比)하여 증수(增收)되었으며 증수(增收)된 요인(要因)은 수당입수증가(穗當粒數增加)와 등숙률(登熟率)이 높은데 있었다. 2. 토양용액중(土壤溶液中) $NH^+_4-N$, $K^+$, 및 $SiO_2$ 등(等)의 용탈량(溶脫量)은 투수속도(透水速度) 30mm/일구(日區)가 10mm/일구(日區)에 비(比)하여 많았으며 Zeolite 1.0 T/10a 시용(施用)은 무시용(無施用)에 비(比)하여 벼 생육초기(生育初期)의 $NH^+_4-N$$K^+$의 용탈량(溶脫量)을 크게 감소(減少)시켰다. 3. 수확기(收穫期) 질소(窒素)와 가리흡수량(加里吸收量)은 투수속도(透水速度) 10mm/일구(日區)가 30mm/일구(日區)에 비(比)하여, 규산흡수량(珪酸吸收量)은 30mm/일구(日區)가 10mm/일구(日區)보다 많았으며 각성분(各成分) 공(共)히 Zeolite 시용량(施用量)에 따라 흡수량(吸收量)도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이었다. 4. Zeolite 시용적량(施用適量)은 투수속도(透水速度)에 따라 악간의 차이(差異)는 있었지만 약 1.0T/10a 정도(程度)이었다.

  • PDF

마(Dioscorea batatas) 전분의 추출 및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전분추출용액의 영향 (Effect of starch extraction solutions on extraction and physicochemical property of Chinese yam (Dioscorea batatas) starch)

  • 이현정;서동호;김현석
    • 한국식품과학회지
    • /
    • 제50권2호
    • /
    • pp.191-197
    • /
    • 2018
  • 마로부터 전분의 추출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아스코르브산, 메타중아황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및 탄산나트륨을 전분추출용액으로 하여 추출된 전분의 추출수율과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증류수를 이용하여 마로부터 전분을 추출할 경우 추출수율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전분추출용액을 사용할 때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전분추출과정 중 갈변현상의 발생으로 최종적인 마 전분이 회백색을 띄어 전분소재로 적합하지 않았다. 마 전분의 추출수율은 전분추출용액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을 사용한 경우 가장 높았으며, 아스코르브산 용액을 사용한 경우가 다음으로 높은 추출수율을 나타내었다. 마 전분들의 조단백질 함량은 대표적인 서류전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총 전분함량은 유사하거나 높아 전분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겉보기 아밀로오스 함량은 산성 전분추출용액들에 의해 제조된 마 전분들이 염기성 전분추출용액들에 의한 것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마 전분의 입도분포와 평균입도는 전분추출용액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X선 회절패턴은 전형적인 C형 결정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염기성 전분추출용액들을 사용한 경우 상대적 결정도는 감소하였다. 용해도는 전분추출용액에 따른 특정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팽윤력은 산성에 비해 염기성 전분추출용액들을 사용하였을 때가 높았다. 마 전분들의 호화온도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호화엔탈피는 산성에 비해 염기성 전분추출용액들을 사용하였을 때 감소하였다. 페이스팅 점도는 탄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아스코르브산 용액들에 의한 마전분들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특히 마 전분들의 강하점도(breakdown viscosity)와 치반점도(setback viscosity)는 염기성 전분추출용액들을 사용하였을 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아스코르브산 용액을 이용하여 제조된 마 전분은 추출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총 전분 함량도 풍부하며, 온도프로파일에 따른 페이스팅 점도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된 전분추출용매들에 비해 아스코르브산은 마 전분 내에 전분추출용액의 잔류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마로부터 마 전분의 추출을 위한 전분추출용액을 위해서는 아스코르브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주요(主要) 전작물(田作物)에 대(對)한 가리성분(加里成分)의 비교(肥效) (Response of Potassium on Main Upland Crops)

  • 류인수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10권3호
    • /
    • pp.171-188
    • /
    • 1977
  • 전작물(田作物)에 대(對)한 가리비료(加里肥料)의 효과(效果)를 검토(檢討)하고 그 결과(結果)를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하였다. 1. 작물(作物)의 종류별(種類別) 가리(加里)의 10a당(當) 평균(平均) 시비적량(施肥適量)은 각각(各各) 목초(牧草) 32, 채소(菜蔬) 22.5, 과수(果樹) 17.3, 서류(薯類) 13.3, 화곡류(禾穀類) 6.5kg이다. 최근(最近) 경제성장(經濟成長)과 더부러 목초(牧草), 채소(菜蔬) 및 과수(果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이 급격(急激)히 증가(增加)하고 있어 영후(令後)의 가리비료(加里肥料) 수요(需要)는 크게 증대(增大)될 것이다. 2. 주요(主要) 전작물(田作物)에 대(對)한 평균(平均) 적정가리(適正加里) 시비량(施肥量)은 보리 6.5, 밀 6.9, 콩 4.5, 옥수수 8.1, 감자 8.9, 고구마 17.7kg/10a이다. 가리성분(加里成分) 1kg/10a당(當) 평균(平均) 증수량(增收量)은 화곡류(禾穀類)에서 4~5kg이고 서류(薯類) 46kg로서 수익성(收益生)은 서류(薯類)에서 높다. 3. 전국(全國)의 치환성(置換性) 가리(加理) 함량(含量)의 분포(分布)는 해안지대(海岸地帶) 특(特)히 남해안(南海岸)에서 높고 내륙지대(內陸地帶)에서 낮으며 산악지대(山岳地帶)는 그 중간(中間)이다. 도별(道別)로는 제주(濟州)>전남(全南)>강원(江原)>경남(慶南)의 순(順)이고 경북도(慶北道)에서 가장 낮다. 대 맥(大 麥) : 4. 월동맥류(越冬麥類에) 대(對)한 가리(加里)의 비효(肥效) 및 적량(適量)은 l차적(次的)으로 기온(氣溫)의 영향(影響)을 받으며 토양인자(土壞因子)는 제(第)2차적(次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별(土壞別) 또는 토양검정(土壞檢定)에 따른 시비량(施肥量) 결정기준(決定基準)은 기존지대별(氣候地帶別)로 설정(設定)함이 합리적(合理的)일 것이다. 5. 고온(高溫)에서는 토양(土壞) 중(中)의 가리(加里)의 방출(放出)이 촉진(促進)되어 가리(加里)에서 시용효과(施用效果)와 시비적량(施肥適量)이 남부(南部)에서 적고 저온인 북부(北部)에서 높으나 시비(施肥) 인산(燐酸)은 고온에서 고정(固定)이 촉진(促進)되어 남부(南部)에서 시비적량(施肥適量)이 많으며 질소(窒素)는 온도요인(溫度要因)보다는 강수량(降水量)의 영향이 커서 강수량(降水量)이 많은 남부(南部)에서 시비적량(施肥適量)이 극히 높은 것으로 풀이되었다. 6. 도별(道別) 평균(平均) 가리비효(加里肥效)는 남부(南部)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傾向)을 보였고 경북(慶北)만이 예외적(例外的)으로 높다. 경북(慶北)은 치환성(置換性) 가리함량(加里含量)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산간지역(山間地域)의 저온권 전작지대(田作地帶)가 많은 것이 원인(原因)인 것 같다. 7. 가리(加里)의 비효(肥效)와 시비적량(施肥適量)은 연차별(年次別) 변이(變異)가 크다. 가리(加里)의 비효(肥效)는 저온의 해에 컸고(평년(平年)의 2~3배(倍)) 조해(早害)와 습해(濕害)가 있었던 해에는 적었으며 시비적량(施肥適量)은 저온으로 동해(凍害)가 있었던 해보다는 조해(早害)와 습해(濕害)가 있었던 해에서 더욱 많다. 8. 모암별(母岩別) 치환성(置換性) 가리(加里) 함량(含量)은 결정편암(結晶片岩)>화강암(花崗岩)>수성암(水成岩)>현무암(玄武岩)의 순(順)이나 가리(加里)의 비효(肥效)는 이와 반대(反對)의 순(順)이어서 모암별(母岩別) 가리(加里) 함량(含量)과 비효간(肥效間)에는 뚜렷한 역상관(逆相關)이 있다. 9. 모재별(母材別) 치환성(置換性) 가리(加里) 함량(含量)은 충적토(沖積土)>잔적토(殘積土)>홍적토(洪積土)>곡간충적토이며 가리비효(加里肥效)는 곡간충적토에서 만이 현저히 클 뿐 그 외(外)의 모재간(母材間)에 는 분명(分明)한 차이(差異)가 없다. 10. 가리(加里)의 비효(肥效)와 적량(積量)은 토성(土性) 차이(差異)에 의(依)하여 크게 달라서 가리비효(加里肥效)는 사질(砂質)쪽에서 높고 가리적량(加里適量)은 식질(埴質) 쪽에서 높다. 특(特)히 사질(砂質)인 양토(壤土)와 사양토(砂壤土)에서는 적량(適量)을 초과(超過) 시비(施肥)했을 때 감수(減收)가 크다. 11. 가리시용(加里施用)에 의(依)해서 평균적(平均的)으로 출수일(出穗日)이 1.7일(日) 지연되고 간장(稈長)은 4.4cm가 증대(增大)되며 주당수수(株當穗數)(0.3)와 1,000립중(粒重) 및 저엽비율(租葉比率)이 증대(增大)된다. 콩 : 12. 콩의 가리비효(加里肥效)는 곡류작물(穀物作物) 중(中)에서 가장 적으나 신개간지(新開墾地)에서는 가리(加里) 8kg/10a 시용(施用)으로 자실중(子實重)이 28kg/10a까지 증수(增收)된다. 13. 모암별(母岩別) 가리비효(加里肥效)는 현무암(玄武岩)제주(濟州)>수성암(水成岩)>화강암(花崗岩) 및 석회암(石灰巖)의 순(順)이며 연차별(年次別) 변이폭(慶異幅)도 크다. 옥수수 : 14. 치환성(置換性) 가리함량(加里含量)이 많은 토양(土壞)에서는 옥수수의 가리비효(加里肥效)는 떨어지나 절대수량(絶對收量)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가리(加里)의 시비적량(施肥適量)은 가리함량(加里含量)이 높은 경우에 높다. 15. 옥수수에 대(對)한 가리비효(加里肥效)는 인산(燐酸)의 시비수준(施肥水準)과 교호작용(交互作用)이 인정(認定)되어 인산(燐酸)의 적량(適量) 시용하(施用下)에서 가리(加里)의 비효(肥效)도 크고 적량(適量)도 높다. 서 류(薯類) : 16. 감자는 가리(加里)보다도 질소(窒素)의 요구량(要求量)이 더 많으며 이 때문에 감자가 스스로 토양가리(土壤加里)의 흡수능력(吸收能力)이 큰 것 같다. 17. 감자의 수량(收量)은 식양토(埴壤土) 보다는 사양토(砂壤土)에서 높고 치환성(置換性) 가리(加里) 함량(含量)이 높을수록 높다. 그러나 가리(加里)의 비효(肥效)는 사질토(砂質土)보다는 식양토(埴壤土)에서 높고 전토양(田土壤)보다는 답토양(畓土壤)과 같은 불량환경(不良環境) 조건(條件)에서 더욱 크다. 18. 고구마에서는 질소(窒素)와 인산(燐酸)의 요구량(要求量)은 비교적 낮고 흡비력(吸肥力)이 강(强)하여 불량토양(不良土壤)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량(收量)을 얻을수 있으나 가리(加里)의 시비적량(施肥適量)과 시비효과(施肥效果)가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特徵)이다. 19. 고구마에 대(對)한 가리(加里)의 시비효과(施肥效果)는 토성별(土性別)로 차이(差異)가 크며 치환성(置換性) 가리(加里) 함량(含量)이 낮은 사질토(砂質土)에서도 충분량(充分量)의 가리(加里)를 시용(施用)했을 때는 비효(肥效)가 크게 나타나 수량(收量)이 토양(壤土) 및 식양토(埴壤土)에 비하여 높아진다. 20. 신개간지(新開墾地)와 같이 척박한 토양(壤土)에서도 충분량(充分量)의 가리(加里)를 시용(施用)했을 때는 숙전(熟田)과 대등(對等)한 수량(收量)을 올릴 수 있다.

  • PDF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83-153
    • /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