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세대네트워크(BCN, 4G)의 등장으로 융합하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도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상호접속제도는 시간을 기반으로 통화량에 따라 부과되는 접속료를 통해 확립되었으나, 이는 IP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융합환경하에서는 망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망을 어떠한 형태로도 상호접속할수 있는 보편적 상호접속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GN 환경에 적합한 상호접속제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다양한 상호접속 모형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상호접속료 조건, 소매요금 및 접속료 결정모형, 그리고 상호접속료 모형 대안을 평가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호접속료 산정모형을 평가할 대안을 도출하고 이 대안을 평가할 평가기준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준에 따라 각 대안들을 평가할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초광대역망에 투자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PSTN 기반 음성서비스에서 초광대역망을 기반으로 VoIP 서비스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이로 인해 PSTN 음성서비스 트래픽이 감소하고 VoIP 서비스의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유선상호접속제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상호접속을 위한 망 구조에서부터, 망 기술, 접속점, 비용산정방식 등 새롭게 논의해야할 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NGN 하에서 유선상호접속제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유럽 주요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대상으로 NGN 하에서 유선접속료제도의 과제들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PSTN 기반 상호접속제도에서 NGN 기반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IP-LRIC 유선상호접속료 산정모델 개발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를 제시하였다.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호접속료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는 개별요율제와 함께 TD BUah형을 혼합한 장기증분원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정모형과 정책적 요인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위하여 log선형함수를 이용한 소비자 후생의 측정과, 정책변수를 더미화 한 소비자 후생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후생은 2009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상호접속료의 하락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요율제와 현재의 장기증분원가 체계는 소비자 후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무선망간 상호접속모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발신자 입장에서 착신망 혹은 요금에 대한 무지가 존재하는 경우 상호접속료와 발신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 무지가 존재하는 경우 없을 경우 보다 착신접속료는 더욱더 높으며, 따라서 발신요금도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발신요금 상승을 억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규제적 대안을 비교분석 하고 발신요금과 유무선착신접속료를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최적 규제방안을 제안한다.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통신망간 상호접속시 합리적인 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간 상호접속료는 기본적으로 전부배부비용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실제발생비용을 토대로 한 회계자료에 의해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회계자료관련 문제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고려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요선진국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합리적인 통신망비용모형의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면경쟁환경의 조성과 대외개방압력의 증대 등 통신환경변화로 인하여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여부와 함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을 위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특성별 비용발생원인을 파악한 후 현재의 상호접속제도와 통신회계제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비용산정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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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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