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수원보호구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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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연구 (A Study on Willingness to Pay for Drinking Water Protection Zone)

  • 류문현;김수영;최한주;최효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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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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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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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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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수원 보호구역 정책에 관한 고찰 (A review of water protection zone policies in other countries)

  • 류문현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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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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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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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상수원수질보호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상수원보호구역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집중기획 - 2014 낙농경영 실태 조사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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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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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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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낙농가들은 향후 경영계획에 있어 규모확대(32%)보다는 현상유지(54%)를 더 원하고 규모축소(1.7%)와 낙농포기(3.4%)의사는 전년(7.7%)대비 2.6%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낙농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는 환경문제가 꾸준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들은 국내 낙농업 전망에 대해 88%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10%정도는 '해볼만하다'는 낙관론도 보였다. 시급한 환경현안으로는 무허가 축사(39%)와 퇴비화시설(36%) 문제를 꼽는 낙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당 최소 5000만 원~2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TA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대책으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35%)과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마련'(29%) 등으로 나타났다. 목장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31%),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14%), 군사시설보호구역(13), 개발제한구역(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충청도와 경상도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국내 낙농의 경영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낙농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간 낙농조합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6,000 농가 중 700 농가를 선정해 실시, 그중 설문에 참여한 542농가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14 낙농경영 실태조사' 책자로 발간해 유관기관 및 협회 도지회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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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적 홍수저감대책 고찰 (Characterization of Non-structural Flood Mitigation Measures)

  • 송재하;장호윤;최현일;지홍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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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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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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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여 약 2/3이 6월-9월에 집중하는 기상학적 요인과,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형학적 요인 등 홍수에 취약한 자연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하천, 도시 저지대, 해안 및 산지에서는 홍수범람, 내부배제 불량, 해일, 산사태 등으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극한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가고 있으나, 기존 수방시설물의 홍수배제능력 부족 등으로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구조적인 대책만으로는 재해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규제, 홍수터관리, 홍수예경보 등 비구조적 재해대 비능력 향상이 시급한 현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 수방기술의 발전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구조적 대책에 비해 비구조적 대책의 개발 및 적용은 미흡한 형편이므로, 비구조적 홍수대책의 종합적 정비 및 효율적 운영방법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유형별 발생원인별 대표적인 비구조적 홍수대책을 국내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비구조적인 홍수방어대책들에 대한 장단점 및 적용성 등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홍수위험구역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의 다양한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인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친수구역, 홍수위험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국외 사례로 영국의 홍수위험구역 평가제도, 미국의 홍수터 관리 프로그램, 호주의 하천공간 분류 기준, 일본의 하천공간 설정 기준 등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 홍수보험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현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프랑스의 자연재해보험, 스위스의 자연재해보험풀 제도, 일본의 홍수보험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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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특성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Organic Farming in South Korea)

  • 정희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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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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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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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구와 한국의 유기농업 발달과정, 한국의 유기농산들 인증제도와 생산의 특성, 전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에 형성된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은 2001년 7월부터이다. 2002년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과반수가 저농약재배로 인증을 받았고,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재배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0.2%로 극히 적은 비율을 점유한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유기재배비율이 가장 높고, 과실류는 재배방법상의 어려움으로 아직 대부분이 저농약재배로 생산된다. 유기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0.88ha로 관행농가의 1.39h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유기농가 집중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과 같이 자생적인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들이 처음 결성된 지역이며,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일찍부터 제한되었고 대도시 소비시장에 인접한 지역이다. 유기농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는데는 작부체계관리, 기술개발 및 이전, 마케팅, 사후서비스 등에서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들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방농정으로 농업의 고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농업을 지역특화산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운동은 지역별 환경보전운동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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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숲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Village Forest in Gyeonggi-do)

  • 황동규;김동엽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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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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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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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경기지역 마을숲의 위치, 형태, 환경, 식물상 등을 조사하고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경기도 마을숲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존하는 경기도 마을숲은 23개소이다. 경기도의 마을숲은 풍수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10개소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용인 및 이천의 남동지역에 다수의 마을숲이 남아있었다. 마을숲의 소유주체는 마을 9개소, 개인 8개소였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숲은 2개소였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공동관리하고 있었다. 마을숲의 형태는 전체의 52.1%가 띠형이었으며, 풍수 및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마을숲의 면적은 평균 $3,046m^2$로 비교적 작았다. 마을숲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은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교목림과 교목-아교목림의 수직구조를 보이는 마을숲이 56.5%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수목 피해가 30%이상인 마을숲은 총 7개소였다. 피해 원인은 숲에 인접한 도로 건설, 토양 답압, 복토로 인한 고사 등이었으며 피해목의 활력도는 정상수목에 비해 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마을숲은 동제 존속 여부, 제도적 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도로 건설, 토지이용 변화, 풍수해 및 산림 개발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숲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숲의 과다한 이용을 제한하고 수목을 보호하며 토양 환경을 개선하여 숲의 생육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숲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숲의 원형을 유지 또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숲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체계화하여 마을숲의 소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홀스타인 젖소 분뇨의 특성과 비료성분 및 오염물질 부하량 추정 (Characteristics of Manure and Estimation of Nutrient and Pollutant of Holstein Dairy Cattle)

  • 최동윤;최홍림;곽정훈;김재환;최희철;권두중;강희설;양창범;안희권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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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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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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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림업 생산액은 총 36.3조원으로 이중 축산업 생산액은 11.8조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32.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농림부, 2006), 유제품의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1인당 63.6kg의 우유․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경제연구원, 2005). 이 같은 성장은 축산농가들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보여준 각고의 노력과 꾸준한 투자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제는 축산물이 국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축사육두수는 1970년대부터 해마다 계속 증가하여 2005년 말 현재 한우 1,819천두, 젖소 479천두, 돼지 8,962천두, 닭 109,628천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사육농가의 전업화로 인하여 농가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농가당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농림부, 2005). 농가당 평균 가축사육두수는 한우 8.8두, 젖소 51.7두, 돼지 671.4두, 닭 813.0수이며, 이중 부업이 아닌 전업농으로 볼 수 있는 한우 50두 이상의 사육농가가 전체 한우농가의 2.9%,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가 46.8%, 돼지 1,000두 이상의 농가가 21.6%, 닭 30,000수 이상의 농가가 1.0%를 차지하고 있어, 젖소가 다른 축종에 비해 전업농의 규모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농림부, 2005). 따라서 매년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분뇨의 양도 증가되고 있으며, 1990년초부터는 가축분뇨가 작물의 비료원으로 쓰이는 순기능보다는 환경오염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토양, 수질 및 대기오염이라는 역기능이 더 부각됨에 따라 도시근교의 낙농가, 초지나 사료작물포를 확보하지 못한 목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목장에서는 분뇨처리에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체격이 크고 방목지 및 운동장 등의 야외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은 젖소는 다른 가축에 비해 분뇨배설량이 많을 뿐 아니라, 운동장 등 축사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을 받아 왔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인 동시에 생산된 분뇨를 환원해야 할 경지면적이 협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젖소의 규모확대는 가축분뇨의 토양에 대한 부하를 높이게 되었고,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같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낙농가들은 목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장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가축분뇨는 2, 3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는 그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 제도적 접근 방식도 나라와 환경에 따라 현격하게 다르다. 미국과 EC의 경우는 가축분뇨 자체를 환경보전재(Natural Resource)로 규정하고 적정한 사용방법을 정립하여 계도(Guide) 하므로서 환경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환경보전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방류수의 수질을 규제하는 소극적 환경보전 제도로 출발했으나 1993년부터는 환경보전형 농업(축산)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81년부터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제도(법)가 시행되어 왔으나 법의 시행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은 사회로부터 계속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은 축종이나 농가 경영여건별로 크게 다르나, 궁극적으로는 경작지에 퇴비․액비 형태로 살포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젖소분뇨 또는 슬러리 처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활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젖소로부터 배출되는 분뇨의 특성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및 비료성분 배출량 추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젖소분뇨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가단위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