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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시선집중 - '앱스토어'는 과연 애플만의 브랜드인가?

  • 전소정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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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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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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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애플이 소유한 '앱스토어' 상표권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동을 걸었다. 애플리케이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앱스토어 개념이 애플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MS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앱스토어 상표권이 일반 명칭이며 경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PC월드 레지스터 등이 11일(현지시각) 전했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앱스토어를 '인터넷, 컴퓨터 및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소매상점 서비스'로 규정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아이폰'을 위한 앱스토어를 열어 30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애플리케이션 장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애플은 이달 초 맥PC를 위한 '맥 앱스토어'도 선보였다. 이에 대해 MS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고, '스토어'는 소매상점 서비스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라고 주장했다. 또 애플 최고 경영자(CE) 스티브 잡스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마존, 버라이즌, 보다폰은 모두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체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문을 들어 애플 자신도 앱스토어를 일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S는 "소비자와 업계, 미디어들이 모두 앱스토어를 애플리케이션이 판매되는 온라인 상점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을 애플이 배타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말 윈도폰7 운영체계(OS)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했다. IDC는 마켓플레이스에 두 달 만에 4,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됐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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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News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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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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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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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해 특허출원 사상 최대치 기록하다 - 유명 PC게임 `디아블로` 상표등록 무효 - 가천의대$\cdot$하버드대 인체 영상 특허 공유 - `우리은행`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 추진 - 토지공사 `KoLand` 상표 무단 사용 1억여 원 배상 판결 - 강진 `옴천 토하 젓` 상표 주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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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라이벌 업체의 복잡 미묘한 상표 이야기

  • 전소정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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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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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 /
    • 2012
  • 상성전자와 애플,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캐논과 니콘, 농심과 삼양$\ldots$ 이들 업체 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오랫동안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며 서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라이벌 업체 간에는 제품, 서비스 면에서의 경쟁 구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 간에도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로 얽혀 있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라이벌 업체 간에 실제로 상표권 분쟁이 생겼던 사례, 또는 향후 상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사례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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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표권 가치평가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Valuation Model on Trademark Rights for Intellectual Property Revitalization)

  • 김흥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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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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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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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히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브랜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브랜드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금융지원, 투자의 사결정, M&A, 소송, 브랜드전략 등의 목적에서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ing)를 위한 상표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