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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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Acoustic Transducer를 이용한 비파괴평가 (Nondestructive Evaluation Using Electromagnetic-Acoustic Transducer)

  • 안봉영;이승석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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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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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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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EMAT는 비접촉으로 초음파를 송수신 할 수 있는 탐촉자로서 시험체와 탐촉자간의 접촉을 위한 매개 물질이 필요치 않으므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초음파탐상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와 초음파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에 주로 응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길이가 긴 튜브류의 결함 탐상, 용접중인 재료의 용접상태 감시, 기차바퀴 및 레일의 결함 탐상, 고온상태인 재료의 결함 탐상 등이 비접촉 특성을 이용하여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며, 재료의 집합조직 및 소성이방성의 측정, 재료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강도의 예측, 그리고 잔류응력의 측정 등이 정밀한 초음파속도 및 감쇠의 측정으로부터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EMAT가 일반적인 접촉식초음파탐상법에 비하여 특별한 분야에의 응용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에너지 전환효율, 넓은 불감영역, 그리고 사용주파수의 한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접촉식 방법의 적용이 용이한 분야에의 적용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과 용도에의 적용 필요성이 생길 경우에는 적절한 연구를 통하여 알맞은 탐촉자를 제작하고 탐상 방법을 개발함으로서 본래의 목적에 알맞은 탐상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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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5 RCP4.5 시나리오를 이용한 낙동강 유역에서의 유출 및 오염부하 전망 (A Study on Runoff and Pollutant Loading Prediction Using AR5 RCP4.5 Scenario in Nakdong River Watershed)

  • 김정민;김영도;강부식;박진혁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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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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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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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극한 사상의 기후현상이 잦아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하천의 경우 높은 하상계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자원보전에 취약하고 수질의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4대강 중 하나인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설치되었고 유역에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댐 등 다기능댐이 있어 댐의 방류량이 낙동강의 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낙동강의 유량 및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황들을 반영하여 유역관리를 포함한 통합적인 유량 및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PCC에서 제공하는 AR5 RCP4.5 시나리오를 분위사상법(Quantile mapping)과 CF 다운스케일링 기법을 사용하여 유역에 맞게 상세화를 수행하였으며, 검 보정을 거친 SWAT 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낙동강 유역의 본류 및 지류의 미래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을 예측하였다. 낙동강 유역에서의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비홍수기에 32.3%, 홍수기에 3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41 ~ 2070년도에 6%까지 증가하였다가 2071 ~ 2100년에 0.4% 감소하였다.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를 SWAT 모형에 적용한 결과로는 주요 8개 지류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위천과 남강에서 각각 최대 45.5%, 16.6% 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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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CM5 및 INM-CM4의 과거기간 월 강수량에 대한 성능 비교 (Performance comparison of INM-CM5 and INM-CM4 for monthly precipitation in historical period)

  • 송영훈;정은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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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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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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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후변화 연구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온도, 강수량 및 증발과 같은 기후 요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General Circulation Model(GCM)은 다양한 기후 요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CMIP)는 전 세계의 3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개발한 GCM의 모의 결과를 연구 및 공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후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MIP5의 GCM은 미래 시나리오인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RCP)를 기반으로 전망 기간의 기후요소를 예측한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CMIP6의 미래 시나리오인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SSP)는 인구, 경제개발, 생태계, 자원, 제도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한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CMIP6의 미래 시나리오는 사회적 및 경제적 결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영향에 대한 증진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MIP5의 INM-CM4와 CMIP6의 INM-CM5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과거 기간(1970-2005)의 월 강수량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격자형 자료인 GCM을 Inverse distance weight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22개 관측소로 거리 보간을 수행하였으며, 편이보정 방법으로는 분위사상법(Quantile mapping) 방법 중 Smoothing Spline 방법을 사용하여 관측소와의 오차를 수정하였다. 산정된 강수량을 토대로 6개의 평가지표(NRMSE, Pbias, NSE, PRCP100, PRCP200, PRCP300)를 사용하여 GCM의 성능을 평가하여 INM-CM4와 INM-CM5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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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Air Carrier's Liability in case of Delay of Passengers or Baggage)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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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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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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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 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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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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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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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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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시각적 작동 기억 차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법 (Difference of working memory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 with college students: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 홍재란;황정하;김은정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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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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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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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작동 기억력은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대학생중 학업성취도 상위군과 하위군 학생들이 시각적 작동 기억의 부호화와 인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대뇌 활성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법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동의한 20명의 대학생들을 학업성취도 상위군 10명과 하위군 10명으로 나눴다. 십자가를 응시하는 휴지기와 도형을 기억하고 인출하는 활성기가 2번 반복되는 210초 프로토콜을 적용하였고, 유의수준 95%에서 두 군의 대뇌활성화 차이를 알아보았다. 부호화의 경우 작동 기억을 담당하는 양측 배측 전전두엽(BA 46)과 주의력과 관련 있는 하두정엽과 시각 연합영역에서 상위군이 하위군에 비해 높은 활성화를 보였고, 인출의 경우 우측 배측 전전두엽(BA 44)과 모양의 판단과 관련 있는 우측 방추 상회와 설상회 등에서 우세를 보였다. 반면 하위군은 부호화의 경우 대상회에서 인출의 경우 시상과 기저핵 그리고 소뇌 등에서 상위군에 비해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도 상위군이 부호화의 경우 작동 기억과 주의력에 관여하는 영역에서 인출의 경우 판단에 관련된 영역에서의 활성화가 높아 하위군에 비해 효과적인 작동 기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ion System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 최한별;최석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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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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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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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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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ne Water Treatment by Underwater Plasma

  • 유승민;유승열;박준석;홍은정;홍용철;이상주;김예진;노태협;이봉주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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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1년도 제40회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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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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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수중방전은 다양한 라디칼을 직접 물 속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처리 공정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 선박평형수 등의 살균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2017년까지는 모든 선박에 살균을 위한 수처리 설비가 의무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염분이 있는 수체에서의 방전공정을 연구하고 이를 수처리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수의 경우 전도도가 53mS로 자유로운 전하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물방전의 전원과 전극 등으로는 방전을 할 수 없다. 이에 세라믹과 금속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모세관전극을 개발하여 전도성이 있는 수체에서의 방전을 이루었다. 전원장치로는 60 Hz, 380 V를 1차측에 인가하여 2차측에서 약 3 kV, 10 kW의 파워가 발생하는 12위상차 교류전원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모세관 내부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가 발생하여 joule heating에 의하여 모세관 내부에 기포가 형성된다. 이 때, 전류의 단락이 이루어지면서 고전압쪽에 전하가 축적되며 기포내부의 E-field가 상승한다. 이후 기포 내에서 방전이 개시되며 각종 라디칼을 생성한다. 방전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제로는 오존, OH라디칼, 과산화수소 등이 있으며, 해수에서는 Cl-의 결합에 의하여 Cl2 가스가 발생한다. 약 30,000 J/L의 체적에너지에 대하여 생성되는 총염소의 농도는 2.5 mg/L이다. 수중방전의 적용대상으로 선박평형수, 멤브레인과의 결합, 용존기포부상법을 선정하여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먼저 선박평형수 살균처리를 위해 해수의 처리유량을 20 lpm으로 유지하고 대장균, 바실러스, 조류(테트라셀미스) 등을 투입하여 전극 12개가 삽입된 12위상차 플라즈마 반응기를 통과시켰더니, 약 30,000 J/L의 체적에너지에 대하여 1일 후의 살균력이 각각 99.99, 99.99, 99.9%의 살균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권장하는 살균수준인 99.9%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해수살균공정의 안정적 운전을 위해 후단에 UF멤브레인을 추가하여 잔류생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플라즈마가 후단의 멤브레인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카올린과 탄산칼슘을 오염원으로 각각 투입하여 멤브레인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 방전 직후 멤브레인에 걸리는 막간압력차가 약 30% 감소하였는데, 이는 막에 형성된 파울링이 방전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중방전은 다양한 산화제를 생성함과 동시에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수중유기물의 부상분리에 적용될 수 있다. 방전모세관전극의 내부직경을 1 mm로 유지하고, 60 Hz, 교류전원으로 방전한 결과 평균입경 44 um의 기포를 발생시켰고, 이는 일반적으로 용존공기부상법에 사용되는 기포의 크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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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 어록 조선본의 간행과 유통에 대한 연구 -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과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Mengshan analects in Joseon Dynasty Focusing on two books of Mengshan,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and Mengshan Heshang Liudao Pushuo)

  • 김은진;송일기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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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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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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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중국의 송 원대 임제종 양기파의 승려, 몽산 덕이의 대표 어록인 "몽산화상법어약록"과 "몽산화상육도보설" 조선본을 분석한 것이다. 그의 어록과 저술은 고려 말에 전해져 우리나라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어약록은 39종, 육도보설은 24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63종을 연구대상으로 간행 시기별, 간행 지역별, 간행 참여자를 분석하였다. "법어약록"은 대부분 16~17세기에 간행되었다. 1467년 간경도감본이 최초의 판본이며 한문본이 1525년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467년 간경도감에서 세조와 신미에 의해 처음 편찬된 책이다. 육도보설은 모두 15~16세기에 간행되었는데 언해본은 1종만 존재하며 모두 한문본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몽산 어록의 유통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책은 모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법어약록"은 국가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몽산의 어록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어록 모두 지리산 지역에서 활발히 간행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대규모 불사에 "법어약록"도 함께 간행되었다. 몽산 어록의 간행에 있어 참여자로 화주는 71명, 각수는 109명이 참여하였다. 화주는 다른 사찰에서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나 각수는 대부분이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몇몇은 활발한 간행활동을 보이는데 이들은 각 지역의 대표 각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63종의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판본은 조선 전기 불서 간행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몽산의 어록은 조선 전기 불교계의 개혁과 유불도의 공존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및 유통되었던 것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의 과대평가에 관한 연구 -영국, 일본, 한국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Over-Valuation of Agreed Value in Marine Insurance -Focussed on Comparison of MIA, Japan and Korean Commercial Code-)

  • 최영봉;박원형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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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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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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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상법 제671조에서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해상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정보험가액이 적용되고, 상법 제670조와 같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해상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의 과대평가에 대한 비교대상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인지 아니면 해상보험에 관한 법정보험가액이 되는지 불투명하게 된다. 해상보험의 경우 기간이 짧고 경기변동이 적으므로 법정보험가액제도를 두고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만약 기간이 길거나 경기변동이 크다면 법정보험가액이 아닌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기평가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이 과대평가되었을 경우 그 과대평가의 비교대상을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의 과대평가시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협정보험가액의 과대평가의 비교대상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되며 법정보험가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