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最近)의 분배개선(分配改善)을 위한 자본(資本) 및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조세강화논의(租稅强化論議)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와 상속세(相續稅)에 의한 정부(政府)의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의 실효성(實效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分析)을 위해서 임금소득(賃金所得)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과 상속(相續)된 자산(資産)으로부터의 소득(所得)에 의존하는 자본가계층(資本家階層)이 공존(共存)하는 중복세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정부(政府)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 및 상속세(相續稅)로부터의 세수(稅收)를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에게 이전(移轉)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의 후생증대효과(厚生增大效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두 조세(租稅) 모두 자본가(資本家)로부터 노동자(勞動者)에게로의 세부담(稅負擔)의 전가(轉嫁) 및 후생상실(厚生喪失)(dead-weight loss)효과(效果)가 소득이전효과(所得移轉效果)를 초과하게 되어 장기적(長期的)으로 재분배적(再分配的) 유효성(有效性)이 상실(喪失)되며, 또한 이러한 부(負)의 효과(效果)는 상속세(相續稅)의 경우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보다 오히려 커지게 됨을 대체적(代替的) 전가분석(轉嫁分析)(differential incidence)응 통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본세(資本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이 장기적(長期的)으로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貯蓄) 및 투자동기(投資動機)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이 병행(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면$\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면$\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군$\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To enhance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s,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the policies that induc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Service. In general, these policies consist of the direct or indirect supporting systems, including the advantages of taxation applicable to Private Sector that takes part in Public Service. Of the various supporting systems taken by government, the privilege from the taxes is known to the most important supporting system. The representative exemple is the tax beduction of amounts donated to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that donations can be deductible from taxable amounts on assess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Generally much higher cumulative tax rates are applied to the law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n the other taxes in order to redistribute the social wealth and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the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exemption from the taxes can be applied to not-for-profi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ows and regulations, because not-for-profit organization usually performs the partial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Service. The pe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ystematical support that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can practice Public service more efficiently than government. This study approaches the subject by means of examining current taxation systems of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and developing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can make inefficient parts in taxation systems more reasonable.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환점에 있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가업승계 요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업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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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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