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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lf-Prevention Plan System (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 마련 연구)

  • Kim, Sungbum;Noh, Hyeran;Lee, Jinseon;Kim, Jungmin;Ahn, Seungyoung;Seok, Kwangseol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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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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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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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elf-Prevention Plan Review Report and Review Standards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Safety Management System(SMS),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udit standards, notices and guidelines on the screening form and were analyzed. Were expected through the interview and screening personnel in the screening process to identify problems prior research so that it can be reflected in the. Also divided into methods such as document review and on-sit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review written Emergency Preparedness Plan depending on the item proposed. Toxic Chemicals Control Act(TCCA) Self-Prevention Plan Review Regulations. However, the substantial approval process, and do not enable the system performance lacked Self-Prevention Plan Review. Review half configuration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work of this research was performed.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llapse Disaster in a Form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에 의한 연구)

  • Ham, Eun-Gu;Heo, Dai-S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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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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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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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조검토, 재료문제, 설치문제, 작업방법 불량 등으로 기존의 가설작업이 서류적으로 형식상의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서를 반영한 현장관리로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착안해 현장대응 방법을 변경하여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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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llapse Disaster in a Form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에 의한 연구)

  • Ham, Eun-Gu;Heo, Dai-S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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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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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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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조검토, 재료문제, 설치문제, 작업방법 불량 등으로 기존의 가설작업이 서류적으로 형식상의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서를 반영한 현장관리로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착안해 현장대응 방법을 변경하여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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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컨테이너 물류정보 시스템의 성공 요인데 관한 연구

  • 박남규;이태우
    • Proceeding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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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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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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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물류산업분야에서는 이디아이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해양수산부와 항만운영회사 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물류이디 아이시스템은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신하는 시스템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 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논문은 우리 나라에 도 입되고 있는 이디아이 시스템이 보다 한 차원 높게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스템의 성공 요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가 또는 항만단위의 물류정보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 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자문서 전송 방식보다는 데이터의 공동이용 방식을 채택하는 시스템 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항만을 중심으로 전송되는 물류데이타는 그 특성상 약간의 수정을 거쳐 반복적으로 물류 조직 사이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독 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발전된 물류 정보시스템이 검토되며, 아울러 KL-Net이라 불리우는 우리 나라 물류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화 된 항만의 물류정보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의 중요 요인이 도출되며 이 시스템을 실현하는데 경험하게 될 몇 가지 어려운 점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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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ccessful Factors for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in Maritime Transport Sector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류 정보 시스템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 TAE-WOO LEE;NAM-KYU PARK
    •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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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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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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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물류산업 분야에서 EDI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해양수산부와 항만 운영회사를 중 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물류 ED 시스템 은 종이 서류를 전자 서류로 대신하는 시스템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논문은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운 영되고 있는 물류 EDI 시스템이 보다 한 차원 높게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스템의 성공 요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가 또는 항만 단위의 물류정보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자 문서 전송방식보다는 데이터의 공동 이용 방식을 채택하는 시스 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항만을 중심으로 전송되는 물류 데이터는 그 특성상 약 간의 수정을 거쳐 반복적으로 물류 조직 사이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발전된 물류정보 시스템이 검토되며, 아울러 KL-Net이라 불리 우는 우리 나라 물류정보 시스템의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화된 항만의 물류정보 시 스템으로부터 시스템의 성공 요인이 도출되며 이 시스템을 실현하는데 경험하게 될 몇 가지 어려운 점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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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 Lee, Sang-Beom;Lee, Hyo-Won;Choi, Kyeong-J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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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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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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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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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대대적 손질

  • Gang, Dong-Hyeon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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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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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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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는 2011년부터 부산물을 포함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12자리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 포장박스에는 바코드 형식의 유통식별번호표가 부착된다. 유통식별번호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현행 수입쇠고기 포장 박스에 부착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기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서 서류 작성 보관시 B/L(선하증권) 번호를 포함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보관 판매시 B/L 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던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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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공업계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 시정조치 건의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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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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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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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가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기술검토 요구$\cdot$과다서류 제출 요구$\cdot$검사입회 요구에 따른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표준시방서(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제도화,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의 신고제도 폐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개선,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 대상 완화,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 도시가스 저압배관 사용 등 가스시공업계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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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asonableness in UCP600 : Striking a Fair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UCP 600 합리성 행위기준의 적용방식 : 서류검토기간의 효율과 형평의 균형)

  • Kim, Ki Sun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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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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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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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analyzes some important spin-off effects of the provision, UCP600 Article 14(6), through the methodology of the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theory based on the state-contingent commodities model. Some techn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isk-averse beneficiary will choose to present his documents more than 5 days before expiry date by paying a higher risk premium (so-called cure period) for full assurance to cure documentary discrepancies, if expressed economically, he pursues loss reducing activities to the point where the expected marginal product of his activities is less than its marginal cost. Secondly, where the effectiveness of securing cure period is uncertain, the risk-averse beneficiary will choose to present documents just on the expiry date without securing any cure period by paying no risk premium.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e safe harbor standard should be optimal solution only if it is supplemented by the hidden reasonableness standard for balancing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beneficiaries and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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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수행절차(5)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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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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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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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해외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낙찰통보전 낙찰가능시점부터,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장준비팀을 조직 운영하여, 계약서류상의 각종 요구사항, 승인사항, 인 허가사항, 현지법,공법,계약조건, 공정계획, 인원소요계획, 장비소요계획 등을 검토 한다. 또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견적시에 계획되고 작성된 모든 내용을 검토 보완, 수정 및 Update함과 동시에,선발대를 현장에 투입해 발주자로부터 현장을 인수하고 가설공사를 시작하며 조기착공에 서두른다. 단, 현장투입 전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Intent(낙찰/계약의향서)상의 착공관련 조건을 확인하거나 Notice to Proceed(착공지시서)의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건설공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익의 극대화로 볼 때, 공사초기에서의 신속한 동원이야말로 목표달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발주자 및 감리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공사 전반에 걸쳐 순조로운 현장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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