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명윤리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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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Cas9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A Review on the Legal Issues in Using CRISPR-Cas9)

  • 유지홍
    • 생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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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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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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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2년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가 개발된 이후, 과학의 미래를 선도할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기술이자 유전성 난치병치료를 위한 희망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실험과 폐기가 이어져 사회윤리적 논란과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성급한 판단과 결정보다는 기술수준과 사회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가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본 연구는 CRISPR의 특허분쟁, 생명윤리법의 해석, 입법론 등 법적쟁점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현재 CRISPR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안전성이나 DNA에 관한 지식에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많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특히 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편집은 어떠한 회피수단으로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체세포 유전자치료는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확정해서 대상질병, 치료제, 치료방법을 포지티브(positive) 형태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이용한 인간 배아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거버넌스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A Study on How Governance of Genetic Scissors CRISPR-Cas9 for Research on Embryos Can Encourage a Researcher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 Focu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47 -)

  • 김민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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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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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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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